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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509,507,2
II. 신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개념 확장=510,508,2
1. 신가보험=511,509,3
2. 단체보험=513,511,9
III. 뉴질랜드의 입법개혁과 그 시사점=521,519,1
1. 개정내용과 이유=521,519,2
2. 법원의 입장=522,520,4
3. 개정에 관한 비판점=525,523,3
4. 뉴질랜드 개정보험법의 시사점=528,526,2
IV. 결어=529,527,1
1. 도박방지를 위한 노력=529,527,3
2. 피보험이익 개념의 재검토=531,529,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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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環境의 變化와 金融規制法의 發展 方向 | 高東源 | pp.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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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貨幣의 法的問題 | 金銀基 | pp.8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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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정보책임 | 최흥섭 | pp.123-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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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出者責任(Lender Liability)理論 연구 :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李宗求 | pp.17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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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額保險과 契約者 保護 | 金善政 | pp.20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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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 투자 및 금융관계법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서헌제 | pp.25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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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會承認없는 讓渡制限株式 讓渡의 效力 | 鄭鎭世 | pp.29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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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券上場法人의 自己株式取得에 관한 硏究 : 1997.1.13 改正 證券去來法을 中心으로 | 崔漢峻 | pp.33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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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外理事의 役割에 대한 經驗的인 硏究의 考察 : 미국에서의 論議를 중심으로 | 이대희 | pp.35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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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1조에서의 定款自治의 範圍와 限界 | 南基潤 | pp.405-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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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上 固定資産評價原則에 관한 硏究 | 金斗煥 | pp.449-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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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오수근 | pp.48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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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保險利益의 槪念擴張 | 高澤根 | pp.509-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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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에 있어서의 保險受益者에 대한 法律的인 考察 : 日本의 判例를 中心으로하여 | 金載杰 | pp.535-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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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手票의 事故申告擔保金에 관한 法的 問題 | 金汶在 | pp.569-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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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문제점 | 이문지 | pp.61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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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 <判例> | 최흥섭 | pp.635-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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