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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賃金契約과 勤勞基準法 제61조 : 대법원 1999.5.28.선고 99다2881 판결 / 文炯培 1
[Title] 1
목차 3
1. 사안과 판결 5
1. 사안의 개요 5
2. 판결 6
2. 연구 10
1. 문제 제기 10
2. 근로기준법 제61조 12
가. 적용제외 사업 또는 업무 12
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2
다.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16
라. 적용제외의 효과 17
3. 포괄임금계약 19
가. 의의와 유효성 19
나. 유효요건의 개별적 검토 22
다. 관련문제 37
(1) 포괄산정방식의 임금 속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37
(2)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37
4. 연구대상 판결의 검토 40
▣ 질의 및 답변 ▣ / 김진수 ; 소영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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