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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 황형모 1

I. 들어가는말 1

1. 문서의 진정성립의 중요성 1

2. 민사소송법의 규정 3

II. 전제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추정의 복멸 8

1. 추정 일반론의 개요 8

2. 민소법 제358조의 추정에 관한 견해들 10

III. 인영 부분만 인정된 경우의 추정규정의 적용 및 그 번복 17

1. 전제시실의 인정에 있어서의 사실상 추정의 적용 17

2. 2단의 추정 18

3. 추정의 번복(복멸) 19

4. 설례(設例) 사안의 검토 22

IV. 맺는 말 23

참고문헌 25

〈국문요약〉 27

〈Zusammenfassun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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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따라 또는 기억의 약화로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증인보다는 문서가 증거로서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소송실무의 현실이고 또 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적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민사소송법 제358조를 증거법칙적 추정으로서 전제사실이 인정된 경우의 문서의 진정추정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판례는 사실상 추정이 작용하는 전제사실의 인정에 대한 부분과 그 전제사실이 인정된 경우의 위 법조의 규정에 따른 추정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구분하여 판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실무가들은 위 추정에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계로 상고심에서 2심법원의 진정성립 인정에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이 현실이고,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립 여부의 판단과정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판례의 입장을 분석, 정리해 보았으나 판례를 제대로 분석·이해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제357조가 문서의 진정을 증명하도록 요증사실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 입증에 관련하여 그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58조에서 인영의 진정성립을 전제사실로 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조문은 그 추정사실이 실체법상의 요건사실이 아닐 뿐이고, 그 추정에 있어서 일정한 전제사실이 입증되면 입증을 요하는 다른 요증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진정한 법률상 추정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전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과 같이 취급하여 추정사실의 부존재, 즉 반대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문서 제출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고, 그 입증은 반증이 아닌 본증에 의하여 법관의 확신에 이르는 심증이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1단의 추정이 작용하는 전제사실의 인정에 관련하여는 반증으로써 전제사실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흔들어(의심을 품게 하여) 진위불명의 상태가 되게 하거나, 경험칙에 의한 전제사실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간접반증 사실을 증명하면, 결과적으로 위 법조에 의한 추정이 될 수 없게 되어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판례가 설시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혼란이 정리된다고 본다. 다만 판례의 본지가 그렇지 않는 것을 주관적 견해에 오도되어 잘못 이해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서 다른 분들의 명쾌한 분석과 정리를 기대하고 또한 대법원도 위와 같은 애매한 부분을 명백히 구분하는 등으로 실무가들의 헷갈림이 없도록 해 주기를 희망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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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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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입법 경향과 입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박영도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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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상 원가분담약정 김태호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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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이호중 pp.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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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황형모 pp.2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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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view of critical issues with respect to EU REACH Lee, Kyounga, Cha, Jongmun pp.54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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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념, 1928. 3 칼 슈미트 [저]; 김효전 역 pp.57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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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법학 제50호 부록 법학연구소 [편] pp.615-646

동아법학 제50호 차례 법학연구소 [편] pp.1-4

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현중, 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4 미소장
2 김용진, 실통본 민사소송법(제5판), 신영사, 2008 미소장
3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제2판), 삼영사, 2010 미소장
4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미소장
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Ⅲ), 삼화인쇄, 2005 미소장
6 법원행정처, 민사증거법(상), 재판자료 제25집, 1985 미소장
7 사법연수원, 민사판결작성실무, 1996 미소장
8 서법연수원, 민사실무Ⅱ, 2009 미소장
9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신정 5판), 박영사, 2008 미소장
10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미소장
11 이순동, 민사소송의 사실인정과 증인신문기법, 진원사, 2009 미소장
12 전병서,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홍문사, 2010 미소장
13 전병서, 민사소송법 연습(신판), 법문사, 2010 미소장
14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9 미소장
15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1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신민사소송법(Ⅴ), 2004 미소장
17 호문혁, 민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09 미소장
18 홍기문, 증명책임론, 잔남대학교출판부, 1999 미소장
19 오정후, “인영의 진정성립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범위와 그처정의 번복 방법”, 중앙법학9집 2호(하) 미소장
20 이광범,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요건”, 대법원판례해설 1997년 상반기(28호), 법원도서관 미소장
21 정선주, “문서의 증거력”, 민사소송(Ⅲ), 한국사법행정학회 미소장
22 法律上 推定에서의 주장책임 및 否認·抗辯 소장
23 吉村德重․小島武司, 注釋民事訴訟法(7), 有斐閣, 1995 미소장
24 門口正人, 民事證據法大系, 靑林書院, 2003 미소장
25 松本博之, 證明責任の 分配-分配法理の 基礎的 硏究(新版), 信山社出版株式會社, 1996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