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목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운행기인성에 관한 판례연구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판결 / 조규성 1

I. 들어가는 말 1

II. 판결의 내용 3

1. 사실관계 3

2. 제1심 법원의 판결 4

3. 항소심 법원의 판결 4

4. 대법원의 판결 4

III. 판례 평석 5

1.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5

2. 운행기인성에 관한 학설 10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 13

IV. 맺는말 16

참고문헌 17

〈국문 요약〉 19

〈Abstract〉 20

초록보기

오늘날 자동차는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고 그 수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사고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전통적인 손해배상책임이론으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할 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진다.

이는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판결들을 살펴보면 자배법의 입법목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운행기인성'과 관련한 해석을 확대함으로써 자배법 관련 법조문의 형해화(形骸化)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러한 해석방법은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운행기인성을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배법의 그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기인성에 대한 무한정한 개념의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번 대상판결 역시 운행기인성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고려함으로써 향후 '운행 중의 사고'이면 모두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바로잡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운행기인성의 확대해석은 자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상판결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건설교통부, 1998. 미소장
2 김정열외1,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도서출판 청화, 2001. 미소장
3 김학선, 자동차보험강의(대인편), 도서출판 로이즈, 2008. 미소장
4 남원식외 6인, 조문별 해석 자동차보험약관, 한올출판사, 1998. 미소장
5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미소장
6 오용환, 자동차보험 대인실무, 고시아카데미, 2008. 미소장
7 이기수, 보험․해상법(제5판), 박영사, 2000. 미소장
8 이보환, 개정증보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1993. 미소장
9 이주흥, 실무 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7. 미소장
10 최병수 편저,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이론과 실무, 현대정보문화사, 2000. 미소장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장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運行’ 槪念 소장
13 교통사고 판례평석 소장
14 이충상,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자동차손해배상장법의 운행과의 차이”, 법조(통권 제523호), 법조협회, 2004. 미소장
15 정갑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과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개념”,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2000. 미소장
16 보험에서의 자동차 “운행” 개념 ― 각국의 태도와 우리나라의 해석기준 ― 소장
17 鈴木辰紀, 自動車保險 第三版, 成文堂, 1998. 미소장
18 柳澤忠, 註解 交通損害賠償法, 靑林書院新社, 1983. 미소장
19 中村幸雄, “自賠法における運行及び運行によって: 現代損害賠償法講座(3)”, 日本 評論社, 1997. 미소장
20 土田哲也, “‘運行によって: 新․現代損害賠償法講座5 交通事故”, 日本評論社, 1997. 미소장
21 自賠法3条の「運行によって」をめぐる諸問題(民事判例実務研究) 네이버 미소장
22 鴻 常夫, 註釋 自動車保險約款(上), 有斐閣, 1995.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