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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원격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윤영한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원격의료의 이론적 검토 4
1. 도입 배경 4
2. 원격의료 개관 5
III. 국내외 원격의료 추진 동향 8
1. 주요국 동향 8
2. 주요기업 동향 11
3. 우리나라 원격의료 추진 동향 12
4. 시사점 15
IV. 문제점 및 해결방안 16
1. 의료정보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 16
2. 원격의료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과제 20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7
전세계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선진국은 격오지 내지 도서지역의 자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개도국은 한정된 의료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장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이 어우러지면서 2020년경에는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5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난 노령화가 겨우 20년만에 진행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각종 법ㆍ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격의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당해 산업을 검토하는 한편,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형의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당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기업 및 국가와 지역적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진료의 구체적 개념과 범주 명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아울러 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is focused on problem in the law and system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medical information and in the law and system indicate the solution. Interests in the medical service are increasing in internet environment as life quality of the people improves because of development in information and medical technology. The current main issues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law improvement suggestion for telemedicine activ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ubiquitous health in which the medicine field and IT technology convergence appearance.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ITSA, “IT기반 융합 기술 사업화 동향과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2009. | 미소장 |
| 2 | 길준규, “의료정보상 개인정보보호방안-독일법과 정보보호 법리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6권, 2010. | 미소장 |
| 3 |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nsumer Intention to Use Homenetwork-based Telemedicine and Telehealthmanagement | 소장 |
| 4 | 김대석, “홈 헬스케어 시스템의 국내 보급화 방향”, 「2010 LG Global Challenger 10547 탐방보고서“, 2010. | 미소장 |
| 5 | 김동수ㆍ김민수, “e-Health 시대의 진전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쟁점 및 정책 방향”, 「정보화정책」 제13권 4호, 2006. 12. | 미소장 |
| 6 | 김병일, “유비쿼터스 시대를 위한 의료법의 개선방향-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 27권 2호, 2010. | 미소장 |
| 7 | Exploring the Social and Legal Issues of Internet Medical Information : focusing on the Credibility of Internet Medical Information Use and Invasion of Cyber Privacy | 소장 |
| 8 | 김옥남, “u-Healthcare가다가온다”, 「LGERI 리포트」, 2010. | 미소장 |
| 9 | 김장한, “의료기관 개인건강정보의 이차적 적용”, 2010. 6. | 미소장 |
| 10 | Use and Disclose of Individual Health Information | 소장 |
| 11 | 박양명, “의료법 개정돼야 u-헬스 혜택 국민에”, 코리아메디케어, 2009. 4. | 미소장 |
| 12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융합,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6. | 미소장 |
| 13 | Medical record and privacy of patients | 소장 |
| 14 | 신동훈ㆍ한병진ㆍ이환원ㆍ장현철, “u-Healthcare 서비스의 정보보호 위협 분석”,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0. | 미소장 |
| 15 | 윤영한,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활용」, 주성대학출판부, 2002. | 미소장 |
| 16 | 이석호, “미국 건강보험개혁의 시사점”, 「금융포커스」, 2010. 4 | 미소장 |
| 17 | 이선희 외,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폰을 이용한 u-Health 시험 서비스 구축 연구 -혈당 및 심전도 측정을 중심으로”,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11권, 2005. | 미소장 |
| 18 | 이유리ㆍ박동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보안 프로세스 설계”,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집」 제7권 3호, 2009. 6. | 미소장 |
| 19 | Legislation Direction for Health Information Privacy in the Telemedicine Era | 소장 |
| 20 | 이제혁, 유럽연합 전자의료(e-Health) 추진현황, KOTRA 해외시장 정보, 2006. | 미소장 |
| 21 | WTO의 기술적 무역장벽 및 위생·검역조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소장 |
| 22 | 이종화, “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KISDI 이슈 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9. | 미소장 |
| 23 | 국내 u-Health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시사점 | 소장 |
| 24 | 장덕성, “u-Health 케어 환경 상에서의 의료정보”, 「정보처리학회지」 제15권 1호, 2008. 1. | 미소장 |
| 25 | Problem in the Civil Law and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 소장 |
| 26 | 장시형, “미래 황금시장 u-헬스케어”, 「이코노미 플러스」, 2010. 5. | 미소장 |
| 27 | 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안 : 의무기록 보호를 중심으로 | 소장 |
| 28 | Live Interactive Teledermatologic Consultation: Clinical Evaluation and the Patients` Satisfaction | 소장 |
| 29 | "Ubiquitous health care system"을 이용한 미래형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전망 | 소장 |
| 30 | 조형원, “유비쿼터스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법률안의 제안”, 1009. 6. | 미소장 |
| 31 | 지혜정ㆍ신승중ㆍ김정일,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의료정보화와 환자개인정보보호 방안”, 「한국인터넷방송통신TV학회지」 제8권 5호, 2008. 10. | 미소장 |
| 32 |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06, ; 충청투데이, “천안의 신성장동력 의료관광”, 2011. 4. 30. | 미소장 |
| 33 | 한국기계연구원,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 및 시장 동향 분석, 「기계기술정책」, 2010. 11. | 미소장 |
| 34 | AGFA Healthcare http://www.agfa.com/en/he/home.jsp | 미소장 |
| 35 | Coding for change: the power of the human genome to transform the American Health Insurance System. ![]() |
미소장 |
| 36 | HHS/Office of Civil Rights (OCR), “Suimmery of the HIPAA Privacy Rule”, May, 2003. http://www.mna.net/policy.a7.htm | 미소장 |
| 37 | Inter Systems http://www.intersystems.com/ | 미소장 |
| 38 | Jemnifer E. Bell, “2007 HER & E-Prescribing Summit Conference”, 2007. 1. | 미소장 |
| 39 | KHIDI. Report of mid-to long-term comprehensive plan to activate u-Healthcare. Seoul:MIHWAF;2008. | 미소장 |
| 40 | Mobihealth http://www.mobihealth.org | 미소장 |
| 41 | NHS NSS(National Services Scotland) http://www.nhsnss.org | 미소장 |
| 42 | https://www.23andme.com/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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