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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기 외화수입정책 연구 : 1960년대를 중심으로 / 조준형 1

〈국문초록〉 1

1. 서론 2

2. 박정희 정권 이전 외화수입을 둘러싼 제 주체의 갈등양상 4

1) 1950년대 외화수입 방식의 변화 5

2) 입장세를 둘러싼 제작업계와 수입업계의 갈등 7

3) 외화수입쿼터제도의 출발: 국산영화에 대한 보상조치 10

4) 외화수입업계와 제작계 사이의 갈등의 고조: 1960~1961 12

3. 1960년대 '메이저 기업화' 정책과 외화수입 정책 17

1) 서구 모델의 관주도 이식과 민족주의: 1963년 1차 영화법 개정의 배경과 논리 17

2) 양적 통제에서 질적 통제로: 1960년대 외화수입쿼터 배정 기준의 변화 24

3) 시장 왜곡과 외화 우위의 시장관행 고착: 외화수입쿼터제도가 영화산업에 미친 영향 27

4) 국가의 대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지렛대: 1960년대 외화수입정책의 기능과 의미 30

4. 결론 33

참고문헌 36

Abstract 39

초록보기

박정희 정권의 영화정책은 소위 ‘메이저 기업화’ 정책이라 지칭된다. 그 핵심은 정부가 정한 자산,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 제작 실적을 충족하는 소수의 업체만이 영화업과 수입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정화와 대형화를 꾀하는 데 있었다. 1961년 5?16 직후부터 문교부 고시와 영화법의 제정을 통해 가시화된 이 정책은 1980년대 초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며 한국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이저 기업화’ 정책의 핵심은 자본이 영세한 기업들의 초기 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한 것인가에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화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한국영화의 제작을 위한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가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만이 외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작-수입 일원화 정책이었다. 당시 외화의 편당 수입가는 한국영화 제작비에 비해 낮은 반면 기대 수익은 오히려 한국영화보다 높았으므로 이러한 잉여 수익을 한국영화의 제작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화수입의 수급량을 매년 정하고, 통합된 제작-수입사들에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외화수입쿼터제’였다. 외화수입권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막대한 이권의 대상이 되었고, 제작사들은 외화수입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부의 배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합법적?비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구조와 관행은 왜곡되었고, 이는 부분적으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영화산업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 글은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기의 영화정책에서 외화수입정책이 가진 중요성과 의미를 새겨보고, 정책의 주요한 목표였던 '메이저 기업화' 정책이 외화수입쿼터를 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상황, 그리고 영화산업과 정책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인 국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전후 1950년대 중후반에 외화수입정책과 제도가 수립되는 과정과 산업 주체들의 갈등과 담론 양상,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가 어떻게 1960년대 영화법의 제정과 개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1960년대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영향이 어떠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와 관행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고, 영화산업에서 가동되었던 한국식 근대화의 목표와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The film policy in Park Jung-Hee's regime is called 'Promoting Major-Company' policy. The essence of this policy was to expand and stabilize the business of big companies, which supposedly could meet the government standards on assets, facilities and equipments, manpower, and the production records, by providing them with exclusive rights for film productions and international trades. Being conceived in 1961 right after the 5?16 military coup, this policy was materialized through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legislation of film laws. It afterwards continued its critical impact on Korean film industry until the early 1980's.

What we have to consider about this policy is how it secured the seed money for the companies with poor capital capacities: the government tried to encourage the profit arising from foreign film distribution to be invested in local film production. This was practically put into action with a production-import integration policy, which limited the right to import foreign films to local film production companies. At that time buying foreign films costed less than producing local films, while it made more profit in most cases. The government tried to use this profit generating from foreign film distribution for local film production.

Along this policy, the government also set a quota for foreign films and allocated it to the unified production-import companies. This was called 'Foreign Films Import Quota System.' Import rights for foreign films became the way to make profits and started to be traded under-the-table: production companies risked any possible measures, legal or illegal, to meet the government requirements for quota in order to acquire the import rights. This regretfully led the film industry to turn into perverted system and custom,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that brought about the depression from 1970's to mid 1990's.

In this thesis I will look into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film import policy under Park's military regime in 1960's. I go over the environmental background where the 'major-corporate-friendly' policy had to be based primarily on the film import policy, along with its impact on the film industry in general. In addition, I will take an in-depth look on how the film import policy was formed in the late 1950's post-war time and what conflicts and social issues film industry had to face. Furthermore, I will bring an detailed analysis about what kind of impact this policy had on the legislation and the revision of film laws in the 1960's. The last, I'd like to see how this policy was run that time and what general impacts it had. With a close look at these issues, I will try to reconstruct the system and custom of recent Korean film history and see how the goals and theories of modernizing Korea was activated in the film industry.

참고문헌 (4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상욱, 박봉희, 대담 영화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TV와 영화는 공존할 수 있다, 국제영화, 1963년 3월호. 미소장
2 김미현․정종화, 한국영화 배급사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4. 미소장
3 문화공보부, 영화연예연감, 국제영화사, 1970. 미소장
4 박지연, 한국영화산업의 변화과정에서 영화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의 근대화 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 영상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미소장
5 발터 벤야민, 반성완 역,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94. 미소장
6 외화쿼터는 이권인가-쿼터 배정정책을 말하는 삼각대담, 영화세계, 1962년 4월호. 미소장
7 이완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미국의 역할 1960~19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1999. 미소장
8 이길성, 이호걸, 이우석, 1970년대 서울의 극장산업 및 극장문화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4. 미소장
9 조석곤, 1960년대 중후반 ‘국민경제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본 정책담론 분화과정, 공제욱․조석곤 공편, 1950~1960년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한울, 2005. 미소장
10 조준형, 한국영화 산업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 영상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미소장
11 한국영화 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미소장
12 Thomas H. Guback, International film Industry: Western Europe and America since 1945, Indiana Univ. Press, 1976. 미소장
13 9개 영화사 수사 / 쿼터 위해 수출실적 조작, 서울신문, 1968년 2월 15일. 미소장
14 관의 검열제 폐지 등 / 제협의 건의서 골자, 경향신문, 1960년 5월 28일. 미소장
15 구정 극장가에 물의, 서울신문, 1960년 1월 30일. 미소장
16 국산영화에 특혜 / 문교부서 제작 장려, 서울신문, 1958년 6월 22일. 미소장
17 국산영화 위기타개투위 발족 / 9개 항목의 정책개정을 건의, 동아일보, 1960년 9월 23일. 미소장
18 내외 영화사 통합 / 방화 16, 외화 7개 사로 / 기업을 성장할 첫 단계, 경향신문, 1961년 10월 29일. 미소장
19 둘로 갈린 영륜 / 옥신각신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경향신문, 1960년 7월 9일. 미소장
20 문교부, 외화 24본 수입 승인, 서울신문, 1958년 5월 4일. 미소장
21 배우 등의 사상 검토, 외화의 검열 기준에, 동아일보, 1957년 4월 14일. 미소장
22 베니스영화제 출품작 선정에 의혹 / 잡음 꼬리무는 영화위, 경향신문, 1967년 7월 1일. 미소장
23 영륜 자진해체도 불사태세 / 비트걸 상영강행의 파문, 서울신문, 1961년 2월 20일. 미소장
24 영화 검열의 현황 / 서류와 실사 2단계의 심사, 한국일보, 1957년 10월 23일. 미소장
25 영화배급회사 5계급으로 구분, 조선일보, 1959년 1월 14일. 미소장
26 영화법 개정에 이견 / 국산, 몇 사(社) 독점화 우려 / 외화, 외상진출로 암영(暗影), 동아일보, 1963년 1월 14일. 미소장
27 영화제와 외화쿼터 안배로까지 번지려나? / 심한 업자 경쟁 추문 뒤따르고, 대한일보, 1966년 5월 14일. 미소장
28 외화 검열제도 부활 / 실사심사를 엄격히, 서울신문, 1960년 10월 18일. 미소장
29 외화극장만 휴관 / “오히려 입장세 내렸는데 웬말” / 국산영화업자들 반대, 동아일보, 1960년 12월 27일. 미소장
30 외화배급 미화 8할, 기타 2할 / 문교부, 영화상영허가요강 발표, 조선일보, 1959년 1월 24일. 미소장
31 외화수입, 사전추천제를 폐지, 조선일보, 1956년 8월 19일. 미소장
32 외화 선수입제를 폐지, 문교부서 영화정책을 개선 / 인정제를 채택, 경향신문, 1957년 9월 11일. 미소장
33 외화수입세 등 인하를 진정, 조선일보, 1958년 11월 17일. 미소장
34 외화업계 반대 / 국산영화 시상 쿼타, 동아일보, 1960년 9월 12일. 미소장
35 외화수입 막힐 듯 / 현 보유량으론 9월까지, 한국일보, 1963년 7월 26일. 미소장
36 외화수입 못 따르는 방화수출 / 코터 노려 무턱대고, 경향신문, 1967년 5월 13일. 미소장
37 외화수입업자 수사 / 교묘한 방법으로 외환 불법사용, 신아일보, 1965년 9월 20일. 미소장
38 외화수입코터에 혼선 / 2중 3중 암매매 성행, 신아일보, 1967년 1월 26일. 미소장
39 이대로 좋은가 / 영화수출 보상쿼터제 / 외화(外畵) 획득에 혈안 되어 / 싸구려 방화수출 성행, 대한일보, 1967년 7월 4일. 미소장
40 좌석․상영회수 감축 / 정액세 실시 후의 극장가, 동아일보, 1960년 3월 3일. 미소장
41 정화세, 국산영화 과세는 시기상조, 한국일보, 1958년 11월 9일. 미소장
42 최우수영화 5본을 선정/외화의 특혜조치, 동아일보, 1957년 10월 16일. 미소장
43 통관전은 합동으로 / 문교부와 영륜, 외화심의에 합의, 조선일보, 1961년 3월 15일. 미소장
44 특혜 코타를 폐지 / 외화수입에 따른 잡음 없애려고, 동아일보, 1960년 2월 24일. 미소장
45 특혜쿼터 전폐 외국영화 수입 / 오문교, 어제 최종 결정, 한국일보, 1960년 9월 14일.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