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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試論 / 천경훈 1
요약문 1
I. 문제의 제기 2
II. M&A에 관한 현재의 법적 논의 4
1. M&A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적 논의 4
2. M&A에 관한 한국에서의 법적 논의 6
III. 최근 한국의 주요 M&A 사례 7
IV. 최근 사례로부터 추출한 한국 M&A의 특성 12
1. 거래유형상의 특성 12
2. 거래당사자의 특성 19
V. 한국 M&A의 특성의 원인 23
1. 근본적 원인 - 지배주주의 존재 23
2. 적대적 M&A가 미미한 원인 24
3. 합병이나 공개매수에 의한 M&A가 미미한 원인 25
4. 장외 구주거래가 지배적인 원인 26
VI. 시사점과 향후 연구문제 27
1. 계약적 측면에서의 연구 필요성 27
2. 일반주주 및 이사회의 관여에 관한 명확한 인식 필요성 28
3.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일반주주 보호의 문제 29
4. 맺음말 32
참고문헌 33
Abstract 35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관한 학문적인 업적도 축적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 판례 및 법리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형성된 M&A 관행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에서의 M&A의 특징으로는 거래유형의 측면에서 (i) 적대적 M&A가 미미하고 우호적 M&A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ii) 합병이나 공개매수를 통한 지배권 이전은 거의 없고 대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장외에서 매수하는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점, (iii) 그 과정에서 다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수된다는 점, (iv) 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와의 예비적 합의의 구속력이 강조되고 그로부터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 거래당사자의 측면에서 (i) 정부 내지 준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매각이 많다는 점, (ii) 대주주간의 구주 매매가 주종을 이루다보니 대상회사의 일반주주와 이사회는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i) 근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M&A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도인들은 지배지분을 통째로 매각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내려고 하고 매수인들은 기존 대주주에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서라도 지배지분을 통째로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공개매수, 합병, 시장에서의 매출 등은 잘 이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주주들을 소외시키는 장외 지배권 거래는 비교법적으로는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예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앞으로 M&A에 관한 법실무와 법이론은 외국 법리의 직수입과 소개를 넘어 이상과 같은 한국 M&A 실태의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견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number of M&A transactions since early 2000s, and correspondingly, increasing number of academic works by legal scholars on M&A. However, these research products, which are under heavy influence of US case laws and legal theories, fail to keenly recognize certain distinctive features of the M&A practices in Korea.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M&As include, in terms of the form and substance of transaction, the following: (i) there are few hostile M&As as opposed to plenty of friendly M&As, (ii) most transactions are accomplished by way of sale of controlling block of shares outside the stock exchange, with very few merger or tender-offer cases resulting in control shift, (iii) most transactions entail quite high amount of control premium, and (iv) preliminary agreements (e.g., MOU) with successful bidders tend to be drafted to be legally binding, resulting in frequent disputes at the pre-signing stage. Also, (i) many transactions are proceeded with in accordance with "official proceedings" focusing on transparency and due process, (ii)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general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is very limited since most of the M&As are done in the manner of block sale, and (iii) in case where the employees are well organized, they play considerable roles in the whole M&A process.
These features stem from the fact that most of Korean companies, even the listed companies, hav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seller wishes to receive substantial control premium by selling the entire controlling block, and the buyer is willing to pay such premium to acquire the controlling block in its entirety. Because the seller does not want to share the control premium with other shareholders and the law does not require the buyer to buy shares from other shareholders, tender offer or merger is hardly used in Korean for a control transaction. Also, existence of high control premium makes the sale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stock exchange a non-appealing option for the potential seller of large block of sha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ale of controlling block outside the stock exchange, which precludes the other shareholders from sharing of the control premium, is usually prohibited or limited by way of mandatory bid rule or otherwise. The preponderance of out-of-exchange control transactions in Korea needs serious reconsideration.
Going forward, legal practices and theories on M&A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M&A practices and their distinctive features, instead of directly importing those of US and other countries.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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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 권재열 | pp.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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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단기적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심인숙 | pp.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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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와 청약철회권 | 고형석 | pp.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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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규제체계의 비교분석과 합리적 규제방안의 모색 : 유럽·미국법상 회사의 금융지원규제를 중심으로 | 송종준 | pp.9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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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A의 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試論 | 천경훈 | pp.13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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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거래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공정성 보증의견(Fairness Opinion) 제공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법상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김범준 | pp.169-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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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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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ases and materials on corporations : 2011년 개정상법 | 소장 |
2 | 改正 證券去來法上의 公開買受制度 | 소장 |
3 | 회사법연구 I (2010) | 미소장 |
4 | M&A계약상 fiduciary-out 조항에 관한 연구 | 소장 |
5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 KCC와 현대그룹 사이의 적대적 M&A 사건을 중심으로 | 소장 |
6 | M&A 개론 , 박영사, 2009. | 미소장 |
7 | 「M & A와 경영권」,박영사,1999. | 미소장 |
8 | 「기업인수합병」, 박영사, 2007. | 미소장 |
9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the M&A Agreement Process | 소장 |
10 | (2007), “국내 M&A의 경제적 성과분석,” 산업연구원 보고서. | 미소장 |
11 | EU's 13th Directive on Takeover Bid and Its Implications | 소장 |
12 | 적대적 M&A와 이사의 역할 | 소장 |
13 | "기업인수의 대상과 그 대가의 선택", 2 1세기 상사법.민사소송법의 과제(하촌 정동윤선생 고희기념논문집), 법문사, 2009. | 미소장 |
14 | 商法講義 | 소장 |
15 | "기업인수계약상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인권과 정의 제394호, 2009.6. | 미소장 |
16 | 적대적 M&A의 법리, 도서출판 개신, 2008. | 미소장 |
17 | 資本市場과 企業의 통제권 가치 | 소장 |
18 | M&A거래에서의 양해각서(MOU)에 관하여 | 소장 |
19 | "미국법상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 지식사회와 기업법: 횡천 이기수 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 미소장 |
20 | 「M&A 법과 실제」, 유로, 2009. | 미소장 |
21 |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과 M&A | 소장 |
22 | 「기업인수 4G」, 박영사, 2010. | 미소장 |
23 | “회사정리․회생절차와 M&A”, 도산법연구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6.11. | 미소장 |
24 | 회생절차 M&A에 있어서의 실무상 쟁점 | 소장 |
25 | "The Stockholder s Right to Equal O pportunity in the Sale of Shares/' 78 Harv. L Rev. 505, 515 (1965) | 미소장 |
26 | Mergers and Acquisitions (2nd e d ), Foundation Press, 2009 | 미소장 |
27 | "C ontrol in Corporation Law", 58 Colum. L Rev. 1212, 1220 (1958) | 미소장 |
28 | Corporate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미소장 |
29 | DLA Piper, The Mergers & Acquisitions Handbook, 2007 | 미소장 |
30 |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2d e d ), Oxford, 2009 | 미소장 |
31 | Agency Problems and Dividend Policies around the World ![]() |
미소장 |
32 | Tunneling ![]() |
미소장 |
33 | What Determines the Value of Corporate Vo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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