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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 朴俊錫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2

II.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조항 해석상 쟁점의 변화 6

1.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조항의 내용과 과거의 세부쟁점들 6

2. 원본의 불법성이 사적복제조항의 추가쟁점이 된 배경 13

III. 외국에서의 관련동향 16

1. 베른협약 등 16

2. 일본 17

3. 미국 22

4. 유럽연합 등 31

IV.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36

1. 2004년 입법시도의 좌절 36

2. 학설 등의 현재 상황 37

3. 최근 관련판례의 등장 38

V. 사견 40

1. 현행법상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기 곤란함 40

2. 그러나 사적복제 요건의 수정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 있음 42

VI. 결론 53

|abstract| 55

[참고문헌] 57

1. 국내문헌 57

2. 외국문헌 58

초록보기

우리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복제 조항의 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 P2P 기술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시작하여 스트리밍 기술의 벅스뮤직 사건을 거쳐 웹하드 기술에 대한 최근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8카합968 판결)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부적인 쟁점이 변화하고 있다. 위 2008카합968호 판결에서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인가'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 지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9. 6. 19.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위법송신을 알고 수신한 경우를 사적 복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2008. 1. 1.부터 시행중인 독일 저작권법은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원본'을 사적복제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원본의 불법성이 이용자의 악의를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공정이용 성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부 학설이나 위 2008카합968호 판결은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터넷 시대에 사적복제조항이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된 이상 위 조항을 존속시키려면 결국 입법론적 교정이 불가피하다. 그 해결책 중 가령 '명백하게 위법한 송신'을 수신한 때를 제외하는 등 사적복제의 범위를 인터넷공간에서 다시 축소하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하지만 그 위축효과의 폐해가 클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복제부과금 제도의 도입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3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문희,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2005. 2.). 미소장
2 박준석,「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2006). 미소장
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육법사(2008). 미소장
4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 第5全訂版」, 육법사(1998). 미소장
5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현안분석 2001-12-31), (2001. 12). 미소장
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07). 미소장
7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1999). 미소장
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7). 미소장
9 정상조(대표편저),「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 미소장
10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법문사(2004). 미소장
11 中山信弘(윤선희 대표편역), 「저작권법」, 법문사(2008). 미소장
12 박준석, “利用者의 著作權侵害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民事責任 - P2P 복제기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미소장
13 獨逸 著作權法上 私的複製의 許容範圍와 技術措置保護의 例外 소장
1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독일 연방보통법원 ‘ CB-infobank I 판결1》을 중심으로 一 네이버 미소장
15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현안분석 2001-12-31), (2001). 미소장
16 오병철, “P2P 유사 스트리밍 서비스의 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인터넷법률(제31호), 법무부(2005. 9). 미소장
17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과 우리의 과제 소장
18 사적복제보상금제도 :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 소장
19 著作權法 改正案의 內容과 爭點 소장
20 (事例硏究 / 知的 所有權) 私的利用을 위한 複製의 許容限界 네이버 미소장
21 Articles : Privatkopie im digitalen Umfeld 네이버 미소장
22 著作權法 改正을 위한 重點的 試論;法改正을 위한 重點的試論 소장
23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와 사적 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소장
24 허명국,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소리바다 판결과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인터넷법률(통권 제44호), (2008. 10). 미소장
25 金井重彦․小倉秀夫 編著,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ル 上卷」, 東京布井出版(2000) 미소장
26 日本 文化審議会 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 著作権分科会 報告書」, (2009. 1.) 미소장
27 日本 文化廳,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概要”, 平成21年1月, . 미소장
28 日本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私的録音録画小委員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私的録音録画小委員会中間整理」, 平成19年10月12日, . 미소장
29 日本 文化廳, “平成21年通常国会 著作権法改正について”, 미소장
30 Thomas Hoeren, 「Internetrecht」, 2009.9. 미소장
31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Emerg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digital dilemma: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 National Academies Press, 2000. 미소장
32 Melville B. Nimmer and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Ⅳ, LexisNexis, 2006. 미소장
33 Raymond T. Nimmer, 「Information Law」(Database updated June 2009), § 4:74. Private copying 미소장
34 Haochen Sun, Overcoming The Achilles Heel of Copyright Law, 5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265 (Spring, 2007) 미소장
35 Jane Ginsburg, “Putting Car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uthors, Exploiters and Copyright in Cyberspace," 95 Columbia Law Review 1466, (1995). 미소장
36 Kai B. Falkenberg, “The Relevance of Bad Faith to Fair Use Analysis”, 24 Communications Lawyer 7 (Summer, 2006). 미소장
37 Matthew Sag, God in The Machine: A New Structural Analysis of Copyright's Fair Use Doctrine, 11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381 (Spring 2005). 미소장
38 Natali Helberger & P. Bernt Hugenholtz, “No Place like Home for Making A Copy: Private Copying in European Copyright Law and Consumer Law”, 22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061 (Summer 2007).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