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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상속 : 무권대리사례와의 차별적 이해 / 김봉수 1

I. 서 1

II. 학설과 판례 3

1. 무권대리와 상속 3

2. 무권리자의 처분과 상속 7

3. 양 사례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 10

III.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11

1. 무권대리규정의 유추적용? 11

2. 추인의 대상과 효력 13

3.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15

4. 거래상대방의 권리취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19

IV. 결론 20

참고문헌 22

〈국내 단행본〉 22

〈국내 논문〉 22

〈외국 단행본〉 23

〈국문요약〉 24

〈Abstract〉 25

초록보기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가 그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하게 되는 경우 무권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은 이 경우에 본인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다수견해는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와 무권대리인의 처분사례는 외형상 서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상속과 같이 다루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와 무권대리인의 처분사례는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무권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권대리의 사례에서 추인의 대상이 물권행위는 물론이고 채권행위에 까지 효력이 있는 것에 반해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에서 추인의 대상은 무권리자가 행한 물권적 차원에서 행해진 처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무권대리처분에 대한 추인의 법규정을 무권리자의 처분사례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무권리자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상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어 권리자의 지위를 무권리자가 상속하게 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권리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권리자를 상속하기 이전에 무권리자가 행한 처분(예: 소유권이전등기)은 원인무효인데, 무효인 이러한 행위가 -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 권리자를 상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무권리자는 무권리자의 지위와 - 상속으로 인하여 - 권리자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게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이때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인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 신의칙에 위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 권리자의 지위와 무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져, 추인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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