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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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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들어가면서=145,147,3
II.강제가입자의 선정과 근로자들 사이의 불평등한 규정=148,150,1
1.노인과 경제적 자유=148,150,2
2.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149,151,2
3.대통령령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분류에서의 문제점=151,153,3
III.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방안=154,156,1
1.연령한계 설정시 통계적 및 법적 일관성=154,156,4
2.국민연금가입자로서 사용자?=157,159,3
3.기타의 연금가입대상자와 가입기간의 선정=159,161,2
4.소득의 높이에 따른 가입대상의 선정=160,162,5
5.인구구조의 변동에 의한 연령한계의 규정=164,166,6
6.개인의 이력상의 차이고려=169,171,5
IV.나오면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사외정의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설정=173,175,4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우리나라 個人年金制度의 問題點 | 申守植 | pp.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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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人年金의 危險分析과 消費者保護 | 柳建植 | pp.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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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법의 개정(1987년)과 제5공화국의 정책자율성 | 박정호 | pp.6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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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公的年金制度와 失業保險制度의 構造와 經濟的效果 | 朴泰圭 | pp.9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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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醫療改革에 대한 考察 : 醫療保障制度를 中心으로 | 司空珍 | pp.12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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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 安洪淳 | pp.145-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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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族의 社會保障機能과 社會保障法의 家族保護機能 | 全光錫 | pp.17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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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國民年金制度의 農漁村地域 適用의 波及效果와 定着方案 | 崔秉浩 | pp.209-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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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個人年金의 國民經濟的 波及效果 : Feldstein(1995)의 檢討 | 裵埈晧 | pp.5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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