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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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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술이전과 실용화의 필요성=62,63,3
II. 기술이전촉진법률안 도출과정=64,65,2
III. 법안 성안방법과 입법 근본취지 유지=66,67,2
IV. 정책기획단의 법안 추진방향과 법률 주요내용=67,68,1
□ 법의 목적과 계획(기술이전 추진방향)=67,68,1
□ 기술이전 경로의 활성화(동법제1조∼제3조,제6조,제12조∼제14조)=67,68,1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시행(동법제4조)=67,68,2
□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의 설치(동법제5조)=68,69,1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설립(동법제6∼7조)=68,69,1
□ 기술이전촉진 재원의 확보(동법제6조 제5항∼제10항)=68,69,1
□ 기술이전 실효성 위한 평가기관, 전담기관 및 지원시책(동법 제8조∼제10조)=68,69,2
□ 기술거래사 제도 육성 및 지원(동법제11조)=69,70,1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사업의 추진(동법제12∼16조)=69,70,1
□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뒷받침할 하부구조의 확충(동법제21∼22조)=69,70,1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축진을 위한 유인책 마련(동법제15∼20조, 제23조)=69,70,2
□ 기타(제24조, 제27조 등)=70,71,1
V. 두 부처의 법률관련 주장내용과 조정사항=70,71,1
□ 과학기술부의 주장=70,71,1
□ 산업자원부의 주장=70,71,1
□ 조정된 의견=70,71,2
VI. 향후 기술이전촉진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71,72,2
□ 무실적 신기술의 실증사업 성공불제 도입=72,73,1
□ 신기술사용 장려금제=72,73,1
□ 선의의 신기술 적용실패 공무원 및 담당자 보호사항=72,73,1
VII. 법.제도보다 사람이 문제, 기술이전 위해 모두 협력과 최선을 다해야=72,73,2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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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예측결과의 활용촉진방안 | 이철원 | pp.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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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00-2025)결과 | 임기철 | pp.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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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지역혁신정책의 방향 :지방연구개발예산을 중심으로 | 정선양 | pp.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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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 박동배 | pp.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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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결과와 금년도 사업특징 분석 | 이장재 | pp.5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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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촉진법」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 최수만 | pp.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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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가치평가제도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안승구 | pp.7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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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지향성 | 최영락 | pp.8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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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 개편에 따른 연구생산성 향상 전망 | 이진주 | pp.105-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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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술혁신역량의 강화 | 손 욱 | pp.1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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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개혁프로그램과 대학연구의 고도화 전망 | 오세정 | pp.129-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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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21세기 과학기술을 위한 제도적 준비 | 조황희 | pp.136-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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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사회의 혁신정책을 개선하려는 핀란드의 노력 :Sitra의 “innovation networks”연구프로그램 | 장영배 | pp.146-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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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영국의 과학예산 | 김기국 | pp.15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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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를 향한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 정선양 | pp.157-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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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M의 과학기술 논의 | 이명진 | pp.163-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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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진흥과 지역발전 연계성 | 고석찬 ;김인환 | pp.16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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