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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피해자고소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고찰 / 김동혁 1
I. 서론 1
II. 사인소추주의 2
III. 피해자의 고소와 기소권의 제한 11
IV. 결론 14
참고문헌 18
[Abstract] 20
Principly, The state exercised the rights for punishment exclusively. And it appears in the form of Amtragsdelikt. Amtragsdelikt is an offenc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ntragsdelikt is a crime that can prosecute a case only if they have a victims' accusation. so state's punishment could be opened by victims' intention only in Antragsdelikt. That is, Antragsdelikt has a meaning - harmony between national punishment right and victims' intention. So the interpretation of laws relating to Antragsdelkt has to follow the meaning and interpret that. Next, here is noticeable that what is specifical contents of victims' intention and how is it making the harmony with punishment's right.
The Antragsdelikt is exceptionally recognized as the limits of national punishment's right. So the bigger is necessity of national punishment's right, the smaller is that recognition range. The national punishment's right needs more when the action violate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this reason, the Antragsdelikt has to be recognized about small criminal in principle. But it has to be except in the case of benefit of the law relating to life and body. Because that case cannot be punished by personal intention. Therefore, the criminal of Antragsdelikt has to be moral benefit of the law. Next, Antragsdelikt has to be recognized by decriminalization, reconciliation or economics of criminal law. That is, Antragsdelikt has a similar effect that victim can limit national punishment's right and decriminalize small violated action about moral benefit of the law. This effect is clearly in relation to the accesed rights. Checking for the prosecution of the exclusive attention of the exception as a typical case, such as France and Britain signed prosecution.
Meanwhile, the accused when the checks clear the rights of the accused, as well as maintenance functions appeal, Court of First Instance's jurisdiction is limited to.
In other words, the limit for Antragsdelikt other inspection rights for all victims of the test drop my charges are recognized as subject to prosecution.|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주취범죄 대응 및 재범방지에 관한 형사정책적 제언 | 김태명 | pp.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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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폭(酒暴)에 대한 경찰행정법적 평가 : 그에 대한 경찰행정법적 규율가능성을 중심으로 | 서정범 | pp.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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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미한 법위반자에 대한 형사사법처리절차 | 윤성철 | pp.5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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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총기의 규제법리와 제도적 개선방안 | 이성용 | pp.8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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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의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철우, 정진성 | pp.10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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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 직무행위의 구체화 방안 | 이재삼 | pp.127-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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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와 시민참여 :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김재봉 | pp.165-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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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활동과 시민참여 : 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최준혁 | pp.197-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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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기소권 체계의 개편방안 모색 | 이동희 | pp.22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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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과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연혁적 연구 : 구한말, 일제식민지 시대,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 김용주 | pp.259-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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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고소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고찰 | 김동혁 | pp.289-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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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로서 법확증의 원리 | 이상문 | pp.3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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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 | 최병천 | pp.33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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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강동범, “친고죄에 있어 고전 수사의 허용여부”, 형사판례연구 제4호, 박영사, 1996 | 미소장 |
| 2 |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 소장 |
| 3 | 公訴提起의 條件으로서의 告訴 : 親告罪에 있어서의 告訴를 중심으로 | 소장 |
| 4 | 김용근, “경찰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 미소장 |
| 5 |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 논문, 2003 | 미소장 |
| 6 | 친고죄의 고소와 그 취소 | 소장 |
| 7 | 문채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논문기념집,박영사, 2004 | 미소장 |
| 8 | 성시탁, “고소가 없는 강간죄의 처벌에 관하여”, 법정 제6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 미소장 |
| 9 | 심희기, “강간ㆍ강제추행죄의 고소와 시스템 중시 사고”,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논문기념집, 박영사, 2004 | 미소장 |
| 10 | 심희기,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권리자의 고 소고발전에 수사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판례70선, 홍문사, 2000 | 미소장 |
| 11 | 여상원, “강간죄에 대한 고소없이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별도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경우의 조치”, 대법원 판례해설 제41호, 2002 | 미소장 |
| 12 |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친고죄와 재판공개원칙의 한계 | 소장 |
| 13 | 윤희식, “중국의 自訴제도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19집 제2호,법무연수원, 2004 | 미소장 |
| 14 | 오세빈, “간통에 대한 고소와 유서의 요건 및 효력”, 형사재판의 제문제, 1991 | 미소장 |
| 15 | 오영근, “친고죄로의 공소장변경과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지송 이재상교수화갑논문기념집, 박영사, 2004 | 미소장 |
| 16 | Consideration for Problems of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Suit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 소장 |
| 17 | 이용식, “친고죄에 있어 고소 전 수사의 허용 여부”, 지송 이재상교수 화갑논문기념집, 박영사, 2004 | 미소장 |
| 18 | 親告罪의 告訴 | 소장 |
| 19 | 搜査端緖로서의 告訴 | 소장 |
| 20 | 이존걸,“성폭력범죄와 그 대책방안”, 법학연구 제7집, 한국법학회, | 미소장 |
| 21 | 이호중,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없는 유죄인정 : 비친고죄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친고 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판례연구 제8호, 박영사, 2000 | 미소장 |
| 22 | 이호중,“친고죄와 공소장의 변경”, 판례월보 제349호, 판례월보사, 1999 | 미소장 |
| 23 | 하태훈, “법원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 | 미소장 |
| 24 | Sexual Assault and Legal Construction ![]() |
미소장 |
| 25 |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 법률·판례의 문제 | 소장 |
| 26 |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제3호, 1994 | 미소장 |
| 27 | 黒澤睦, “告訴権・親告罪の法的性質に関する一試論--親告罪における告訴は 訴訟条件にすぎないのか”, 富大経済論集 51巻 1号, 富山大学, 平成 17年7月 | 미소장 |
| 28 | 黒澤睦, “告訴権の歴史的発展と現代的意義”, 法学研究論集 18号, 明治大学, 平成14年 | 미소장 |
| 29 | 黒澤睦, “修復的司法としての親告罪?”, 法学研究論集 16号, 明治大学, 平成14年 | 미소장 |
| 30 | 黒澤睦, “親告罪における告訴の意義 ”, 法学研究論集 15号, 明治大学, 平成13年 | 미소장 |
| 31 | 黒澤睦, “告訴期間制度の批判的検討”, 法学研究論集 17号, 明治大学, 平成14年 | 미소장 |
| 32 | 樋口晴彦 , “捜査機関の告訴・告発の不受理について”, 警察学論集, 立花書房 , 平成14年 | 미소장 |
| 33 | 平田紳, “告訴人のいない犯罪の非犯罪化論”, 福岡大学法学論叢, 31号, 福岡大学総合研究所,昭和62年 | 미소장 |
| 34 | 東条伸一郎, “訴訟条件としての告発と告訴不可分の原則の関係”, 警察学論集 31巻 4号, 立花書房, 昭和53年 | 미소장 |
| 35 | 高橋勝好, “告訴の理論と実際”, 警察学論集 15巻 4号, 立花書房, 昭和37年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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