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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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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11,11,4
II. 세계인권선언과 시민권규약의 생명권=14,14,1
1. 세계인권선언=14,14,2
2. 시민권규약=15,15,6
III. 사형폐지의 조류=20,20,1
1. 국제연합총회=20,20,1
2. 모리스의 보고=20,20,2
3. 후드의 보고=21,21,1
4. 유럽의 태도변화=21,21,2
5. 아메리카의 태도변화=22,22,1
IV. 제2선택의정서의 성립=23,23,1
1. 조약채택의 과정=23,23,1
2. 제안과 코멘트=23,23,2
3. 인권소위원회=24,24,2
4. 인권위원회의 심의=25,25,1
5.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승인=25,25,1
6. 총회=26,26,1
V. 제2선택의정서의 내용=26,26,1
1. 사형폐지의 의미=26,26,2
2. 유보=27,27,2
3. 정지조치의 금지=28,28,1
4. 실시조항=28,28,1
5. 절차조항=29,29,1
6. 시민권규약 등 다른 문서외의 관계=29,29,1
7. 절차조항=29,29,1
VI. 제2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사형관계법=30,30,1
1. 사형범죄=30,30,1
2. 사형선고=30,30,1
3. 특별사면과 감형=30,30,2
4.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31,31,4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시민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관한 연구 | 朴洪圭 | pp.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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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프랑스의 司法權·司法制度 | 成樂寅 | pp.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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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自殺의 權利와 自殺妨害에 대한 社會倫理的 義務의 相衝關係;독일 實定法을 中心으로 | 成樂賢 | pp.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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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中國의 民事裁判機關과 그 構成員에 관한 고찰 | 孫漢琦 | pp.7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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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프랑스에서의 契約上 情報提供義務 | 李相旭 | pp.9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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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현행범체포의 요건 | 沈羲基 | pp.126-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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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등록이전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매수인의 보험보호 | 安慶峰 | pp.13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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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山蔘採取人의 風習 | 今村丙 ;배병일 譯 | pp.157-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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