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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36,36,2

II. 개정내용=37,37,1

○ 변경허가대상에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을 추가(제4조제1호의2)=37,37,1

○ 현행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판매업소의 시설기준을 신설(제8조제2항 및 별표 5의2)=37,37,1

○ 영업소의 허가신청 및 기술검토 등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보완(제9조)=37,37,1

○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제9조의2)=37,37,1

○ 공급자의무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을 소비설비안전점검표만 제출하도록 완화(제13조제1항)=38,38,1

○ 시ㆍ군ㆍ구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중지 및 시설개선 명령권한 부여(제23조)=38,38,1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정기검사일을 공사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로 조정(제32조제3항)=38,38,1

○ 용기의 상호표시대상을 완화[제43조제1항 및 별표 17제2호마목(1)]=38,38,2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대상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100m² 미만의 식품접객업소를 추가(제49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2조)=39,39,1

○ 충전소 및 판매소는 분기 1회 가스안전공사에 보고 의무화(제56조의4)=39,39,1

○ 가스용품의 종류를 조정(별표 2)=39,39,1

○ 충전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중 방폭성능대상을 명확히 규정[별표 3제1호가목(6)(나)]=39,39,1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에 오발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별표 3제1호나목(7) 및 부칙 제3조]=39,39,1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기화장치를 소형 저장탱크와 구분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개선[별표 4제1호나목(2)]=39,39,2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배관설치기준을 개선[별표 4제1호다목⑵(나)]=40,40,1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지하매설 배관의 이격거리기준을 신설[별표 4제1호다목(2)(아)]=40,40,1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배관 이음매와 전기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별표 4제1호다목(2)(자)]=40,40,1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입상관 설치기준을 개선[별표 4제1호다목(3)]=40,40,1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10m² 이상의 주차장 확보 의무화[별표 5제1호아목(1)]=40,40,1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도 안전관리 규정 작성을 의무화[별표 9제1호라목ㆍ거목 및 부칙 제7조]=40,40,1

○ 가스용품은 매 5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별표 11제1호가목(4) 및 부칙 제8조]=40,40,2

○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설치대상 사용시설을 저장능력 500kg 초과로 완화[별표18제1호마목 및 제21호]=41,41,1

○ 사용시설의 건축물내 배관설치기준을 개선[별표 18제5호다목]=41,41,1

○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을 상향조정[별표 20의2제1호가목]=41,41,1

○ 재산피해에 대한 영업소의 보험가입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가입토록 신설[별표 20의2제1호나목]=41,41,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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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석의 소급성과 표준가스 우진춘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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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배관의 융착접합부 검사기술 길성희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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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압가스 저장시설 :고압가스 권성은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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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해설 :액화석유가스 이종대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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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유지 보수 관리 :도시가스 임봉관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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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경영(CSM) 시스템 구축 :"세계제일의 가스안전 서비스기업" 비전달성을 위한 박기동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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