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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의의=50,46,2
II. 경찰긴급권의 근거와 요건=52,48,1
(1) 경찰긴급권의 근거=52,48,1
(2) 경찰긴급권의 요건=53,49,2
III. 사후조치 및 구제방법=54,50,1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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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鑑識科學 實務知識 ,3 | 경찰고시사 編 | pp.9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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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科學搜査에 의한 9가지 推理法 ,4 :그 둘째 殺人과 血液 ( 法醫學鑑識 ) | 경찰고시사 編 | pp.9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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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基本綱領과 警察倫理 | 金容灝 | pp.6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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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情報警察의 必要條件 | 兪相植 | pp.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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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指紋鑑識 ,完 | 李三載 | pp.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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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緊急事態 와 警察緊急權 : 警察障害를 일으키지 않은 자에 대한 警察權의 發動 | 金南辰 | pp.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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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代執行의 對象과 節次 | 朴윤흔 | pp.4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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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審檢問 및 任意同行에 관한 考察 ,下 | 姜求眞 | pp.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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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據法의 基本原則 ,1 | 경찰고시사 編 | pp.8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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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濟倫理의 再確立 :國家經濟에 있어서의 政府의 役割 | 경찰고시사 編 | pp.1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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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進秩序向上度 測定分析 :6大都市實施結果 | 金文龍 | pp.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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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敎育制度 | 류태영 | pp.3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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