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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의 물권법정주의(제5조)에 관한 연구 / 金星洙 1

I. 들어가며 1

II.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2

1. 물권법정주의의 개념 2

2. 물권법정주의의 인정이유 4

3. 물권법정주의의 입법례와 물권법의 제정과정 6

III.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13

1.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 13

2. 물권법정주의에서 법정될 내용 14

3. 물권법정주의에 따른 현행법의 물권 16

IV. 물권법정의 위반의 법적 효과 17

V. 물권법정주의의 완화 19

VI. 나가며(우리법과의 비교) 23

《참고문헌》 25

[요약] 27

초록보기

In this article,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operty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07), are discussed.

To begin with, we introduce the discussion with a general survey of

China Property Act in its making. At some disputes and after the outcome

of six drafts of property law, the article 5 of China Property Act prescribes

expressly the principle, which says, the types and content of property

rights(so-called Typenzwang and Typenfixierung) shall be stipulated by laws.

In the article, the focus is on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of this act.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property and has its roots in roman law, some

states in the civil law system have express rules, in there civil Code or show

equal doctrines and judicial practices. China has the same position as the

former, so has a express recognition, and limits property rights in their

number and content. In this meaning, it limit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field of property law.

An obvious problem of the issue is, that, we think,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results in a closed property rights system and cannot get promptly

new types of property rights arising from the need of society and economic

dealings. In this view, it needs the flexibility. For it, there are some

suggestions. Guided only by the customary law, which is expounded by

many scholars, the courts may create new real rights as they see fit. This issue is beside the question in Korean civil Code(art. 185), because it says,

no real rights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what is provided by act or

customary law.

This study offers us some useful suggestions, as one of the recent and

comparative legislation, for the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which has

been newly begun since 2009.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論第三人代爲給付契約的司法界定 王瑞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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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의 물권법정주의(제5조)에 관한 연구 金星洙 pp.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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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사용권 유형에 관한 연구 : 중국 물권법의 용익물권편 규정을 중심으로 鄭然富 ; 金路倫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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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행위책임법(2010년)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裵德賢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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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회사법상 회사법인격부인제도의 도입과 그 개선방안 孫煐琪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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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業銀行社會責任問題硏究 崔金珍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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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시사점 朴恩京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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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적연구 尹晉基 pp.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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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董新義 pp.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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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법제와 『순환경제촉진법』의 제정 金聖恩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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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호사사무소 조직형태의 변화 및 시사점 崔松子 pp.25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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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02. 미소장
2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0. 미소장
3 중국의 2007년 新물권법「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4 梁慧星, 中国物权法研究(上), 法律出版社, 1998. 미소장
5 梁慧星 主编, 物权法草案建议稿,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0. 미소장
6 梁慧星 主编, 中国民法典草案建议稿, 法律出版社, 2003. 미소장
7 梁慧星 主編, 中国民法典草案建议稿附理由(物权编), 法律出版社, 2004. 미소장
8 梁慧星ㆍ陈华彬, 物权法, 法律出版社, 第四版, 法律出版社, 2007. 미소장
9 王利明, 物权法研究(修订版)(上卷ㆍ下卷),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미소장
10 王利明, 物权法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8, 2003. 미소장
11 王利明 主编, 物权法名家讲坛,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미소장
12 王利明 主编,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立法理由(物权编), 法律出版社, 2005. 미소장
13 王利明 主编, 中国民法典学者建议稿及说明, 中国法制出版社, 2004. 미소장
14 王利明ㆍ尹飞ㆍ程啸, 中国物权法教程, 人民法院出版社, 2007. 미소장
15 王利明ㆍ杨立新ㆍ王轶ㆍ程啸, 民法学, 第二版, 法律出版社, 2008. 미소장
16 江平 主编, 中和人民共和国物权法精解,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7. 미소장
17 江平 主编, 物权法, 法律出版社, 2009. 미소장
18 江平 主编, 中国物权法教程, 知识产权出版社, 2007. 미소장
19 孙淑云ㆍ万志前 主编, 物权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미소장
20 朱岩ㆍ高圣平ㆍ陈鑫, 中国物权法评注, 北京大学出版社, 2007. 미소장
21 梅夏英ㆍ高圣平, 物权法教程,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7. 미소장
22 孙宪忠, 论物权法(修订版), 法律出版社, 2008. 미소장
23 孙宪忠, 中国物权总论(第二版), 法律出版社, 2009. 미소장
24 孟勤国, 物权二元结构论-中国物权制度的理论重构, 第三版, 人民法院出版社, 2009. 미소장
25 吴道霞 编著, 物权法比较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미소장
26 尹田, 物权法理论评析与思考,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미소장
27 周林彬, 物权法新论, 北京大学出版社, 2002. 미소장
28 陈华彬, 物权法, 法律出版社, 2004. 미소장
29 谢在全, 民法物权论, 上册.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9. 미소장
30 马俊驹ㆍ余延满, 民法原论, 第三版, 法律出版社, 2007(제3판), 2005(제2판). 미소장
31 王果纯ㆍ屈茂辉, 现代物权法, 湖南师范大学出版社, 1993. 미소장
32 马俊驹ㆍ陈本寒, 物权法, 复旦大学出版社, 2007. 미소장
33 屈茂辉, 物权法ㆍ总则, 中国法制出版社, 2005. 미소장
34 滕晓春ㆍ李志强 主编,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释义, 立信会计出版社, 2007. 미소장
35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 编,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条文说明ㆍ立法理由及相关规定, 北京大学出版社, 2007. 미소장
36 全国人大常委法制工作委员会民法室 编著, 物权法(草案)参考,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05. 미소장
37 杨立新ㆍ梁清, 细说物权法新概念与新规则, 吉林人民出版社, 2007. 미소장
38 徐国栋, 绿色民法典,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4. 미소장
39 曾大鹏, 建筑物用益物权制度研究-以权利体系的建构为中心, 法律出版社, 2009. 미소장
40 陶百川ㆍ王澤鑑ㆍ劉宗榮ㆍ葛克昌 編纂, 最新綜合六法全書, 三民書局, 2009. 미소장
41 段匡, 德国ㆍ法国以及日本法中的物权法定主义, 民商法论丛, 第7卷, 法律出版社, 1997. 미소장
42 王竹, 论《民法通则》与《物权法(草案)》的合宪性, 判解研究, 2006년 제3집. 미소장
43 崔建远, 我国物权法应选取的结构原则, 法制与社会发展, 1995년 제3기. 미소장
44 刘乃忠, 论地役权对物权法定原则漏洞的补充, 武汉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1년 제54권 제3기. 미소장
45 梁慧星, 物权法草案(第六次审议稿)解读: “物权法定”还是“物权自由”, 私法研究 第六卷,2008. 미소장
46 梁慧星, 对物权法草案(第五次审议稿)的修改意见, 私法研究 第六卷, 2008. 미소장
47 杨代雄, 物权法定原则批判-兼评《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第五条, 法制与社会发展,2007年 제4기. 미소장
48 张鹏, 美国法上的物权法定原则, 法学, 2003년 제10기. 미소장
49 王立争, 美国法上物权法定原则及相关问题-与张同志商榷, 法学 2004년 제4기. 미소장
50 赵华栋, 论物权法定原则 (2004.6.19) 미소장
51 舒伯兔, 关于物权法草案(全民征求意见稿)的意见和建议(2006.10.25) 미소장
52 梁上上, 物权法定主义: 在自由与强制之间, 法学研究 2003년 제3기 참조. 미소장
53 李瀚琳, 论物权法定原则的缓和, 经济与法, 2009년 11기(상) 미소장
54 物权法定原则的历史(2009.9.4.) 미소장
55 曾大鹏, 地役权补充物权法定原则的学说及其漏洞 미소장
56 王竹, 《物权法(草案)》违宪风波专题手记-对‘违宪风波’的学术观察与评价 (2007.3.20) . 미소장
57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释义(제5조)72)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