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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승강로 형식별 압력변동에 관한 실험 연구 / 김학중 ; 김범규 ; 박용환 ; 임채현 1
요약 1
ABSTRACT 1
1. 서론 1
2. 본론 2
2.1. 엘리베이터 관련 국내·외 법적 기준 2
2.2.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필요성 및 문제점 2
2.3. 건축물내 연기 유동 인자 3
2.4. 실험대상 엘리베이터 및 실험방법 3
2.5. 측정 장비 3
2.6. 실험 결과 및 분석 4
3. 결론 6
참고문헌 6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건축물내 거주자의 피난안전성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내에
서도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초고층 건물이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예정이다. 초고층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계단을 통한 피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계단을 통한 피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거주자의 피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피난에 이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연
구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형식에 따른 엘리베이터 운행 시 승강로 내의 압력변동을 실험을 통하
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엘리베이터 피스톤 효과에 대한 연구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다.
실험은 4가지 형태의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수행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 형식별로 압력변동폭이 크
게 차이가 났다. 실험 결과 1개의 승강로에 1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행되는 형태의 승강로에서의
압력변동이 가장 크고 1개의 승강로에 다수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행되는 형태의 승강로에서의 압
력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Recently, evacuation safety of building resident become the major concern, as the building has been
higher and more complicated. Many high-rise multi use buildings are under construction in Korea.
Required evacuation time using stairway is longer in high-rise buildings, moreover it is impossible
for the disabled to evacuate by using stairway. For this reason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sing
elevator for evacuation is progressing. This study shows the pressure change in various types of hoistway
when elevator is mov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4 different types of hoistway, and
showed big difference in pressure change between the type of hoistway. The pressure change in single
hoistway that have one car is bigger than that in multi hoistway that have multi c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study of elevator piston effect as basic data.|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J.H. Klote and Tamura, “Experiment of Piston Effect on Elevator Smoke Control”, ASHRAE Trans,. Vol,93, Part 2, pp.2217-2228(1985). | 미소장 |
| 2 | G.T. Tamura and J.H. Klote, “Experimental Fire Tower Studies of Elevator Pressurisation Systems for Smoke Control”, ASHRAE Trans., Vol,93, Part 2, pp.2235-2256(1987). | 미소장 |
| 3 | “건축법”, 제 64조, 국토해양부(2009). | 미소장 |
| 4 |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 국토해양부(2009). | 미소장 |
| 5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국토 해양부(2009). | 미소장 |
| 6 | “화재시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대책”, 위험관리정보 제 164호, 한국화재보험협회, p.9.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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