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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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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125,127,3
II.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국민의 후생복지 증진 측면=127,129,1
1.의료보험 적용기간의 연장 및 급여범위의 확대=127,129,1
2.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보상제의 실시=128,130,1
3.의료보호 급여수준의 향상=128,130,2
4.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후생증진=129,131,1
III.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129,131,1
1.의료보험료 징수노력의 제고=130,132,1
2.지역의료보험료의 부과방법 개선노력=130,132,1
3.지역의료보험료의 국고 차등지급=130,132,3
4.조합간재정 조정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132,134,2
5.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문제=133,135,2
IV.의료의 질적수준 향상 측면=134,136,1
1.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도입=134,136,1
2.의료의 질 관리 제도의 도입=135,137,1
3.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를 통한 의료의 질의 향상=135,137,2
4.1차 진료기관의 진료능력 향상노력=136,138,1
5.첨단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136,138,1
V.조합 자율성 확보를 통한 관리운영 효율성 제고측면=136,138,2
1.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합운영위원회의 운용개선=137,139,3
2.조합 운영평가제의 도입=139,141,1
3.조합규모의 적정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139,141,1
4.의료보험 종합 전산망 구축=139,141,2
VI.규제완화의 측면=140,142,2
VII.결론=141,143,4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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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個人年金制度의 問題點 | 申守植 | pp.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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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人年金의 危險分析과 消費者保護 | 柳建植 | pp.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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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법의 개정(1987년)과 제5공화국의 정책자율성 | 박정호 | pp.6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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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公的年金制度와 失業保險制度의 構造와 經濟的效果 | 朴泰圭 | pp.9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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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醫療改革에 대한 考察 : 醫療保障制度를 中心으로 | 司空珍 | pp.12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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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 安洪淳 | pp.145-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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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族의 社會保障機能과 社會保障法의 家族保護機能 | 全光錫 | pp.17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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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民年金制度의 農漁村地域 適用의 波及效果와 定着方案 | 崔秉浩 | pp.209-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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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人年金의 國民經濟的 波及效果 : Feldstein(1995)의 檢討 | 裵埈晧 | pp.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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