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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賃金契約과 勤勞基準法 제61조 : 대법원 1999.5.28.선고 99다2881 판결 / 文炯培 1

[Title] 1

목차 3

1. 사안과 판결 5

1. 사안의 개요 5

2. 판결 6

2. 연구 10

1. 문제 제기 10

2. 근로기준법 제61조 12

가. 적용제외 사업 또는 업무 12

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2

다.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16

라. 적용제외의 효과 17

3. 포괄임금계약 19

가. 의의와 유효성 19

나. 유효요건의 개별적 검토 22

다. 관련문제 37

(1) 포괄산정방식의 임금 속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37

(2)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37

4. 연구대상 판결의 검토 40

▣ 질의 및 답변 ▣ / 김진수 ; 소영진 43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期限利益喪失特約이 있는 割賦支給債務의 消滅時效 起算點 : 대법원 1997.8.29.선고 97다12990 판결(공1997하,2867) 崔震甲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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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에 있어서 동산물권의 취득 :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洪性珠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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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取得時效에 있어서 所有의 意思 : 大法院 1997.8.21.宣告 95다28625 全員合議體判決 이후의 判例를 중심으로 金眞洙 pp.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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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取消權에 의하여 保護되는 被保全債權의 成立時期 등 : 대법원 1999.4.27.선고 98다56690 판결 張熙錫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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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讓渡가 詐害行爲로 취소된 경우의 원상회복 및 법률관계 朴昶炫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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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害行爲와 價額賠償額算定의 基準時 朴性哲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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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 여부 : 대법원 1998.7.24.선고 96다27988 판결,공1998하,2195 尹寅台 pp.16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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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事都給契約에 있어서 契約保證金의 法的 性質 : 대법원 1999.8.20.선고 98다28886 판결 朴興大 pp.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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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1999.5.11.선고 99다1284 판결 金宗紀 pp.24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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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場 管理·運營者의 損害賠償責任 : 대법원 1998.10.23.선고 98다31479 판결 : 판례공보 1998,2734면 林成根 pp.28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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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不法行爲者 사이의 求償要件과 그 1인에 대한 債務免除의 效力 : 대법원 1997.12.12.선고 96다50896 판결 : 판례공보 1998상,254면 黃亨模 pp.3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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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범위 : 대법원 1998.7.24.선고 97다55706 판결 : 판례공보 1998하,2206면 金東沃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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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한 保全處分 및 提訴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大法院 1999.4.13.宣告 98다52513 判決 : 判例公報 1999.5.15.자 874면 具南秀 pp.3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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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不法行爲 法定責任者의 保險者 相互間 直接求償權의 성립 여부 및 그 消滅時效 : 대법원 1998.7.10.선고 97다17544 판결(공1998하,2067) 禹成萬 pp.45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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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處分 取消訴訟의 原告請求棄却判決과 旣判力 : 대법원 1998.7.24.선고 98다10854판결 : 판례공보 1998년(下) 2213면 安哲相 pp.48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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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稅,贈與稅의 當該稅 該當 與否 鄭熺章 pp.5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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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押留가 本押留로 轉移되기까지 사이에 假押留不動産의 所有權이 移轉된 경우의 配當參加權者 : 대법원 1998.11.10.선고 98다43441 판결,1998.11.13.선고97다57337 판결 黃秦孝 pp.54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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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 대법원 1998.6.26.선고 97다30820 판결 李起中 pp.5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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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또는 가처분)의 效力 : 대법원 1992.11.10.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郭宗晳 pp.6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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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一不動産에 관하여 同一順位番號로 登記된 假押留와 處分禁止假處分 相互間의 效力에 대하여 : 대법원 1998.10.30.자 98마475 결정 朴龍杓 pp.63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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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賃金契約과 勤勞基準法 제61조 : 대법원 1999.5.28.선고 99다2881 판결 文炯培 pp.6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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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하여 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崔允誠 pp.73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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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에 나타난 不正競爭行爲에 있어서의 周知性의 意味와 判斷 基準 : 대법원 1997.4.24.자 96마675 결정 : 판례공보 1997상 1551 高圭貞 pp.76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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