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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 황정미 ; 최준선 1

I. 서론 1

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1. 의의 3

2. 연혁 4

3. 기능 6

4. 내용 8

I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0

1. 현행 법제와 판례 및 학설 10

2. 도입 12

3. 현 하도급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2

4.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기준 및 손해산정기준 제시 23

IV. 결론 23

Abstract 26

초록보기

 Punitive damages are to emphasize civil penalties to assaulters commit malice torts, as a unique legal system in Anglo-American law. Purposes of punitive damages are not only punishments but deterrence and precautionary about intended torts. In U.K. appeared punitive damages (That occasion, U.K. gave name 'exemplary damages'.) permit very limited level, and U.S. expanded it continues subjects of debate, dealing with standards of several cases.

It introduced treble damages like punitive damages distinguish other damages with revised Fair Subcontract Transaction Act in Korea. That is to say social efforts for reduction broken out problems when accomplished customary subcontract transaction. We didn't insist entirety punitive damages, but treble damages role in limited, because it is in principal that primary adopt making up for the deficit about real damages in our civil law as civil liability. It is second reason that technique pirate in our Fair Subcontract Transaction Act resemble to treble damag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Patent law in U.S. Finally, we can trace reason from South Korea-United States FTA didn't accept but U.S. argued triple damages for IPL.

Punitive damages are for appropriate protection method about torts that frequently happen in multiple modern society, and it is nothing question about it.

But as early stage of introduction, there are vague its criterion or penalty. Hence we'll have to establish this system through study problems with our conflicted legal system and cases in U.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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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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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김형성, 황운하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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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홍석한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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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공법적 검토 :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과 관련하여 강현호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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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성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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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성중탁 pp.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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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法における死後財団設立に関する判例法理 : 19世紀末のGONCOURT遺言判決を中心に 權澈 pp.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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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관한 해석론 김서기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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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계약법에 있어서 불법계약의 효력과 급부물의 반환청구 정상현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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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초기 조선의 형사사법구조 : 조선형사령을 중심으로 성경숙 pp.3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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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방안 황윤상, 이현정 pp.4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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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고동원 pp.4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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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오현석 pp.5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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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을 중심으로 이창재 pp.54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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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대한 연구 정호열, 안병한 pp.57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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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선택 : Hard law vs. soft law 최준선 pp.5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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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황정미, 최준선 pp.61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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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 표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김선이, 이창규 pp.69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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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대체 형벌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소장
2 James B. Sales․enneth B. Cole, Punitive Damagea: A Relic That Has Outlived Its Origins, 37 Vanderbilt Law Review, 1984, p.1157 미소장
3 John C. Coffee, Paradigms Lost: The Blurring of the Criminal and Civil Law Models-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The Yale Law Journal, vol.101, no.8, 1992, p.1878. 미소장
4 BMW of North America v. Gore, 517 U.S.559 미소장
5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소장
6 장재옥,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 「중앙대법학논문집」, 제20권, 중앙대학교, 1995, 218면. 미소장
7 Sales-Cole, Jr., "Punitive Damages: A Relic That Has Outlived Its Origins", 37 Vanderbilt L. Rev. 1117, 1984, pp.1126-1130. 미소장
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소장
9 김성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12, 17-18면 미소장
10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제38집,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6면 미소장
11 D. G. Owen, "Punitive Damages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74 Mich. L. Rev.(1976) pp.1263-64 미소장
12 T. Sedgwick, "On Damages" vol. 1 (9th ed. 1912), p. 727. 13) 미소장
13 Punitive Damages 네이버 미소장
14 懲罰的 損害賠償에 관한 硏究 네이버 미소장
15 박동진, “독일의 민사손해배상법제와 징벌적 손해배상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09, 131면 미소장
16 日本最高裁判所, 1997.7.11. 裁時 第1199號 第3頁. 미소장
17 田泰弘, “涉外民事事件の實務と問題點”, 「自由と正義」, 第31卷 第11號, 日本辯護士連蛤膾, 1980, 22面. 미소장
18 石黑一憲,「現代國際私法(上)」, 東京大學出版部, 1986, 497面. 미소장
19 不法行爲責任의 새로운 展開 소장
20 MBC 추적 60분 2010.07.21 미소장
21 이명갑, “현대불법행위법론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 61면 미소장
22 www.peoplepower21.org/index.php?document_srl=598875&mid=PublicLaw&search_keyword 미소장
23 강지영 수습기자, “친기업 이명박 정부라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진보적시사종합 지 월간말 p71(2008.03) 미소장
2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소장
25 不法行爲責任의 새로운 展開 소장
26 이명갑, “현대불법행위법론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 61면. 미소장
2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1993), 738면 미소장
28 권용우, 채권각론, 법문사(1987), 561면, 미소장
29 김증한, 채권각 론, 박영사(1988), 526면. 미소장
30 이재훈, 판례불법행위법(I), 법조문화사(1984), 2면 미소장
31 Laurance M. Leshin,“Constitutionall Challanges to Punitive Damages,” 40 Federation of Insurance & Corp. Counsel Quarterly 31(Fall, 1989). 미소장
32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1997), 613면. 미소장
33 Reception of Punitive Damages 네이버 미소장
34 田中英夫, 前揭論文, 164-165面. 미소장
35 Pacific Mutural Life Insurance Co. v. Haslip, 499 U.S. 1, 42 ,1991. 미소장
36 경제개혁리포트, 2009-7, 2009-10, 2010-1호 참조, 경제개혁 연구소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