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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국문초록 4

목차 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4

제3절 연구의 구성 26

제2장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28

제1절 내부통제의 의의와 구조 28

1. 내부통제의 개념 28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요소 37

3. 내부통제의 본질과 한계 40

4. 내부통제와 기업지배구조의 관계 43

5. 소결 51

제2절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특수성 52

1. 서설 52

2. 금융회사의 특수성 53

3. 금융규제법상 내부통제의 법적지위 61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 66

5. 내부통제와 규제방식 74

제3절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법제 현황 82

1. 개관 82

2. 지배구조법 83

3. 상법 86

4. 외부감사법 87

5. 금융소비자보호법 88

제4절 내부통제 규제의 실효성 확보 89

1. 의의와 구조 89

2. 법원의 판결 92

제5절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 및 운영상 문제점 99

1. 서설 99

2.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원인 99

3. 내부통제 규율의 문제점 104

4. 내부통제 주체의 역할에 대한 불명확성 107

5. 준법감시인의 역할 109

6. 내부통제위원회의 부실 운영 112

7.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113

8. 금융기업집단의 통합 내부통제 115

9. 감독기관의 내부통제 감독역량 116

제6절 소결 117

제3장 영국의 고위경영진 제도 도입과정 120

제1절 서설 120

제2절 도입 배경 121

1. 금융위기 및 금융스캔들 121

2. 주요직무종사자제도(APR) 138

3. John Pottage v. FSA 판결 143

4. 은행기준위원회(PCBS)의 권고 148

5.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151

6. 조직문화에 대한 금융규제 159

제3절 입법과정 162

1. 금융감독체계와 금융법규체계 162

2. 입법 경과 167

3. 입법과정의 쟁점 사항 170

4. 금융회사별 차등 적용 174

제4절 소결 177

제4장 영국의 고위경영진 제도의 내용 178

제1절 서설 178

제2절 고위경영진 승인제도 179

1. 개관[내용없음] 13

2. 고위경영진의 의의 179

3. 금융회사의 자체적 적격성 심사 190

4. 감독당국의 심사 및 승인 198

5. 인수인계 208

제3절 고위경영진 책임제도 210

1. 개관 210

2. 책무(responsibility) 210

3. 책무명세서(Statement of Responsibility) 217

4.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s) 229

5. 책무에 대한 의무(Duty of Responsibility) 239

6. 형사책임의 신설 246

제4절 SM&CR의 기타 제도 248

1. 인증제도(Certification Regime) 248

2. 행위규정(Conduct Rules) 251

제5절 소결 258

제5장 영국 고위경영진 제도의 집행 및 평가 259

제1절 영국 감독당국의 규제집행 259

1. 서설 259

2. 규제의 집행 방식 259

3. 인적제재 사례 270

제2절 제도 시행 이후의 평가 281

1. 영국 내 평가 281

2. 국제적 동향 287

제3절 그 밖의 국가에서의 고위경영진 제도 289

1. 호주 289

2. EU 291

3. 싱가포르 293

4. 홍콩 295

5. 아일랜드 297

제4절 소결 297

제6장 고위경영진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300

제1절 서설 300

제2절 고위경영진 승인제도의 도입 301

1. 현행 법제와 문제점 301

2. 제도개선시 고려사항과 도입방안 306

3. 개정 지배구조법 및 시행 방안 310

제3절 고위경영진 책임제도의 도입 315

1. 서설 315

2. 인적제재 강화 필요성 315

3. 개정 지배구조법 319

4.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향 323

5. 금융회사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344

제4절 인증제도 348

제5절 사례의 적용 - DLF 불완전판매 사건 349

1. 서설 349

2. 고위경영진 승인제도 349

3. 고위경영진 책임제도 351

4. 감독당국의 사전적 감독 361

제7장 결론 362

참고문헌 365

Abstract 382

표목차 19

[표 1] 고위경영진 직책(SMF) 목록 182

[표 2] FCA Handbook 고위경영진 사업영역 184

[표 3] 지정된 책무(Prescribed Responsibility) 213

[표 4] 책무명세서-고위경영진 직책 작성 예시 221

[표 4-1] 책무명세서-고위경영진 직책 작성 예시 번역본 222

[표 5] 책무명세서-고위경영진 지정책무 작성 예시 224

[표 5-1] 책무명세서-고위경영진 지정책무 작성 예시 번역본 225

[표 6] 책무명세서-고위경영진 총괄책무 작성 예시 227

[표 6-1] 책무명세서-고위경영진 총괄책무 작성 예시 번역본 228

[표 7] 책무구조도 - 이사회 및 위원회 작성 예시 235

[표 8] 책무구조도 - 고위경영진 책무 작성 예시[내용없음] 19

[표 9] 책무구조도 - 고위경영진 책무 예시 237

[표 10] 행위규정(Conduct Rules) 253

[표 11] 지배구조법상 기관 및 구성원 332

[표 12] 제재조치 내역 357

그림목차 19

[그림 1] 책무구조도 - 그룹 구조도 작성 예시 233

[그림 2] 책무구조도 - 회사지배구조 작성 예시 234

[그림 3] 책무구조도 - 고위경영진 보고라인 작성 예시 236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법적 규제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금융시장의 실패와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금융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고 산업의 특성상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금융규제 방식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세부적인 준수 방안을 설계하는 원칙중심규제 및 메타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상품에 대한 규정중심의 외부적 규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책임을 전제로 한 금융규제의 내부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금융규제법상 원칙중심규제를 집행하는 수단이고, 외부적 규제를 내부화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내부통제는 일정 시점에 수행되는 절차나 단편적인 사규가 아니라 회사 내 모든 구성원의 업무와 연동되어 수행되는 일련의 통제활동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에 내재되어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업무별 임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는 조직 내 구성원 간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규제는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결정하는 고위경영진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배분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고위경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영국의 고위경영진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이하 "SM&CR")를 연구하였다. 특히 SM&CR 중 가장 핵심적인 고위경영진 제도(Senior Managers Regime, 이하 "SMR")를 중심으로 영국에서의 제도 도입 배경, 도입 목적, 제도의 구체적 내용, 감독당국의 규제집행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2월 8일 영국의 고위경영진 제도(SMR)를 참고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영국 고위경영진 제도의 국내 도입에 앞서 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 근본 취지와 운용 방안을 파악하여 영국의 제도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법체계에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다. SM&CR의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본 제도가 운영될 경우 영국 제도의 도입은 금융회사의 업무와 비용만을 가중시키는 외국 제도의 형식적 도입에 그칠 수 있다.

영국의 SM&CR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고위경영진의 개인적 책임성(individual accountability)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규제이다. SM&CR은 2016년 3월부터 영국의 은행, 주택금융조합 및 PRA(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지정 투자회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018년 말부터 보험회사로, 2019년 12월에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단독 규제회사로 적용이 확대되어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다. 본 제도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사전에 명확한 책무(responsibility)를 부여하고 소관 영역에서 발생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여 책무와 책임성(accountability)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와 책무명세서(Statement of Responsibilities)라는 규제 도구를 통해 고위경영진간의 책무 분배를 명확히 하며, 감독당국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위험에 대해 사전예방적 집행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금융사고 발생 후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에게 부과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원칙'과 '기준'의 유연한 장점을 살리면서도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면책 요건을 마련하는데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집행 측면에서 제재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금융회사는 일관성 없는 불투명한 감독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하게 보수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거나 반대로 아예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게 되어 제도가 규범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면책 요건인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상당한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감독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범자인 금융 회사가 준수할 행위규범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정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규정이 경영진에게 금융사고 발생 후 결과책임을 지우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임원과 하지 않은 임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후 결과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금융회사의 조직문화 정착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독 당국의 역량 확보도 필요하다.

영국의 SM&CR의 국내 도입과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무영역에서 어떠한 내부통제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