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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김종서 ; 라태욱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법안 내용 검토에 앞서 짚어볼 문제들 3
1. 법안 작성의 주체 3
2. 로스쿨 찬성론자들의 책임 5
III. 법안 내용의 문제점과 해법 5
1. 왜 독립법률인가? 6
2. 폐쇄적 응시자격 9
3. 무책임한 응시횟수 제한 11
4. 과도하고 부적절한 시험방식과 과목 13
5. 정원제 시험 : 절대평가의 배제 19
6. 법조 중심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21
7. 기타 문제 22
IV. 맺는 말 30
〈참고문헌〉 31
〈Abstract〉 33
이 글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시험법의 입안 주체와 입안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한 변호사시험법제정안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이 법조계의 대표자들과 로스쿨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 이들 집단의 야합에 의하여 법조와 일부 로스쿨의 특권을 강화하는 졸속적인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실무연수를 가능케 하는 법률의 형식,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폐쇄적 응시자격, 제도 설계의 잘못을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응시횟수 제한, 로스쿨의 정상적 교육과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시험과목의 설정, 절대평가를 배제한 정원제 사법시험의 골격 유지, 법조인 중심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로스쿨의 조기 정착을 가로 막는 사법시험의 장기간 병행 실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그 결과 법안이 예정하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총입학정원 제한과 맞물려 법조인과 일부 로스쿨의 특권을 강화하는 변형된 사법시험이 될 것이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의 도입으로 응시자격을 완전히 개방하고 변호사시험이 철저히 절대평가 방식의 자격시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을 갖춘 새로운 변호사자격시험의 설계를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는 개방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틀부터 다시 짜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the Bar Exam Bill(referred to as “the bill” below)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 examination into the bill has shown that it has a lot of defects, both in its form and content, as follows:
First, the Special Committee which drafted the bill represents only the legal profession and a few major law schools, and thereby makes the bill strengthen their existing privileges.
Second, the bill is not integrated in the existing Bar Act, making it possible to require as a qualification of a lawyer a course of practice training after passing the bar exam.
Third, i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by restricting the eligibility for the bar exam application only to law school graduates while excluding any preliminary exam mechanism for those who do not graduate a law school.
Fourth, the bill shifts the responsibility for an ill-planned system on to law school students by confining the application chances only to three times within five years after law school graduation.
Fifth, it deteriorates the normal process of law school education by setting up too many subjects for the bar exam.
Sixth, the bill maintains the basic quota system of the existing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by abandoning the method of absolute evaluation.
Seventh, it allows the existing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to be prolonged until the year of 2017, which would hinder the law school system from becoming stabilized within a short period.
Finally, the bill makes the Bar Exam Committee prevailed by the legal profession, and thereby fortifying the privileges of those in the circle.
In conclusion, the proposed bar exam, in connection with the limitation of the total admission quota of law schools, would lead to denial of the original purport of introducing a law school system, that is, “cultivation of lawyers through education.” Furthermore, it would repeat the same failure as its predecessor,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which has proven to establish the privileged legal circle and thereby to obstruct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while making a large part of young population in the status of “examination vagrants.” To correct these problems, the bar exam should be redesigned as a form of pure qualifying examination by adopting an absolute evaluation system as well as a preliminary examination arrangement opening the application eligibility to the public in general.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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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 이계수 ;오병두 | pp.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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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 조경배 | pp.3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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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본·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 오동석 | pp.6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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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 pp.99-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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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 김계순 | pp.137-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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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학(자)의 정책 참여와 비판의 과제 | 김한균 | pp.163-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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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김종서 ;라태욱 | pp.199-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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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시대의 소송기술 :재일교포 간첩사건에서 영사증명서 | 이재승 | pp.233-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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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38호를 내면서 | 임재홍 | pp.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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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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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상룡, (2008) 일본 로스쿨의 현황과 과제 上 현재 74개 대학에 로스쿨 인가… 총 입학정원 5,825명?, 인터넷법률신문, 2007.8.27자, |
미소장 |
2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기준,2007.10.30., | 미소장 |
3 | 김종서, (2005) 로스쿨 반대론:학비문제를 중심으로―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 미소장 |
4 | 김종서, (2007) 변호사자격시험의 입법방향, 민주법학 | 미소장 |
5 | 김종서 ; 박동기, (2008)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민주법학 | 미소장 |
6 | 김창록, (2004)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법학 | 미소장 |
7 | 김창록, (2008) 쟁점토론문: 국민을 위한 법률전문가 배출 제도의 법률적 구상,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인력 양성 체계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미소장 |
8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8)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8.6.27, |
미소장 |
9 | 박선영, (2008)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박선영 의원 주최 제1회 세미나 | 미소장 |
10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2008)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2008.5, | 미소장 |
11 | 법무부, (2008) 2007년 시행 제4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통계(추가합격자 포함)?, 법무부 홈페이지, |
미소장 |
12 | 법무부, (2008) ?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 2008.7.4, | 미소장 |
13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안), | 미소장 |
14 | 사법개혁위원회, (2004)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12.31, | 미소장 |
15 | 오쿠다 마사미찌, (2008)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제: 도오시샤(同志社)대학 법과대학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in;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월송기념학술세미나 자료집 | 미소장 |
16 | 유승룡, (2005)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 미소장 |
17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8)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과 어떻게 달라야 하나(원탁토론 자료집), 2008.5.19, |
미소장 |
18 | 참여연대,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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