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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 李喜子 1
I. 서론 1
II.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3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3
2.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7
III.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10
1.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유형 11
2. 상당인과관계에서의 업무 과중성 판단 14
3. 그 밖의 고려사항 19
IV. 맺는 말 24
참고문헌 27
〈요약〉 30
??者は勤勞契約によって使用者の支配下におかれ, ??者は業務と關聯して傷病など職業上の危險に露出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 使用者の支配下で生じる産業災害にたいしては使用者の責任で補償すべきことであるが, 産災保險法では保險給與の支給對象になる業務上災害の認定基準として相當因果關係を規定している.
そして, こういうのは血管疾患または心臟疾患へ代表される過勞性災害に對する業務上疾病の認定基準においても相當因果關係を要求している.
産災保險制度は主に使用者から醵出する保險料で, 企業危險が現實化されて災害を被った??者とその遺族にたいする生活保障として行なうため, 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は單純な因果關係であってはならないし, 相當な事由によって媒介された因果關係が要求されるといえる.
したがって、業務上災害の判斷において災害の發生に不可缺な條件がされたすべて事情に基づいて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が經驗法則上の相當な因果關係があるかを判斷すべきことである. それゆえに, 産災保險法において業務と災害の間に相當因果關係があ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そして、過勞性災害の發生にはさまざまな原因が入り混じって條件關係を形成する場合が多いし, 業務と發生した事實との結び付きの程度も多樣する. 産災保?法は業務基因性において幅?く因果?係を認めるように定めているし、産災保?制度の法的性質が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のリスクから救?する生活保障ないし社?保障制度としての性格が?いので、相當因果?係を共同原因?の立場から統一して判?するのが妥?であろう.
また、仕事の過重性の判?にあたっては、被災??者の個人の固有な健康と身?の?件を積極的に勘案して、被災??者の?利を保護する側面がある本人基準?が妥?し、判?の?象期間は、場合によっては6ヶ月以上の期間を仕事の過重性の判?の期間とすることが望ましい. そして、判?の比較業務を‘法定基準??時間’で定めたり?力的な適用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さらに、産災保險は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保障という保護法の目的から保險制度で扱いに相當な補償の範圍を劃定することであり, その判斷が該當傷病の發病あるいは惡化の原因となったあらゆる事情を前提にする以上, 判斷基礎のひとつとして業務繼續による治療機會の喪失と使用者の健康配慮義務違反および使用者の勤勞基準法違反などが考慮されることはむしろ必要不可缺なことだと言えるだろう. しかし, それが判斷を左右する要素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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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における公務員の勞動基本權問題 =일본에서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 | 山川隆一 | pp.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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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인재 | pp.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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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 강희원 | pp.8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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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절성 | 김성진 | pp.129-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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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가부 | 김영문 | pp.15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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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판결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 간의 모순된 판단의 방지 | 金洪永 | pp.20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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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 송강직 | pp.289-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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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남용과 개선방안 | 조성혜 | pp.57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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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김형배, 노동법 , 박영사, 2007. | 미소장 |
| 2 | 김형배, 채권총론 , 박영사, 1999. | 미소장 |
| 3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 법문사, 2002. | 미소장 |
| 4 | 박종희,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동부, 2005. | 미소장 |
| 5 | 박종희,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 문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 특별볍 연구 제8권, 박영사, 2006. | 미소장 |
| 6 | 이상광, “산재보상보험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상당인과관계설과 중요조건설을 중심으로-”, 사회법 연구 제1호, 한국사회법학회, 2003. | 미소장 |
| 7 | 이상광, “통근 길의 재해”, 인권과 정의 제188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 미소장 |
| 8 | 이영희, 노동법 , 법문사, 2001. | 미소장 |
| 9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 판례요지의 쟁점별 정리를 중심으로 | 소장 |
| 10 | 임종률, 노동법 , 박영사, 2008. | 미소장 |
| 11 | 최재욱,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법원판례”, 2004년 산재보험 자문의 세미나 , 근로복지공단, 2004. | 미소장 |
| 12 | 岡村親宜, “過勞死․過勞自殺救濟の勞災補償法理”, 季刊勞働法 第209号, 勞働開發硏究會, 2005. | 미소장 |
| 13 | 岡村親宜, 過勞死․過勞自殺の理論と實務 -勞災補償と民事責任- , 旬報社, 2002. | 미소장 |
| 14 | 菅野和夫, 勞働法 , 弘文堂, 2008. | 미소장 |
| 15 | 福田晧一, “業務起因性の認定と相當因果關係說についての一考察”, 判例タイムズ 第714号, 判例タイムズ社, 1990. | 미소장 |
| 16 | 山口浩一郞, 勞災補償の諸問題 , 信山社, 2008. | 미소장 |
| 17 | 三柴丈典, “腦․心臟疾患事案における法的因果關係”, 勞働法律旬報 第1438号, 旬報社, 1998. | 미소장 |
| 18 | 上柳敏郞, “過勞死の業務上外判斷”, 日本勞働法學會 編, パートと均等待遇協約の擴張適用過勞死 , 總合勞働硏究所, 1997. | 미소장 |
| 19 | 西村健一郞, 社會保障法 , 有斐閣, 2005. | 미소장 |
| 20 | 西村健一郞, “勞災補償責任の法的性質”, Jurist 勞働法の爭點 , 有斐閣, 2004. | 미소장 |
| 21 | On the Legal Problems of "Death by Over Fatigue." ![]() |
미소장 |
| 22 | 西村健一郞, “業務上․外認定基準”, 現代勞働法講座 12 勞働災害․安全衛生, 總合勞働硏究所, 1983. | 미소장 |
| 23 | 西村健一郞․村正彦․菊池馨實, 社會保障法 , 有斐閣, 2005. | 미소장 |
| 24 | 西森みゆき, “業務起因性 -業務起因性の立證責任-”, 林 豊․山川隆一 編, 勞働關係訴訟法 Ⅱ , 靑林書院, 2005. | 미소장 |
| 25 | 小畑史子, “腦血管疾患․虛血性疾患の業務上外認定に関する裁判例 -共同原因と相對的有力原因-”, 花見忠先生古稀記念論集, 勞働関係法の國際的潮流 , 信山社, 2000 | 미소장 |
| 26 | 松本光一郞, “業務起因性 -業務起因性の判斷基準-”, 林 豊․山川隆一 編, 勞働關係訴訟法 Ⅱ , 靑林書院, 2005. | 미소장 |
| 27 | 水島郁子, “業務上疾病と業務起因性”, 重要判例解說 Jurist 第1291号, 2005. | 미소장 |
| 28 | 水野 勝, “競合的原因と過勞死の認定に關する理論的主要問題”, 勞働法律旬報 第1358号, 勞働旬報社, 1995. | 미소장 |
| 29 | 水野 勝, “業務上外の認定基準”, ジュリスト 勞働法の爭點 , 有斐閣, 1990. | 미소장 |
| 30 | 安枝英訷․西村健一郞, 勞働法 , 有斐閣叢書プリマ․シリーズ, 2006. | 미소장 |
| 31 | 良永弥太郞, “治療機會の喪失”, 勞働判例百選 別冊 ジュリスト 第165号, 有斐閣, 2002. | 미소장 |
| 32 | 良永弥太郞, “職業病の認定”, 現代勞働法講座 12 勞働災害․安全衛生, 總合勞働硏究所, 1983. | 미소장 |
| 33 | 齌藤 隆, “急性腦․心臟疾患と業務起因性”, 林 豊․山川隆一 編, 勞働關係訴訟法 Ⅱ , 靑林書院, 2005. | 미소장 |
| 34 | 淸汀 寬․良永彌太郞, 社會保障法 , 中央經濟社, 2005. | 미소장 |
| 35 | 河野順一, 勞働災害․通勤災害認定の理論と實際 , 中央經濟社, 2007. | 미소장 |
| 36 | 下井隆史, 勞働基準法 , 有斐閣法學叢書, 2007. | 미소장 |
| 37 | 荒木誠之, 勞災補償法の硏究 -法理と制度の展開- , 總合勞働硏究所, 1981. | 미소장 |
| 38 | 法務省訟務局內勞災訴訟實務硏究會 編, 新․勞災訴訟の實務解說 , 商事法務硏究會, 19-98. | 미소장 |
| 39 | 厚生勞働省勞働基準局 編, 業務災害及び通勤災害認定の理論と實際 (上) , 勞務行政硏究所, 2001. | 미소장 |
| 40 | Jack B. Hood / Benjamin A. Hardy, Jr. /Harold S. Lewis, Jr.,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e Protection Laws in a Nutshell (4th ed.), Thomson West, 2005. | 미소장 |
| 41 | Jochem Schmitt, SGB Ⅶ(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3. Aufl.), Verlag C. H. Beck, 2008. | 미소장 |
| 42 | Jürgen Nehls, SGB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3. Aufl.), Beck-Texteimdtv, 200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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