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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 김형훈 1

국문초록 1

I. 논의의 방향 및 문제제기 2

II. 통고처분의 의의와 현행법상 제도적 개관 3

III.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6

IV. 범칙자의 행정쟁송 가능성 검토 12

V. 통고처분의 제3자와 권리구제 검토 14

VI. 제3자의 항고소송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17

VII.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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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가 있음에도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는 것은 소위 법치국가에 있어서 심각한 법체계의 공백이다. 일반적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소위 범칙자의 행정쟁송 가능성만을 논하여 왔다. 하지만 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형사고소권을 침해당한 통고처분의 3자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가능성은 지금까지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이를 다루기 위하여는 먼저 통고처분에 처분성이 인정될 것인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권리구제의 논의에서는 통고처분의 처분성이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 경우는 통고처분에 대한 특별한 절차로서 형사재판의 존재만으로도 행정쟁송이 부인되기 때문에 처분성의 논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재판절차가 주장될 수 없는 통고처분의 제3자에게 있어서는 통고처분의 처분성 유무가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여는 직접적인 관문이 된다. 하지만 처분성 자체의 논의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 우선 통고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미비를 지적하는 모든 기존 논의의 저변에는 이미 통고처분의 권리침해적 처분성이 깔려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통고처분은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법적 통지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고처분은 우선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이며, 범칙금 납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일사부재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항변권의 “형성행위”이다. 후자는 동시에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제3자의 형사고소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이 된다. 요컨대 통고처분에는 법적 효력이 수반되며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 통지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가 아니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가 하는 전통적인 행정작용형식의 분류는 법적 구제를 논함에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처분성의 인정은 통고처분의 제3자에게 그의 형사고소권 침해에 대한 유일한 법적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쟁송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러한 취소소송 청구권이 확보되려면 소송제기기간 동안, 즉 불가쟁력의 발생 시점까지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입법적 장치가 별도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통고처분자는 범칙금의 납입으로 통고처분을 실효시켜서 항고소송의 대상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Dass kein Rechtsschutz garantiert ist, obwohl es eine Rechtsverletztung gibt, bedeutet erhebliche Lücken des Rechtssystems beim Rechtsstaat. Um den Rechtsschutz gegen dem Strafzettel im Süd-Korea gab es viele Kritiken aufgrund dessen Nichtvorhandensein außer Strafprozesse. Der Strafzettel ist mit Blick auf alle Aspekte als ein Verwaltungsakt anzuerkennen. Für die Person, die keine eigene Straftat annehmen will, ist der Strafzettel deshalb eine quasirichterliche und belastende Verfügung, weil er Straftaten offiziell feststellt und an eine etwaige zukünftige Verpflichtung zur Duldung vor Gericht anknüpft. Zum anderen Teil ist der Strafzettel für die Person, die eigene Straftaten annimmt, mit Blick darauf eine begünstigende Verfügung, dass durch Bezahlung die Duldungsverpflichtung vor Gericht erlassen werden und der Strafklageverbrauch anknüpft werden kann. Daher hat der Strafzettel dem Verletzter der Straftat als ein ein Verwaltungsakt Drittwirkung, weil der Strafklageverbrauch auf die Bezahlung das Strafantragsrecht erlöschen lässt. Über die Frage der Anerkennung eines Verwaltungsaktes hinaus soll keine andere vorrängige Sonderprozesse sein, um eine Anfechtungsklage zuzuerkennen. Zunächst ist es sachgerecht, der Person, die keine eigene Straftat annehmen will, Anfechtungsklage nicht zuzuerkennen, weil es das Strafprozess vorrängig gibt. Dagegen muss der Person, die der Verletzter einer Straftat bezüglich eines Strafzettels ist, Anfechtungsklage zuerkennt werden, weil diese Anfechtungsklage für sie ein einziger Rechtsschutz, soweit es keine Amtsaufhebung gegen den Strafzettel gibt. Dazu muss eine gesetzliche Anfechtungsfrist für Dritte eines Strafzettels sichergestellt werden, um diese Diskussion nützlich sein zu lassen. Wenn nicht, kann der Adressat des Strafzettels vor der Anfechtungsklage Geld bezahlen und der Gegenstand der klage besteht nicht mehr.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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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찰청, 질의회시집 , 2003. 11 미소장
2 김 찬, 통고처분에 관한 연구 , 인하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01 미소장
3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3 미소장
4 김동희, 행정법 I , 박영사, 2012 미소장
5 박상기ㆍ이건호,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1996 미소장
6 박준효,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논문, 1987 미소장
7 서울고법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행정소송실무편람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미소장
8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 법문사, 1993 미소장
9 이재화, 행정법의 쟁점 , 문영사, 2002 미소장
10 장명본, 경찰의 통고처분 이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대학교 행정학석사논문, 2005 미소장
11 조병선, 질서위반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미소장
12 허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1994 미소장
13 土木 武司, 행정과 형사의 교차 , 立花書房, 1989 미소장
14 Knemeyer, Franz Ludwig/서정범 역, 경찰법사례연구 , 고시연구원, 2001 미소장
15 法律事實과 準法律行爲 소장
16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의 問題点;그의 解體를 主張하며 소장
17 김병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논문집 제35집, 2006. 12, 32면 미소장
18 Articles : Geldbusse und " Etikettenschwindel" im koreanischen Strassenverkehrsrecht 소장
19 김원중, “교통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제 제573호, 2005. 9, 24면 미소장
20 김중권, “이른바 ‘준법률행위적(준권리설정행위적) 행정행위’와의 결별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 2003, 10, 14면 미소장
21 Legal Character of Administrative Notice 소장
22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혁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3호, 376면 미소장
23 통고처분 : 행정강제로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장
24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소장
25 職權取消와 法的根據 소장
26 獨逸 行政法上 行政行爲 擴張理論들의 登場과 發展 소장
27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의 효력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연구 소장
28 Decriminalization of Traffic-Crime and Disposition of Notification 소장
29 현행 통고처분절차의 유형화, 문제점, 개선점 소장
30 行政罰로서의 犯則金 소장
31 이욱희, “현행법상 통고처분제도 이해와 입법에서의 검토사항”, 국회보 , 2002. 1, 90면 미소장
32 通告處分에 따른 犯則金納付의 效力 소장
33 정광정, “도로교통법상 범칙금통고처분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 청대학술논집 제5집, 2005. 1, 19면 미소장
34 조정찬,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제도”, 법제 제330호, 1991. 2, 25면 미소장
35 行政制裁로서의 犯則金通告制度에 관한 一考 소장
36 Effect of confirmed judgement in connection with summary trial and fine notice disposition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