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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의 범위 / 박영규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 3

1. 종래의 견해: 상당인과관계 이론 3

2. 대안들 7

1) 규범목적 이론 9

2) 위험성 관련 이론 10

3) 직접손해와 후속손해 구별 이론 11

4)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 구별 이론 11

3. 제안 12

III. 통상손해의 범위 18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8

2. 통상손해의 판단기준 19

1) 객관적 예견가능성 19

2) 합리적 범위 21

3) 직접성 23

4) 법규범의 취지 30

IV. 맺음말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1

초록보기

종래 민법 제393조는 일반적으로 ‘상당 인과관계설’에 입각한 규정으로 설명해 왔다. 근래에는 그밖에 인과관계에 관하여 규범목적설, 위험성 관련설, 직접손해와 후속손해 구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법 이론에 입각하여 우리법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종래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적 연결이 있는가를 둘러싼 ‘인과관계’의 문제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중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는 준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민법 제390조 제1문, 제750조의 요건이며, 후자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제393조가 규율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393조는 그 제목(‘손해배상의 범위’)이 알려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와 무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전제아래 제393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손해’의 범위를 정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통상손해란 일반적으로 ①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 ② 합리적 범위 내의 손해, ③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 ④ 관련 범규범의 취지에 부합한 손해 등을 말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Für die vertragliche bzw. deliktische Haftung ist der Kausalzusammenhang zwischen schädigende Handlung und dem Schaden erforderlich. Nach dem koreanischen BGB(KBGB) ist aber nicht alle kausal-bedingte Schäden zu ersetzen. §393 Abs.1 KBGB schreibt vor, dass der Schadensersatz wegen der Pflichtverletzung nur für den normalen Schaden verlangt werden kann. Nach dessen Abs.2 hat der Schuldner den speziellen Schaden nur dann zu ersetzen, wenn er den Umstand kannte or kennen mußte, aus dem der spezielle Schaden entstanden ist. Die h.M (inklusive der Rechtsprechung) in Korea ist bisher der Meinung, dass für die Haftung eine adäquate Kausalität zwischen der Handlung und dem Schaden nötig ist. Neuerding werden die Meinungen vertreten, dass für die Begrenzung der Umfang des Schadensersatzes auch den Normzweck oder den Risikozusammenhang zu berücksichtigen sind. Alle diese Auffassugnen sind gewissermaßen die Widerholung der dzu beren bzw. japanischen Theorien, die nicht den Stützpunkt im KBGB zu finden vermögen. Nach dem hier vertretenen Standpunkt ist zunächst das Problem der Kausalität klar getrennt von dem der Begrenzung des Umfang des Schadensersatzes zu behandeln. Die Frage des Kausalität ist eine Tatsachenfrage, die der Umfang der Ersatzpflicht aber eine Rechtsfrage. Im Berech des Ersatzumfang ist ist zunächst zu fragen, ob den in Frage stehenden Schaden von der schädigenden Handlung normal oder üblich verursacht ist. Um diese Frage zu beantworten, können und sollen die objektive Vorhersehbarkeit, die Verhältnismäßigkeit des Schadens, das Verhältnis des Schadens zur Handlung, der Normzweck usw. berücksichtigt werden. Diese Frage hat jedoch mit der Kausalität nichts zu tun. In diesem Aufsatz ist versucht, diesen Punkt kalr zu machen und alle Maßstäbe zur Begrenzung des Ersatzpflicht auf den richtigen Platz, nämlich unter §393 KBGB zu bringe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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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편집대표), 「민법주해 IX 채권(2)」, 박영사, 1995, 449-587면 미소장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미소장
3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이론ㆍ판례ㆍ사례]」 제10판, 신조사, 2011. 미소장
4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0. 미소장
5 양형우,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제4판, 진원사, 2011. 미소장
6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2000. 미소장
7 지원림, 「민법강의」 제9판, 홍문사, 2011. 미소장
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과 범위 소장
9 박동진,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3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임정평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신세기의 민사법과제」, 법원사, 2001. 미소장
10 채무불이행에 의한 損害賠償의 범위결정구조 소장
1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傷의 範圍論 소장
12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소장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소장
14 Deutsch, Erwin, Haftungsrecht Erster Band: Allgemeine Lehren, Carl Heymann, 1976. 미소장
15 Deusch, Erwin-Ahrens, Hans-Jürgen, Deliktsrecht, 5. Aufl. Carl Heymann, 2009. 미소장
16 European Group on Tort Law,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Text and Commentary, Springer, 2005. 미소장
17 Kionka, Edward J., Torts (in a nutshell) 4th ed., Thomson West, 2005. 미소장
18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9. Aufl., C. H. Beck, 2010. 미소장
19 Fikentscher, “Wolfgang”, Schuldrecht 9. Aufl. Walter de Gruyter, 1997.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