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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최상욱 1
I. 들어가는 말 1
II. 그간의 경과 2
III. 문제점 3
1. 이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3
2. 절차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8
IV. 개선방안 20
1. 구성요건의 통합 20
2. 절차조항의 처리방안 26
V. 나오는 말 27
참고문헌 29
〈초록〉 30
〈Abstract〉 32
성폭력특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성폭력특례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하여 형법상 책임주의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은 우리 형사법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인 특별형법 만능주의의 부산물임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그 목적은 극단적인 예방목적에 맞추어져 있으며 법정형은 매우 가중되어 있다. 각 구성요건에 예정된 법정형을 책임주의에 합치되는 범위내로 돌려놓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중형만을 예정한다고 해서 급증하는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범죄유형을 하나의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이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범죄의 법정형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부당하다. 성폭력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그러나 형법적 평가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주거침입강간죄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법정형을 조정하거나 구성요건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성폭력특례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도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몇 가지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법은 양산되는 특별형법으로 인하여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형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형법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형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법정형을 수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규정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일부 구성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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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박미숙·김은경·김성돈,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정비를 위한 입법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미소장 |
| 2 | 박상기 등 6인, 형사특별법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미소장 |
| 3 |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2011 | 미소장 |
| 4 | 장영민, 5대 형사특별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미소장 |
| 5 |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장 |
| 6 | 김재윤,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 2009.2(제629권),법조협회, 2009 | 미소장 |
| 7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 소장 |
| 8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대한 고찰 | 소장 |
| 9 | The Second Half of 2005 Sysposium : Das Spezialgesetz uber die Sexualdelikte und Opferschutz | 소장 |
| 10 | 性暴力特別法의 刑法的 考察 ![]() |
미소장 |
| 11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 소장 |
| 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과제 | 소장 |
| 13 | 황은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 「법조」, 2008.1(제616권), 법조협회, 2008 | 미소장 |
| 14 | 권경석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23 | 미소장 |
| 15 |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18 | 미소장 |
| 16 | 김학재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0.19 | 미소장 |
| 17 |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28 | 미소장 |
| 18 | 신낙균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19 | 미소장 |
| 19 |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14 | 미소장 |
| 20 | 유원일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2.17 | 미소장 |
| 21 | 정옥임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2 | 미소장 |
| 22 | 정의화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30 | 미소장 |
| 23 | 조윤선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9.24 | 미소장 |
| 24 |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0.2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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