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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11,11,4

II.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권규약의 생명권=14,14,1

1. 세계인권선언=14,14,2

2. 시민권규약=15,15,6

III. 사형폐지의 조류=20,20,1

1. 국제연합총회=20,20,1

2. 모리스의 보고=20,20,2

3. 후드의 보고=21,21,1

4. 유럽의 태도변화=21,21,2

5. 아메리카의 태도변화=22,22,1

IV. 제2선택의정서의 성립=23,23,1

1. 조약채택의 과정=23,23,1

2. 제안과 코멘트=23,23,2

3. 인권소위원회=24,24,2

4. 인권위원회의 심의=25,25,1

5.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승인=25,25,1

6. 총회=26,26,1

V. 제2선택의정서의 내용=26,26,1

1. 사형폐지의 의미=26,26,2

2. 유보=27,27,2

3. 정지조치의 금지=28,28,1

4. 실시조항=28,28,1

5. 절차조항=29,29,1

6. 시민권규약 등 다른 문서외의 관계=29,29,1

7. 절차조항=29,29,1

VI. 제2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사형관계법=30,30,1

1. 사형범죄=30,30,1

2. 사형선고=30,30,1

3. 특별사면과 감형=30,30,2

4.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31,31,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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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시민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관한 연구 朴洪圭 pp.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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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司法權·司法制度 成樂寅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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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殺의 權利와 自殺妨害에 대한 社會倫理的 義務의 相衝關係;독일 實定法을 中心으로 成樂賢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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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民事裁判機關과 그 構成員에 관한 고찰 孫漢琦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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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契約上 情報提供義務 李相旭 pp.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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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의 요건 沈羲基 pp.12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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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전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매수인의 보험보호 安慶峰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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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蔘採取人의 風習 今村丙 ;배병일 譯 pp.15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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