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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5세가동의 경험칙에 관하여 / 趙胤 1
[Title] 1
목차 2
I. 가동기준 55재의 경험칙 5
II. 판례의 고찰 5
1. 판례 5
2. 판례의 검토 7
III. 경험칙의 근거 11
1. 경험칙 일반의 내용 11
2. 55재 경험칙의 근거 12
가. 상식과 전통 12
나. 정년제도 13
다. 사회경제적 여건 13
라. 통계 14
3. 경험칙의 검토 20
가. 성별 20
나. 연령 21
다. 근로의 종류 21
라. 사회보장 22
IV. 경험칙의 변화 23
1. 가동연한결정의 요인 23
2. 평균수명과 인구동태 23
3. 경제활동인구 26
가. 취업상태별 경제활동인구 27
나. 연령계급별 경제활동인구 28
다. 55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분석 33
4. 고령화 사회 34
가. 사회가족제도의 변화 35
나. 경제성장과 고령자 노동력 36
다/라. 사회보장 문제 36
라/마. 정년제도의 개선 37
V. 가동기간 60재의 경험칙 40
1. 경험칙의 수정 40
2. 수정의 방법 41
가. 증거에 의한 개별적 인정의 방법 41
나. 통계에 의한 방법 41
다. 변론자료를 토대로 경험칙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42
라. 경험칙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가동기한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방법 42
3. 맺음말 43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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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에 관하여 :특히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중심으로 | 吳容鎬 | pp.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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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예정지 사용수익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高炯奎 | pp.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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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의 범위 | 李輔煥 | pp.7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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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적구성과 그 증명문제를 중심으로 | 鄭萬朝 | pp.113-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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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와 공동불법행위론 :공해의 복수원인자의 책임 | 千慶松 | pp.15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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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2항의 사유에 관한 고찰 :특히 가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를 중심으로 | 朴鍾澤 | pp.185-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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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 安鍾赫 | pp.22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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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朴萬浩 | pp.25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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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主婦)의 일실이익 | 尹景鉉 | pp.297-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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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의 효력 | 朴英植 | pp.323-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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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과 항변에 관한 소고 | 李熙太 | pp.367-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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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의 경합 | 金永振 | pp.397-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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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의 실효 | 辛敎濬 | pp.42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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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가동의 경험칙에 관하여 | 趙胤 | pp.457-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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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 李尙遠 | pp.50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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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탁금 | 김동호 | pp.537-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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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를 대여한 자의 법률상 책임 | 鄭聖郁 | pp.569-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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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姜昌雄 | pp.609-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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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행위 | 鄭泰雄 | pp.645-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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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허가결정고지후에된 집행채권의 소멸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周載雨 | pp.67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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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과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문제 | 金炯善 | pp.69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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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98조2항(公訴의 狀變更要求)에 관한 제문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盧宗相 | pp.727-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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