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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합병에 대한 법적 검토 / 윤희웅 ; 김가영 1

[초록] 1

I. 머리말 3

II. 삼각합병의 개요 4

1. 의의 4

2. 삼각합병과 유사한 제도 5

3. 외국의 입법례 7

4. 삼각합병의 효과 8

III. 삼각합병의 법적 절차 12

1. 자회사의 설립 12

2. 삼각합병계약 체결 13

3. 삼각합병계약의 승인 22

4. 삼각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3

5. 정보공시 24

6. 등기 27

IV. 삼각합병제도의 활용과 과세문제 27

V. 결어 29

■ 참고문헌 30

ABSTRACT 32

초록보기

종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삼각합병’이 불가능하였으나,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서는 삼각합병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삼각합병의 허용은 M&A의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1월, 삼각합병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제 삼각합병이 이루어졌다. 다만,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삼각합병의 실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삼각합병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삼각합병의 첫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삼각합병의 절차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삼각합병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짚어 보아야만 할 쟁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상법에서도 그런 법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도 아직 활발하지 않고 확립된 견해도 없어서 삼각합병제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보기 위해 노력해 보았다.

상법규정만으로는 삼각합병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아직까지 삼각합병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이 삼각합병 제도에 대한 학자들과 실무자 및 입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해석론과 입법을 통해 삼각합병제도가 명확하게 정비되고, 실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new Commercial Law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5th, 2012 allows so-called “triangular mergers” that had been previously unlawful. This partial amendment was intended to revitalize the wave of Mergers & Acquisitions and make corporate restructuring smoother. The first triangular merger case was accomplished on last November, 2012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incep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other cases reported later 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triangular merger, explains the procedure of the merger with reference to the first case in Korea and other examples from countries abroad and considers relevant legal issues from all viewpoints.

It seems to be appropriate to examine thoroughly many a legal issue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of triangular merger. Unfortunately,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revised Commercial Law did not clearly stipulate the specific scope and extent of regulations with regard to such legal issues, nor did it create animated discussions and well-settled points of view, resulting in a poor showing of analysis on the system of triangular merger. Therefore, this paper expended efforts to make reasonable conclusions within practicable limits on the issues that can be problematic from the eyes of practicing professionals.

It is presumed that commercial codes nowadays are vaguely defined in terms of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such that the triangular merger has not been widely utilized so far. It is desirable that this paper attracts attention from scholars and practicing professionals regarding triangular merger and helps modify the system through pertinent methodology and legislation and eventually leads to vigorous use in practice.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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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통합과 법적 쟁점 : 서론적 고찰 성승제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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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권재열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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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횡령행위,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주의 배상청구의 가부 : 상법 제401조의 손해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문희 pp.11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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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법제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엄세용 pp.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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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상 자기거래규제의 범위와 이사회결의 홍복기 pp.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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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검토 정준우 pp.23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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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지현, “우리 나라의 企業合倂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부당역합병과 삼각합병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2). 미소장
2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4판) (삼영사, 2013). 미소장
3 적대적 M&A와 회사법개정 소장
4 企業의 合倂 및 買收 네이버 미소장
5 김재형, “-미국법상의 삼각합병과 주식교환을 중심으로-,” 무등춘추 , 제8호(광주지방변호사회, 2004). 미소장
6 김지환, “삼각합병의 활용과 법적 과제,”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기업법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정상법상 기업구조재편제도의 활용과 법적 과제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기업법학회, 2011. 10). 미소장
7 미국법상의 삼각합병과 주식교환 소장
8 개정상법상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현물배당 소장
9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 쟁점,”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학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2011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문제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학원, 2011). 미소장
10 송옥렬, 상법강의(제2판) (홍문사, 2012). 미소장
11 개정상법상 기업구조의 변화요소와 활용방안 소장
12 신흥철, “삼각합병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2011년 전문분야 특별연수/제97기 상사법의 제문제(개정상법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11). 미소장
13 삼각합병제도와 과세 소장
14 윤종훈⋅법무법인 한결⋅경영회계법인 화인, “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매일경제신문사, 2000). 미소장
15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미소장
16 임재연, 미국기업법 (박영사, 2009). 미소장
17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 2012). 미소장
18 정동윤 감수, 상법회사편해설 (법무부, 2012). 미소장
19 정석만,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미소장
20 정승영, “기업 인수 및 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미소장
21 정영철, 기업인수 4G (박영사, 2010. 8). 미소장
22 삼각합병의 과세문제 :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를 중심으로 소장
23 최준선, 2011 개정상법 회사편 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미소장
24 Improvement of cash-out merger and triangle merger in commercial law 네이버 미소장
25 황현영, 상법개정연구보고서 (한국증권법학회, 2006. 6). 미소장
26 六川浩眀, 三角合併における法諸問題 (2008). 미소장
27 六川浩眀, M&Aを巡る企業法制 , 経済産業省(2006. 12). 미소장
28 中東正文, “株式交換による持株会社の設立,” 商事法務 , No. 1482(1998. 2. 15). 미소장
29 横山 淳, “いまさら人には聞けない 株式交換のQ&A,” 大和総研 , 全22頁(2012. 11. 21). 미소장
30 中東正文, “ア乄刂力法上の三角合併と株式交換,” 中京法學 , 第28券 第2号(1994). 미소장
31 葉玉匡美, “国内企業の 三角合併活用法,” ビジネス法務 (2007. 9. 16). 미소장
32 大石篤史⋅勝間田學⋅東條康一, “三角合併の 実務対応に伴う法的諸問題,” 商事法務 , No. 1802 (2007. 6. 15). 미소장
33 奈良輝久⋅山本浩二⋅淸水建成⋅日下部眞治, “M&A法制の 羅針盤,” 靑林書院(2007). 미소장
34 太田逹也, “三角合倂の 手続きと税務上の取り扱いに係る留意点”(2007). 미소장
35 座談会 “会社法における合併対価の柔軟化の施行,” 別冊商事法務 , No. 309(2007). 미소장
36 山神理⋅十市崇, “三角合倂の開始規制~充実した事前開示事項~,” ビジネス法務 (2007. 9). 미소장
37 Edwin L. Miller, Jr., Mergers and Acquisitions: A step-by-Step Legal and Practical Guide(201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