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 강철하 ; 강윤정 1
【국문초록】 1
I. 서언 2
II. 디지털증거(Digital Evidence)의 개념 2
III. 디지털증거의 유형 10
IV. 디지털증거의 특성 19
V. 디지털증거의 법적 쟁점 22
VI. 결언 35
【참고문헌】 36
【Abstract】 38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동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됨으로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유통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1.8제타바이트나 되며 이는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진입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허위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불법 저작물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DDoS공격, 1.25대란 등은 국가 재난 수준이 이르러 산업·경제적 피해 확산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익명성에 따른 도덕 불감증, 범죄로 비화 등 다양한 범죄를 유발하는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닌 컴퓨터나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증거인멸이 용이하여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증거방법인 물적 증거, 증거서류, 사람의 증언으로 첨단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의 수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증거는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전통적인 증거수집방법과 다른 방법의 증거 취급이 요청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증거 수집에 대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증거의 과학적인 처리절차인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디지털증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내사와 수사의 구별에 관한 고찰 : 실질설에 따른 수사기관의 최초의 수사행위의 외부적 징표를 중심으로 | 조광훈 | pp.3-27 |
|
보기 |
|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 강철하, 강윤정 | pp.29-67 |
|
보기 |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입법연혁과 영미법의 영향 : 일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 김종구 | pp.69-93 |
|
보기 |
|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 김정한 | pp.95-120 |
|
보기 |
| 단순다수대표제의 한계와 합헌적 선거제도의 모색 | 최장현 | pp.123-160 |
|
보기 |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구형근 | pp.161-185 |
|
보기 |
|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고헌환 | pp.187-210 |
|
보기 |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강혁신 | pp.211-232 |
|
보기 |
| 영국 주택임대차의 차임규제제도 | 장민 | pp.233-256 |
|
보기 |
| 증명책임의 분배와 위험영역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백경일 | pp.257-289 |
|
보기 |
| 감정절차에 있어 감정인의 지위와 당사자의 참여권 | 표호건 | pp.291-315 |
|
보기 |
| 판례의 소급변경 | 정준섭 | pp.317-350 |
|
보기 |
|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다중인과관계의 의 논리적·사실적 긍정과 결과귀속에 관한 새로운 논의 | 이용식 | pp.351-380 |
|
보기 |
|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연구 | 이정원 | pp.381-400 |
|
보기 |
|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이기원 | pp.401-426 |
|
보기 |
| 한국 회사법의 변천사. 1, 회사법의 제정에서 1995년의 개정까지 | 임재호 | pp.427-460 |
|
보기 |
|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일본의 논의 : 2011년 최고재판소의 두 판결을 계기로 | 최홍엽 | pp.461-493 |
|
보기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경찰청․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2006. | 미소장 |
| 2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 미소장 |
| 3 | A Study on the Revisionist Bills of Criminal Procedure Act about the Collecting of Digital Evidence | 소장 |
| 4 | 강철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미소장 |
| 5 | Establishing Legal System of Digital Forensics | 소장 |
| 6 | A Database Forensics Model based on Classification by Analysis Purposes | 소장 |
| 7 | The Digital Crime and Constitutional Warrant of America | 소장 |
| 8 |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연구”, 대검찰청, 2007. | 미소장 |
| 9 | 노명선,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16호, 대검찰청, 2008. | 미소장 |
| 10 |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제11호, 대검찰청, 2000. | 미소장 |
| 11 |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미소장 |
| 12 |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미소장 |
| 13 |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von elektronischen Beweismitteln | 소장 |
| 14 | 이윤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제23호, 대검찰청, 2009. | 미소장 |
| 15 | The Problems on Investigation for Electronic Records | 소장 |
| 16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 소장 |
| 17 | 컴퓨터犯罪의 搜査와 電磁的 記錄의 證據能力 (下) | 소장 |
| 18 | 조상수,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27호, 검찰청, 2010. | 미소장 |
| 19 | A Study on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Evidence | 소장 |
| 20 | 탁희성, “형사절차상 digital evidence에 관한 연구-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미소장 |
| 21 | 탁희성․이상진,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확보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 미소장 |
| 22 |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ACPO), Good Practice Guide for Computer-Based Electronic Evidence(version 4.0), 2010. | 미소장 |
| 23 | Elkan Abramowitz′Barry A. Bohrer,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Evolving Standards, New York Law Journal Vol.245 No.39, 2011. | 미소장 |
| 24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Forensic Examination of Digital Evidence : A Guide for Law Enforcement,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stored or transmitted in binary form that may be relied on in court. 2004. | 미소장 |
| 25 | Robert M. Bloom & Mark S. Brodin, Criminal Procedure(The Constitution and The Police), Wolters Kluwer(Law&Business), 2007. | 미소장 |
| 26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 미소장 |
| 27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 미소장 |
| 28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미소장 |
| 29 |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 미소장 |
| 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 | 미소장 |
| 3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ord.tta.or.kr) | 미소장 |
| 32 | The Scientific Working Group on Digital Evidence(http://www.swgde.org) | 미소장 |
| 33 | Scientific Working Group on Imaging Technology(http://www.theiai.org/guidelines/swgit) | 미소장 |
| 34 | SWGDE/SWGIT Digital & Multimedia Evidence Glossary, Version: 2.5, 2012. | 미소장 |
| 35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Computer Evidence(http://www.ioce.org/core.php?ID=5) | 미소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대학02
2021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