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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목차 5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3. 기존의 연구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2.1. 위험물의 정의 16

2.1.1. 해상 및 항만위험물 17

2.2. 위험물 관련 기준 18

2.2.1. 항만 포장위험물컨테이너 관련 국제규정 18

2.2.2. 항만 포장위험물과 관련된 국내법 19

2.2.3.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 23

2.3. 항만 포장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작업 32

2.3.1. 항만하역작업의 정의 32

2.3.2. 항만시설장비 33

2.3.3. 항만 포장위험물컨테이너 표식라벨 및 용기포장 34

2.3.4. 항만포장위험물 내품화물 용기의 종류 35

2.3.5. 항만 포장위험물컨테이너 내부 적입방법 36

2.3.6. 최근 항만 포장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37

2.4. 포장위험물컨테이너 사고사례 39

2.4.1. 태국 00컨테이너선 화재사고(2019년) 39

2.4.2. A-터미널 아세트산 누출사고(2020년) 40

2.4.3. B-터미널 원형탱크컨테이너 폭발사고(2015년) 41

2.4.4. C-터미널 일반 Dry Container 화재사고(2014년) 42

2.5. 해외 선진항만 운영사례 43

제3장 하역실태 문제점 분석 45

3.1. 위험물장치장의 제도적 측면 46

3.1.1. 위험물장치장 개요 46

3.1.2. 위험물장치장의 구성 47

3.1.3. 국내 위험물장치장 50

3.2. 위험물하역 운영 측면 53

3.2.1. 위험물 본선하역작업 운영실태 53

3.2.2. 위험물 본선하역작업 시 운영 57

3.3.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무교육 59

3.3.1. 선임기준 59

3.3.2. 법정 선임제도 60

3.3.3. 실무교육 기준 61

3.3.4. 실무교육 63

3.4. 점검제도(CIP)적 측면 65

3.4.1. 점검제도(CIP) 개요 65

3.4.2. 점검제도(CIP)의 문제점 66

제4장 포장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강화 방안 68

4.1. 위험물장치장 제도적 개선 68

4.2. 본선하역작업 시 육성교육 안전관리자 제도화 72

4.3. 항만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신설 74

4.4.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76

4.5. 점검제도(CIP)의 확충 및 강화 78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5

표목차 8

〈표 2-1〉 국내위험물 관계법 16

〈표 2-2〉 항만포장위험물 국제법 해당규칙④IMDG Code 18

〈표 2-3〉 IMDG Code와 연관된 국내법 20

〈표 2-4〉 국제협약 대비 관련협약 수용국내법 25

〈표 2-5〉 IMDG Code 구성 26

〈표 2-6〉 IMDG Code와 연관된 국내법령 및 유관기관 27

〈표 2-7〉 IMDG Code 및 위험물 선박운송·저장규칙에 따른 분류 30

〈표 2-8〉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분류 31

〈표 2-9〉 포장위험물컨테이너 내품 포장용기의 종류 35

〈표 2-10〉 2022년 전국 항만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현황 37

〈표 2-11〉 해외 선진항만 운영사례 종합 44

〈표 3-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IMDG Code 위험물분류의 차이 51

〈표 3-2〉 위험물안전관리법 류별 및 IMDG Code Class에 따른 위험성 52

〈표 3-3〉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기준 대비 포장위험물 저장실태 52

〈표 3-4〉 항만하역인력 주요업무 54

〈표 3-5〉 위험물취급 시 안전조치에 관한 해당법 및 시행규칙 55

〈표 3-6〉 평택항 인근 터미널별 위험물안전관리자 운영실태 조사표 58

〈표 3-7〉 포장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관계법 비교표 59

〈표 3-8〉 포장위험물안전관리자의 교육 62

〈표 3-9〉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 실무교육(한국소방안전원) 63

〈표 3-10〉 CIP 점검항목 65

〈표 3-1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업무절차 67

〈표 4-1〉 IMDG Code Class별 위험물 격리표 70

〈표 4-2〉 항만 포장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사례 비교 75

〈표 4-3〉 가칭)포장위험물안전관리자 통합실무교육 77

그림목차 9

〈그림 2-1〉 SOLAS 7장(위험물운송) 구성 19

〈그림 2-2〉 P-터미널 조감도를 통한 위험물관련 국내법 적용범위 22

〈그림 2-3〉 컨테이너 위험물표식 25

〈그림 2-4〉 결합용기 표시표찰 25

〈그림 2-5〉 항만터미널 하역흐름도 28

〈그림 2-6〉 IMDG Code 포장위험물컨테이너 라벨 29

〈그림 2-7〉 포장위험물컨테이너 본선 양/적하 운영계통도 32

〈그림 2-8〉 포장위험물 하역작업을 위한 항만시설장비 현황 33

〈그림 2-9〉 컨테이너 위험물 표시 위치(4방향) 및 부착사례 34

〈그림 2-10〉 개별포장물의 표찰 부착방법 34

〈그림 2-11〉 위험물중량 및 혼적에 따른 위험물 표시레벨 부착방법 36

〈그림 2-12〉 2022년 평택항 Class별 수출위험물 현황(22.1월~5월까지) 38

〈그림 2-13〉 본선 컨테이너 화재·폭발사고 사진 40

〈그림 2-14〉 컨테이너 내품에 아세트산 200kg드럼 포장된 모습 41

〈그림 2-15〉 B-터미널 원형탱크로리 폭발사고 및 진압사진 42

〈그림 2-16〉 C-터미널 40ft 컨테이너 알루미늄 고철 화재사고 사진 43

〈그림 3-1〉 P-터미널 위험물장치장 위치도 및 컨테이너 입출입 동선 46

〈그림 3-2〉 P-터미널 위험물장치장 소방시설 및 구성도면 48

〈그림 3-3〉 U-터미널 위험물장치장 위치도 48

〈그림 3-4〉 U-터미널 위험물장치장 소방시설 및 구성도면 49

〈그림 3-5〉 T-터미널 위험물장치장 소방시설 및 구성도면 49

〈그림 3-6〉 P-터미널 본선 포장위험물 하역작업 사진 55

〈그림 3-7〉 P-터미널 CIP 개방점검 모습 66

〈그림 4-1〉 부산 A-터미널 위험물장치장 현행 도식도 71

〈그림 4-2〉 부산 A-터미널 국제규정 적용 위험물장치장 도식도 71

〈그림 4-3〉 P-터미널의 본선접안 스케줄표 73

〈그림 4-4〉 NCS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75

〈그림 4-5〉 CIP 개방점검 업무흐름도 79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2022년 연간 수출입 동향(잠정)에 따르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되었다.

최근에도 국내 무역항을 통해 꾸준히 컨테이너화물로 수출입 되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 반도체의 세계화 및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위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이 포장위험물 컨테이너로 수출입 되면서 항만터미널 하역작업 시 위험물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하역작업 시 포장위험물 컨테이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이 혼용되어 적용·관리되기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충 및 항만터미널별 하역작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부재로 운영관리체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물류중심인 평택항의 포장 위험물 하역과 관련한 국내법과 IMDG Code의 비교분석, 항만터미널 내 위험물장치장의 제도적 문제 및 하역과정에서의 문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실무교육의 문제, CIP 점검제도의 문제 등을 IMO 권고에 따른 해외 선진항만의 운영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터미널에 IMDG Code로 일원화 적용 필요성, 위험물장치장의 국제규정 적용 제도개선 마련 및 항만 위험물안전 관리자 자격제도 신설과 실무교육 강화, CIP 점검제도 확충의 운영개선 대책을 통해 항만 포장위험물 하역작업 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항만터미널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