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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해 예술계 여러 분야의 재단이 설립되었고 예술인복지법 필 요성에 대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비로소 2011년 11월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던 예술인들이 법적인 근거 아래 사회보장을 받을수 있는 제도적 첫 발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에서 조차 제외되어있는 실정이며 예술계 밖에서는 형평성에 관한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의 제정 이전에 무용계에서도 무용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무용인들의 복지에 희망이 비추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술인 스스로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마련된 제도내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혜이 주어지는 범위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와 무용수 복지제도의 차이와 부정적인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무용가 복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복지개념을 토대로 예술가를 위한 복지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이 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내·외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국내·외 예술인복지제도와 무용가의 복지를 위한 사례들을 비교하여 해결해야할 과 제와 문제점을 도출한다. 넷째,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토대로 무용가를 위한 복지제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설정을 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현실에 있는 무용가들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무용가 복지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예술가 복지제도를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무용가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토대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on the necessity of artists welfare systems,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welfare systems, and deducingtasks and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after reviewing the cases. Based on the analyses, I propose four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funding methods should be varied. Secon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should be deepened. Third, dancers should volunteer to utilize laws and organizations. Fourth, the social recognition on dancer welfare should be enhanced.

참고문헌 (2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익희(2011),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소장
2 김문길(2008),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3 김태완, 정희선(2012),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통권 제183호 (2012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4 김휘정(2013),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미소장
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복지혜택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서갑원 의원실]문화관광부. 미소장
6 박영정(201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예술인 복지법제정 경과 및 과제, 한국노동연구원(월간)노동리뷰 제88호. 미소장
7 박영정 외(2006),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미소장
8 서헌제 외(2006), 캐나다와 영국의 문화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미소장
9 소병희(2006), 문화예술지원 및 저작권, 국민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10 신섭중 외(1991), 비교사회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미소장
11 아르떼진 9호, 공연예술 창작의 활성화와 접근의 민주화를 모색한다., 프랑스 국립무용센터 미소장
12 양점도 외(2008), 사회복지학 개론, 광문사. 미소장
13 양혜원 외(2012), 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 문화정책연구원. 미소장
14 이흥재(2005), 문화예술 정책론, 박영사. 미소장
15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08),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정책연구. 미소장
16 Identit? de la danse ? travers la politique culturelle de la France - Par référence aux Centres Chorégraphiques Nationaux - 소장
17 전재일(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형석출판사. 미소장
18 정광열(2010),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미소장
19 A Qualitative Study for Building up the Concept of Culture Welfare 소장
20 허은영 외(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미소장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연구. 미소장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도출을 위한 세미나. 미소장
23 홍혜전(2009), 전문무용수의 은퇴기대와 재사회화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