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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 나현 1

【Abstract】 1

I. 서설 2

II. 말소등기청구 청구원인 4

1.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4

2. 등기원인인 계약의 해지,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 등 7

III.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12

1. 소송물론 12

2.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18

IV. 말소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 28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8

2.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차단효 30

V. 맺는말 43

【참고문헌】 44

〈국내 단행본〉 44

〈국내 논문〉 44

〈외국 단행본〉 45

〈외국 논문〉 46

초록보기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cided that the extent of the Res Judicata(claim preclusion) correspond with the object of the suit, so at claim removing void title(the suit for registration cancelating) the object of the suit don’t change in spite of altering the reason for cancelation in another claim. But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object of claim removing void title is variable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reason for cancelation. Therefore the Res Judicata of the claim removing void title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reason for cancelation. “The loss of plead right” refers to exclusion of other plead after the final judgement by authority of the Res Judicata. This article attempts to search the basis and the extent of it, and apply it to the claim removing void title. The loss of plead right should be grasp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in the private law(including the civil process law). “The rule of faithfulness and sincerity” written at “THE CIVIL PROCESS LAW” of KOREA(§1②) causes the demand that the parties should present and submit the all materials in the first civil process for settling the dispute at one time, called “responsibility of plead” at this article. The loss of plead right should be grasped in the category of that responsibility, so the loss of plead right about the reason for cancelation at the claim removing void title should be applied only after that responsibility.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강수미 pp.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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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론의 개요와 그 적용영역 김일룡 pp.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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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조사의 촉탁」의 법적 성질 반흥식 pp.12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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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후 피해자의 사망 또는 가동능력의 향상에 일시금지급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 박찬주 pp.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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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나현 pp.2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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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의 타당성 검토 오시영 pp.2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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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 : 분쟁해결시스템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함영주 pp.32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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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가사비송사건 절차의 규율 김원태 pp.36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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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수익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일본법을 중심으로 김상수 pp.3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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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정선주 pp.4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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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문서와 서증의 의미를 중심으로 임상혁 pp.45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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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설명·동의에 관한 소고 박민제 pp.4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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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정영수 pp.5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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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현중, 「민사소송법」(제6판), 博英社, 2004. 미소장
2 김상원 외, 「註釋 民事執行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미소장
3 金洪奎, 姜泰源, 「民事訴訟法」(第2版), 三英社. 미소장
4 김홍엽, 「민사소송법」(제2판), 博英社. 미소장
5 김용진, 「民事訴訟法」(제5판), 新英社. 미소장
6 宋相現, 朴益煥, 「民事訴訟法」(新訂6版), 博英社. 미소장
7 李時潤, 「新民事訴訟法」(第6版), 博英社, 2011. 미소장
8 李時潤, 「新民事執行法」(第5版), 博英社, 2009. 미소장
9 田炳西, 「기본강의 민사소송법」(第6版), 弘文社. 미소장
10 鄭東潤, 庾炳賢, 「民事訴訟法」(제3판 보정판), 法文社, 2011. 미소장
11 胡文赫, 「民事訴訟法」(第9版), 法文社, 2011. 미소장
12 홍기문, 「民事訴訟法」, 大明出版社, 2005. 미소장
13 기판력에 관한 연구 소장
14 姜玹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法曹」(제35권 제9호), 법조협회. 미소장
15 姜玹中, “辯論終結後의 形成權行使”, 「民事裁判의 諸問題」(제5권), 1989.10. 미소장
16 金祥洙,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JURIST Vol.377, 청림인터렉티브(주) 미소장
17 김상일,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원고의 상계재항변의 가부 및 기판력의 인정 여부”,「法學論集」(第10卷 第2號),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6. 미소장
18 金容喆, “旣判力의 範圍와 失權效”, 「慶熙法學」(제18권 제1호), 慶熙大學校. 미소장
19 金容喆, “旣判力의 範圍와 失權效”, 「法學論集(翠峯 金容喆先生 古稀紀念)」, 博英社, 1993. 미소장
20 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소장
21 羅 鉉, “法律要件과 要件事實”,「民事訴訟」(第13卷 第1號), 民事訴訟法學會, 2009.5. 미소장
22 羅 鉉, “要件事實에 관한 具體的 檢討”,「法學論集」(第13卷 第3號),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미소장
23 羅 鉉, “遮斷效의 근거와 범위”, 「法學論集」(第16卷 第3號),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미소장
24 남동현, “기판력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제16권 제1호), 2008.7. 미소장
25 노경래, “抹消登記請求事件에 관한 確定判決의 旣判力 範圍”,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1호(81,82년), 법원도서관. 미소장
26 孫漢琦, “旣判力의 標準時”, 「考試界」, 1982.12. 미소장
27 유병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모순된 반대관계”, 「(월간)자치행정」 222호, 지방행정연구소, 2006.9. 미소장
28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제16권), 2007.12. 미소장
29 田炳西, “標準時 後의 相計權의 行使”, 「考試硏究」, 1999.10. 미소장
30 정동윤, “訴訟物의 식별기준에 관하여 – 韓國 및 獨逸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民事裁判의 諸問題」 8권, 韓國司法行政學會. 미소장
31 辯論終結 이후에 發生한 새로운 事由 소장
32 한충수,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기판력의 작용이론”, 「법학논총」(25집 2호), 한양대학교, 2008.6. 미소장
33 旣判力의 標準時 소장
34 伊藤 眞, 「民事訴訟法(第3版再訂版)」, 有斐閣, 2006. 미소장
35 松本博之, 上野泰男, 「民事訴訟法(第5版)」, 弘文堂, 2008. 미소장
36 梅本吉彦, 「民事訴訟法(第3版)」, 信山社, 2007. 미소장
37 高橋宏志, 「重點講義 民事訴訟法(上)」, 有斐閣, 2007. 미소장
38 伊藤滋夫, 「民事要件事實講座1 – 要件事實の 基礎理論」, 靑林書院, 2005. 미소장
39 伊藤滋夫, 「要件事實の 基礎」, 有斐閣, 2000. 미소장
40 伊藤滋夫, 「要件事實・事實認定」, 有斐閣, 2003. 미소장
41 中野貞一郞 外, 「新民事訴訟法講義(第2版)」, 有斐閣, 2004. 미소장
42 內田貴, 「民法 I (第2版補訂版)」, 東京大學 出版會, 2000. 미소장
43 大江 忠, 「要件事實民法」, 第一法規, 1995. 미소장
44 內田貴, 民法 I (第2版補訂版), 東京大學 出版會, 2000. 미소장
45 出口雅久, “訴訟物 – 移轉登記請求と 抹消登記請求”, 「ジュリスト」別冊 146 (98.03), 民事訴訟法判例百選 II (新法對應補正版), 有斐閣, 1998. 미소장
46 佐タ木泉), “建物賃借人의 敷地移用權”, 「法學論集」(第13卷 第2號),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미소장
47 上田徹一郞, “遮斷效と 提出責任”, 末川追悼[ 民商] (3) 미소장
48 中野貞一郞, “形成權の 行使と 請求異議の 訴”, 「强制執行・破産硏究」, 有斐閣.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