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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 이용식 1

요약 1

I. 들어가며 - 신상공개의 확대경향 2

II.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소지 5

1. 인격권의 침해 6

2. 평등원칙 위배여부 7

3. 무죄추정의 원칙 9

4. 소결 9

III. 피의자 신상공개와 공적인물론 11

1. 미국판례상 공적인물론의 전개 11

2. 우리 대법원의 태도 13

3. 피의자의 공적인물성과 신상공개 15

4. 소결 16

IV.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으로서의 공익성 18

1.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 18

2. 신상공개에서 공익성요건의 체계적 지위 18

3. 공익성의 내용 및 의미 - 구체화의 필요성 20

V.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1

초록보기

종래 그 위헌여부를 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범죄에서 나아가 강력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서 피의자까지로 확대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해 조문에서의 공익성 요건은 신상공개제도 자체의 합헌 내지는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상공개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다. 공익성 개념 자체는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공익성의 개념 자체의 명확성 불명확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조문의 맥락(context)에 따라 똑같이 ‘공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도 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경우 공익의 개념을 한 것으로 보든 간에 그 공익성 자체가 인정됨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익성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신상공개행위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조문의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대부분의 신상공개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되기에 신상공개의 경우에는 법조문 상의 ‘공익을 위하여’의 의미를 공익성이 위태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공익성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결정은 그 행위와 성격상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제도에서의 공익을 위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상공개제도에서는 사익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국가는 범죄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국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신상공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당연히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게 되며, 여기에서도 공익 개념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비교적 명확한 것이라서 공익성 개념 자체는 더 이상 구체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처럼 양자에서 조문상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별다른 규제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즉 신상공개제도 자체에서 공익성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당연히 내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따라서 그 판단기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신상공개제도에서 말하는 공익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의 위태화 정도에 관한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공익을 위하여’라기 보다는 ‘공익이 위태화되었을 때’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좀 더 엄격한 방향으로 기존의 소극적 시각을 적극적인 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익의 위태화의 구체화 방안의 하나의 예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간략히 검토해보았다. 이는 공익 개념의 구체화가 아니라 공익의 위태화의 구체화로써, 다시 말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은 형법의 영역에서는 공익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서 적어도 공익이 위태화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controversial issue whether releasing identity of sexual offenders is constitutional or not. Even though it is still problem that the identity notification of criminal offenders, it has expanded its application range from offender to suspect, also from sexual crime to other felony crimes. Releasing the name, face and age is only allowed when it has more 'public interest' than suspect's own private interest. Posting the identity of suspect is expected to prevent felony and sexual crimes, which is not really. It rather infringes the suspect's privacy and personal rights. The laws could be repealed because of its unconstitutionality. Prior to that, however,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s are needed. Public interes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quirements which makes the releasing identities legal. Public interest is the criteria for its constitutionality and for publicity the suspect's identity lawful at the same time. That importance makes this research study on what public interest means and its legal systemic approach. It naturally leads to the 'public figure' theory that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The public figure theory might be hard to apply to defines the public interest in Korean law article. Public figure concept is not enough to decide if the suspect's identity notification has public interest, it already started the legal evaluation public interest itself whether the suspect is public figure or not. That is why the public figure theory doesn't specify 'public interest' properly. It is necessary to give body not to public interest itself but to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theory could give some clues to judge if government's releasing the identity has public interest more than certain criterio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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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허일태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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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이용식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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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 유엔매매법 제8조를 중심으로 김민중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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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 용산사건을 중심으로 백종인, 유종민 pp.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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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형사법규들의 체계적 해석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 중 `신원확인조치'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문채규 pp.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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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와 그 대안을 위한 서론적 고찰 오영택, 정성필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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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事의 自己去來와 개정 상법 제398조 김병기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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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양병찬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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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刑法学の動向をめぐる一考察 = 최근 형법학의 동향을 둘러싼 일고찰 井田良 저 ; 신양균, 이평로 역 pp.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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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회, 한양법학제20권 제2집, 2009. 미소장
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소장
3 과잉금지의 원칙의 검토방법 : 신상공개에 관한 헌재결 2003. 6. 26. 2002 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하여 소장
4 Zur Pr?fungsmethode des Gleichheitsprinzips 소장
5 김민중, “원고의 신분과 명예훼손법리의 적용”,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2000. 미소장
6 형법상 명예보호와 표현자유 소장
7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소장
8 Neue Tendenzen der Rechtsprechung ?er das Pers?lichkeitsrecht 소장
9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소장
10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 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소장
11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n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소장
12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신상공개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장
13 Critical Analyse about the Publicity of Sex Offender -Especially on the focu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02hunka14 - 소장
14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네이버 미소장
15 Future Directions of Current Problems on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소장
16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소장
17 성선제,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미국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제4권, 2002. 미소장
18 신동운,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02, 2008. 미소장
19 Article : A study on criminal boundary in the Article 126 of the Korean Penal Code 소장
20 오영근, “한국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23집 제3호, 2006. 미소장
21 오형석, “공인이론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서남법학 제1권 제2호, 서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미소장
2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소장
23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소장
24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소장
25 Limited Coverage of Criminal Suspect's Right not to Reveal One's Face against His/Her Will : Comparative Analysis to the U.S. Law 소장
26 Articles : Review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 Notification -Centering around an amendment of 「Juvenile Sex Protection Act」- 소장
27 이은영, “명예훼손의 민사책임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판단”, 판례실무연구, 1998. 미소장
28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8집 제1호, 2008. 미소장
29 ''성범죄자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소장
30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and Its Application Practice in Korea 소장
3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소장
32 Public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Heinous Crime Suspects 소장
33 Bedeutung von ?ffentlichkeit und Urteilskriterium bei Ehrverletzung 소장
3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소장
35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소장
36 신 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294면. 미소장
37 전원렬, 명예훼손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