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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7년 개정 상법 해상편의 개정 내용과 의의 / 김인현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3
II. 상법 해상편 개정 논의경과 4
1. 한국해법학회 4
2. 법무부 5
3. 국회 입법조사관의 활동, 국회간담회 및 소위원회 심사 6
4. 2007년 7월 3일 국회본회의 통과 6
III. 2007년 개정 상법 해상편 체제의 개편 7
1. 제1장 해상기업의 편제 및 제2장 운송과 용선 7
IV.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 제1장 해상기업 10
1. 비영리선박 및 국공유선박준용 규정(제741조) 10
2. 선박소유권 이전의 명확화(제743조) 12
3.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제770조) 13
4. 구조자의 책임제한 채권의 구체화(제775조 신설) 14
5.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서 경매비용 삭제와 우선특권의 확대 15
V. 2007년 개정 상법 제5편 해상편 제2장 운송과 용선 18
1. 개품운송계약의 의의(제791조) 18
2. 운송인 책임한도의 상향 조정 및 중량기준 도입(제797조 제1항) 19
3.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정기용선자의 포함 여부(제809조) 21
4. 운송인의 채권(구상채권) 보호규정 신설(제814조 제2항 및 제3항) 24
5. 복합운송인의 책임(제816조)에 대한 규정 신설 26
6.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규정(제817조 신설) 29
7. 항해용선계약의 의의규정(제827조 신설) 29
8. 항해용선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금지(제839조 신설) 30
9. 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기간(제840조) 31
10. 항해용선의 준용규정(제841조) 32
11.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기간의 연장(제846조 제1항) 34
12. 나용선(선체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제847조 및 848조 신설) 35
13. 나용선(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제851조 신설) 36
14.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추가(제853조) 37
15.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제854조) 37
16.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제855조 신설) 38
17. 전자선하증권(제862조 신설) 40
18.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제863조 신설) 41
19.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제864조 신설) 43
VI. 2007년 개정상법 제5편 해상편 제3장 해상위험 45
1. 갑판적 화물의 공동해손분담청구 포함(제872조 제2항 단서 전문) 45
2.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제876조 제2항 신설) 46
3. 해난구조 보수의 결정기준 구체화(제883조) 47
4.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제885조 신설) 48
5. 구조료의 지급의무(제886조 신설) 49
6. 구조약정에 따른 구조에의 적용(제887조 제1항 신설) 50
VII. 기타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 51
1. 제817조 한국법 강행적용규정의 신설(삭제됨) 51
2. 제852조 나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의 운송물손해에 관한 우선특권인정(삭제됨) 52
VIII. 요약 및 결론 55
〈참고문헌〉 57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이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i) 개정작업의 연혁과 (ii) 개정상법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본다.
개정상법은 (i) 해상편 체제를 개편하면서 개품운송을 항해용선과 분리시켜 규정하였고 (ii)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선하증권 및 복합운송 등 새로운 해상운송의 변화를 반영하고 나아가 (iii)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상법 제809조에서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화주를 보호하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에 성립된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되면 이에 맞추어 상법 해상편이 개정되어야 여지도 있다.
2007 Revised Maritime Law sect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became effective as of August 4, 2009. The writer addresses the revised parts of the maritime law sections article by article.
The maritime law section of KCC had been mainly revised in three parts. First, the structure of the maritime law section was restructured. The provisions regarding common carriage was successfully separated from those of the voyage charter party. Second, newly developed mechanism such as seaway bill,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combined transport were adopted. Third, the limitation amount of the carrier was increased in line with the Hague-Visby Rule. The shipowner becam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claims from the cargo interest even the time charterer acts as the carrier.
There may be another revision for the maritime law section in the KCC when the 2008 Rotterdam Rules come into force.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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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상법의 발전 방향 | 최종현 | pp.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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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 中國 海商法의 發展方向 | 金秋 | pp.5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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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에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 최세련 | pp.7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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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 김인현 | pp.99-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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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대한 선박소유자리언에 관한 연구 | 염정호 | pp.15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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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중의 재판관할조항의 효력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학설을 중심으로 | 한낙현 | pp.20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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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 on the passage of ownership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bill of lading | Byung-Mun Lee | pp.239-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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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Iranian maritime law system | Fereydoon Shafiei Karaji ; Yeong Seok Cheong | pp.27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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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박영선 | pp.303-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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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탁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경익수 | pp.339-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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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의 오염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 홍란주 ;박명섭 ;한능호 | pp.359-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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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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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인현, 해상법(법문사, 2008) | 미소장 |
2 | 김인현, 해상법연구 I(삼우사, 2003) | 미소장 |
3 | 김인현, 해상법연구 II(삼우사, 2008) | 미소장 |
4 | 배병태, 주석 해상법(사법행정학회, 1981) | 미소장 |
5 | 박용섭, 해상법(형설출판사, 1998) | 미소장 |
6 | 이기수외 2, 보험․해상법(박영사, 2008) | 미소장 |
7 | 유기준, 해상보험판례연구(두남출판사, 2002) | 미소장 |
8 | 임동철, 해상법․국제운송법연구(진성사, 1990) | 미소장 |
9 | 정영석, 국제해상운송법(범한서적주식회사, 2004) | 미소장 |
10 | 정동윤, 상법(하)(법문사, 2008) | 미소장 |
11 | 정찬형, 상법강의(하)(박영사, 2008) | 미소장 |
12 | 채이식, 상법IV(박영사, 2001) | 미소장 |
13 | 개정해상법의 문제점 검토 | 소장 |
14 | 김인현, “2007 상법 해상편의 편제 및 복합운송에 대한 개정경위와 그 내용”,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2008.4.) | 미소장 |
15 | 김인현,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확정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2.) | 미소장 |
16 | Articles : Legal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806 | 소장 |
17 | 김인현, 2005년 법무부 상법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제16집 제2호 (2006.4.) | 미소장 |
18 | 김인현, 해상위험에 대한, 한국해법학회지 | 미소장 |
19 | A Review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Maritime Commercial Code | 소장 |
20 | A Comment and Review on the Amended Clauses of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2007 | 소장 |
21 | Legal Status on the Bareboat Charter or Demise Charter in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 소장 |
22 | Electronic Bill of Lading Provisions of the Revised Maritime Law | 소장 |
23 | 運送法 改正試案에 대한 考察 | 소장 |
24 | Status of a Carrier under the Amended Maritime Law-focusing on the Liability of a Carrier | 소장 |
25 | 최종현, “한국해상법의 발전방향”, 한국해법학회 창립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2008.11.21. | 미소장 |
26 | 채이식, 2005 상법 제5편 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소고,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2005.11.) | 미소장 |
27 | 海上物件運送法 體系의 再檢討 | 소장 |
28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해상편)에 관한 간담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6.4. | 미소장 |
29 | 법무부, 상법(해상편) 개정공청회 자료, 2005.9.26. | 미소장 |
30 |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해상편], 2006.2. | 미소장 |
31 | 한국해법학회 해상법개정문제연구회, 2004.4. 및 복합운송의 입법사항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5.6. | 미소장 |
32 | 한국해법학회, 해상법(상법 제5편) 개정문제연구보고서, 한국해법학회 해상법개정문제연구회, 2004.4. 및 복합운송의 입법사항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5.6. | 미소장 |
33 | 법개정자료 : 해상법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및 건의사항 ![]() |
미소장 |
34 | 한국해법학회지, 제23권-26권.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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