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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257,262,1
I. 서론=257,262,1
1. 제조물책임의 의의 및 보호되는 이익=257,262,2
2. 제조물책임과 소비자와의 관계=258,263,2
II. 전통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소비자=259,264,1
1.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259,264,2
2. 제조물책임의 법리=260,265,4
3. 판례를 통한 제조물책임의 발전=263,268,3
III.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265,270,1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65,270,2
2.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 소비자보호=266,271,6
IV. 맺는 말=271,276,2
참고문헌=272,277,2
Abstract=274,279,1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다수의 물건이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되고 있으며, 시장에 공급된 물건 역시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소비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계약책임론이나 불법행위책임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방법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통상의 피해자인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충분히 기대될 수 없다면, 새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Liability for defective and unsafe products is a manifestation of the growing concern to protect consumers. Protecting the consumer has two aspects: that of giving redress for damage sustained, and seeking to prevent damage. Correspondingly one may distinguish between defective products, which cause damage, and unsafe products, which are likely to cause damage. It is the consumer who suffers from the damage. The problem is how to shift this loss to the retailer or the manufacturer, where remedies can be provided by contract and tort. Yet damage of consumers is not completely relieved by the existing contractual liability or tortious liability.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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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미소장 |
2 | 채권각론(박영사, 2000). | 미소장 |
3 | (2000),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전북법학는집, 제 1 집,1-61. | 미소장 |
4 |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 소장 |
5 |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 미소장 |
6 | 韓國의 製造物責任法 | 소장 |
7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기업의 대책 | 소장 |
8 | (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9-03. | 미소장 |
9 | ¢1987), “자동차 사고와 제조자책임”, 월간고시, 7월호, 58-68. | 미소장 |
10 |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2000. | 미소장 |
11 | 製造物責任訴訟에서의 立證責任 | 소장 |
12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제조물책임 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공청회결과보고서 96-01. | 미소장 |
13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제조물 책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 자료 | 미소장 |
14 | (1993), "제조물책임", 민법전시행30주년 기념,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 미소장 |
15 | ( 1994) , “제조물책임법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통권 217호, 1994. 9. 40- 45. | 미소장 |
16 | Allgemeines Schuldrecht | 소장 |
17 | European and German Law on Product Liability and Standard Form Contracts | 소장 |
18 | ( 1988), “Zurechnungsgrund der Prcr duzentenhaftung", Versicherungsrecht 1197 ff, | 미소장 |
19 | (1991), “Die Bedeutung der arzneimittelrechtlichen Produkthaftung fiii das Blutspenden und den Vertrieb von Blutkon serv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 t 732 ff. | 미소장 |
20 | (2000), Bu gerliches Gesetzbuch 10. Aufl., Munster: Aschendorff Rechtsverlag. | 미소장 |
21 | (1991), “Die Produkthaftung fur Druckwerke”,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433 ff.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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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998), Deliksrecht, 8. Aufl., Neuwied • Knftel: Luchterhand. | 미소장 |
24 | (1994), “Die Rechtsprechung des BGH zum Produkthaftpflichtrecht in den Jahren 1992-19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698 ff. | 미소장 |
25 |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 Allgemeiner Teil, 14. Aufl., C. H. BECK (1987). | 미소장 |
26 | Lehrbuch des Schuldrechts,Besonderer Teil II/1, 13. Aufl., 1986. | 미소장 |
27 | (1992), “Produkt- und Produzentenhaftung fiir Software",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721 ff. | 미소장 |
28 | (1992). “Grundfragen des Haftungsrechts unter dem Einflufi der gesetzlichen Regelungen zur Produzenten- und Umwelthaftung", Archiv fit die civilistische Praxis, 1 ff. | 미소장 |
29 | (1999), Schuldrecht I; Allgemeiner Teil, Miinchen: C.H.Beck | 미소장 |
30 | (1999), “Der Verbraucher im allgemeinen Produkthaftungsrecht", Festschrift fiir Walter RoUand, 251 ff. | 미소장 |
31 | (1992), “Was ist ein Verbraucher?", Festschrift fur Kitagawa, 472 ff. | 미소장 |
32 | (1995), "Das Produkthaftungsgesetz”, Juristische Rundschau, 505 ff.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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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
34 | (1990), Produkthaftungsrecht, Miinchen : C.H.Beck. | 미소장 |
35 | (2000),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4. Aufl., Tubingen: Mohr Siebeck. | 미소장 |
36 | (1990). Produkthaftungsgesetz und EG-Produkthaftungsrichtlinie, 2. Aufl., Miinchen: C.H.Beck. | 미소장 |
37 | (1990), “Das neue Produkthaftungsgesetz",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83 ff. | 미소장 |
38 | (1990), “Bisherige Produzentenhaftung, EG-Produkthaftungsrichtlinie und das neue Produkthaftungsgesetz", Juristische Schulung, 86 ff.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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