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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 1 :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 오시영 1
I. 서론 1
II. 비교법적 고찰 3
1. 외국의 경우 3
2. 우리나라의 경우 5
III. 구체적 검토 9
1. 부동산유치권 폐지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9
IV. 결론 22
참고문헌 25
1. 논문 25
2. 단행본 25
3. 기타 26
〈초록〉 27
〈Abstract〉 28
민법개정위원회는 현행 민법 제320조를 개정하여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지하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미등기부동산유치권제도를 두려 하고 있다. 그 폐지이유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유치권에는 등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등기제도를 신설하고, 일본의 표시등기제도를 도입하면 미완성부동산에 대한 미등기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공시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것은 거액의 공사채권 등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유치권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따라서 그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이원화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하여 유치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된 부분은 소액임대차보증금처럼 최우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치권 성립 순위에 따라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치권의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이원화하면, 유치목적물의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경락인이 아무런 법률상 제한 없이 경락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 추가변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즉 부동산유치권제도의 존속을 위해 유치권등기제도를 신설하고,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이원화하여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부분과 통상 담보권자로서의 성립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매 시 유치권의 소멸주의를 취하는 방향으로 민법 및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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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lternatives to the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 소장 |
2 | 서기석, “민사집행의 제문제-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1996. | 미소장 |
3 | 留置權의 成立要件으로서 物件과 債權間의 牽連關係 | 소장 |
4 | 신동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 사법논집 제23집, 법원도서관, 1992. | 미소장 |
5 | 신태길, “안분후흡수설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Ⅱ(재판자료 제117집),법원도서관, 2009. | 미소장 |
6 | 안철상,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 부산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 1995. | 미소장 |
7 | 오시영,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고찰”, 민사소송 제11권 제2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7. 11. | 미소장 |
8 |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한계와 입법적 검토”,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至嚴 李善永博士華甲紀念), 법원사, 2007. | 미소장 |
9 | A Study on Problems of Compulsory Execution of a Real Estate lien and a Legislati | 소장 |
10 | 오용호, “부동산경매와 임차권”,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문제(하)(재판자료 제36집), 법원행정처, 1987. | 미소장 |
11 | A Study on the Right of Retention - Focused on Restriction of Counterforce -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Decided January 15, 2009) | 소장 |
12 | 이우재,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에 관한 실무연구”, 민사집행법 실무연구(재판자료 제109집),법원행정처, 2006. | 미소장 |
13 | 이윤승,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의 보호”, 사법논집 제19집, 법원도서관, 1988. | 미소장 |
14 | 정상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인수주의와 消除主義”, 법무사 제465호, 대한법무사협회,2006. 3. | 미소장 |
15 |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사법논집 제42집, 법원행정처, 2006. | 미소장 |
16 | 龜川靑長, “表示の 登記, 現代民事裁判の 課題②”, 不動産登記, 新日本法規出版株式會社,1991. | 미소장 |
17 | 곽윤직, 물권법(전정증보판), 박영사, 1981. | 미소장 |
18 | 권용우, 물권법(제5전정판), 법문사, 2001. | 미소장 |
19 | 김용한, 물권법(재전정판), 박영사, 1993. | 미소장 |
20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 1997. | 미소장 |
21 |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 미소장 |
22 |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2009. | 미소장 |
23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 미소장 |
2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 미소장 |
25 | 주석 민사집행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미소장 |
26 |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개정착안점, 법원행정처, 1996. | 미소장 |
27 | 법고을 DVD 2012.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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