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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세수증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 서희열 ; 길병학 1
〈요약〉 1
I. 서론 2
II. 신용카드제도와 세제와의 관계 3
2.1. 신용카드제도의 현황 3
2.2. 신용카드와 세제와의 관계 5
III. 신용카드 세제지원제도의 추이 7
3.1.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7
3.2.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10
IV. 신용카드 세제지원의 평가 11
4.1. 신용카드 관련 조세지출 현황 12
4.2. 신용카드 관련 세목별 조세징수 현황 13
4.3. 신용카드사용증가에 따른 세수효과 17
4.4. 신용카드 세제지원의 효과 19
V. 신용카드 세제지원제도의 향후 정책방향 20
5.1. 신용카드 세제지원의 타당성 20
5.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공제제도 강화 21
5.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강화 21
5.4.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2
5.5.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2
5.6. 신용카드 불법사용 방지 23
5.7. 무분별한 카드발급 방지대책 강구 23
VI. 결어 24
참고문헌 25
〈Abstract〉 26
본 연구는 그동안 시행된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원제도가 신용카드사용과 관련성이 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세수증대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신용카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신용카드 지원제도는 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유인하기위한 세액공제제도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세제지원제도가 강화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수와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세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양성화는 그동안 문제가되어온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성 문제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양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증대효과가 세제지원액(총 국세세수의 1% 내외)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도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영세납세자들의 납세순응비용(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액의 10% 이상으로 추정)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신용카드사용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 credit card works as an essential means for financial exchange. It is used for purchase of both merchandises and services. It eliminates any inconveniences of using cash including the worry about its loss or theft as well. Moreover, it is not just a means of financial exchange any more. Recently, tax agencies actively utlize the credit card to make an income transparent and in turn to make the tax base visible and taxation fair.
This new role of a credit card in taxation is owing to its ability to exact revenue and income base of small businesses with its three-ways mutual check and proof functions among card companies, card affiliate businesses, and customers.
The government has been giving tax benefits to credit card affiliates and customers to promote the card usage. For card users, it introduced the tax exemption for card expenses since September 1999 and recept lottery since January 2000. For card affiliated businesses, there has been a tax exemption to alleviate their burden of sudden increases of taxes due to the card revenue increase since 1994.
It is said that these tax benefits for credit card usage clearly increased the tax revenue by increased value added tax revenue as well as income and corporate taxes. On the other hand, one sees frequent claims that the tax benefits for the credit card usage are rather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tax revenue increase owing to the exposure of the base. Credit card affilated businesses, feeling the pressure of increased tax, try to avoid accepting credit cards from customers or to stop being a card affiliat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ax benefits for the current credit card usage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a more effective tax benefit policy for the active promotion of the card usage in the future.|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 미소장 |
| 2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008. 각 년도. | 미소장 |
| 3 |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2009.8.24. | 미소장 |
| 4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9.6, pp.2-3. | 미소장 |
| 5 | 김상헌, “신용카드 복권제도의 경제적 효과” 「공공경제」, 2001.6, pp.111-135. | 미소장 |
| 6 | 신용카드와 조세행정 | 소장 |
| 7 | 신용카드 불법사용에 따른 탈세(脫稅) 방지 방안 | 소장 |
| 8 | 문희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될까?”, 매일경제, 2009.9.27. | 미소장 |
| 9 | 박명호․정희선, 「OECD 주요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 분석」, 조세연구원, 2006.8, p.9. | 미소장 |
| 10 |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 소장 |
| 11 | 신용카드활성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 소장 |
| 12 | 信用카드制度의 稅法上 評價와 合理的 改編方案 | 소장 |
| 13 | 신용카드 사용유도 정책의 과표양성화 효과 | 소장 |
| 14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통계”, 「계간 신용카드」, 2008., p.10, p.17. | 미소장 |
| 15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통계”, 「계간 신용카드」, 제46호, 2008.12, p.116. | 미소장 |
| 16 |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향후 전망 | 소장 |
| 17 |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소장 |
| 18 | 신용카드 관련 조세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당위성 | 소장 |
| 19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討論>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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