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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결정기준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曺榮斗 ; 宋光泰 1
[요약] 1
I. 서론 2
II.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1. 보수의 의의와 결정시의 고려 기준 : 민간의 보수체계 3
2. 공무원 보수의 의의와 결정기준 4
3.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특성과 결정기준 6
4. 선행연구의 분석 8
5.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에 대한 분석의 틀 10
III.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별 실태분석과 문제점 12
1.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에 대한 실태분석 12
2.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23
IV.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개선방안 24
1.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본 발전방안 24
2.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 개선의 새로운 대안 25
V. 결론 27
참고문헌 28
[요약] 31
이 연구는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보수가 합리적인 결정기준에 의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무원조직의 보수와 그 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결정기준을 정립하였다. 지방의회의원원은 특수경력직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보수 결정기준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기준을 토대로 하고, 적용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유급제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은 생계보장성, 대외적 균형성, 대내적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불능력, 효과성, 안정성과 예측성을 포함한 여섯 가지이다.
이러한 보수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불능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결정기준에서 대체로 유급제 보수체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결정기준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선안의 한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대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보수를 지역실정을 고려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rucial criteria of a new paid system of councillors, and to analyze current salaries of them empirically with the criteria. The criteria are consist of six elements - standard living expenses, equilibrium with salary of company employee, equity with salar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pay ability of local government, effectiveness of pay, stability and prediction of pay lev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revised salary system for local legislators in Korea has many problems in almost elements except only 'pay ability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noteworthy is that council members receive bad returns for their efforts. The average annual salary for council members across the country was very low compared to their office and political status, even to public service personnel or a company employe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wo policy proposals. First, 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s of salary system for local legislator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model composed of six elements. The second proposal was to chang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local legislators fundamentally to the fixed annual salary cap like any other elected officials - chief elected official(mayor) and National Assemblyman.|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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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매니페스토 이행과 시민참여적 성과관리 :시민참여모형을 중심으로 | 吳洙吉 ;南承河 | pp.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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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결정기준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曺榮斗 ;宋光泰 | pp.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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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정책과제 | 金京姬 ;김둘순 | pp.5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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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공요인 :남해군의 선도적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 金正烈 | pp.8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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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문화향유 측정과 문화정책추진 방향 연구 | 李宰昊 ;宋建燮 ;金度希 | pp.10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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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발전방향 :환경변화와 대응의 관점을 중심으로 | 辛建權 | pp.12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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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 明承煥 ;許哲準 ;權容愍 | pp.14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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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청정개발사업(CDM)의 성과 극대화 방안 :대구광역시 사례분석을 토대로 | 徐正吉 ;李桓範 | pp.173-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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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지방정부간 경쟁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쟝수(江蘇)성 지역을 중심으로 | 全相京 ;協克林 | pp.19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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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 崔秉鶴 | pp.217-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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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 柳泰建 | pp.243-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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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motivation in school organization | Kim, Dae-Won ;Park, Cheol-Min | pp.269-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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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강정대. (1986). 「현대인사관리론」. 서울: 세영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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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김성수. (2008). 「21세기형 신인적자원관리」. 서울: 삼영사. | 미소장 |
| 4 | 김순은. (2007).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수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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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김중량. (1999).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 미소장 |
| 7 | Problems and an Alternative Proposal on Arrangement Methods of the Local Assembly Member`s Salary Scale | 소장 |
| 8 | 문병기․오승은․정일섭․송광태․김영수․최근열․이종원․최진혁. (2008). 「지방의회의 이해」. 서울: 박영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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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박천오․강제상․권경득․조경호․조성한. (2000).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 미소장 |
| 11 |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 -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 소장 |
| 12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모형 | 소장 |
| 13 |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소장 |
| 14 | 오석홍. (1990). 「조직이론」전정판. 서울: 박영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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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유민봉․ 임도빈. (2007).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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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이경희. (2004). 「현대인사관리」. 서울: 민영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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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최봉기. (2006). 「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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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최흥석. (2008).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효과.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 17-46. | 미소장 |
| 28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tipend System for a Local Assembly: Focused on the Changes of a Local Assembly Members | 소장 |
| 29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검색일: 2010년 5월 20일. | 미소장 |
| 30 | Reforming the Domestic Study and Training System for Local Councilors | 소장 |
| 3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200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미소장 |
| 32 | An Analysis on the Link between Legislative Professionalization and Compens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 소장 |
| 33 | 황아란․강재호․강경대․이행봉. (2003).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미소장 |
| 34 |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 소장 |
| 35 | Dunlop, J. T. (1960). Criteria for Wage Dispute Settlement in Unions Managememt and Public. New York, N. Y. : Macmillan. | 미소장 |
| 36 | Professionalization of Legislatures: Long-Term Change in Political Recruitment in Denmark and Norw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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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Flippo, E. B. (1984). Personnel Management. 6th ed. New York, N. Y.: McGraw-Hill. | 미소장 |
| 38 | Costs and Benefits of Legislative Service in the American St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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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Francis, Wayne & John Baker. (1986). Why Do U.S. State Legislators Vacate their Seat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1: 119-26. | 미소장 |
| 40 | Henry. N. (1975).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ffai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미소장 |
| 41 | Legislative Careers: Why and How We Should Study Th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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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The Rise of the Career Politician in Britain - And Its Consequen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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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Nigro, Lloyd G. & Felex A. Nigro. (1998).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4th ed. Itasca, Illinois: F. F. Peacock Publishers, inc.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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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yahoo. 「국어사전」, 2009년 6월 10일 접속. | 미소장 |
| 52 | 「서울신문」, 2005년 11월 25일자. | 미소장 |
| 53 | 「조선일보」, 2005년 11월 8일자, 2006년 1월 31일자, 2009년 5월 2일자. 2009년 5월 21일자, 2009년 6월 10일자. | 미소장 |
| 54 | 「중앙일보」, 2005년 12월 5일자, 2006년 1월 31일자. | 미소장 |
| 55 | 「한겨례신문」, 2006년 1월 31일자.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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