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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산업재산권(무형자산) 재평가 및 매각과 관련한 회계적 사건 및 거래, 절차 등을 개괄하고 그와 관련한 회계적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8월 하이트맥주를 포함한 6곳의 재무적투자자(FI)로 구성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진로를 인수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하이트맥주는 존속법인인 하이트진로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하이트맥주로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9월 진로가 하이트맥주를 흡수 합병하여 하이트진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2009년 6월 진로 인수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취득한 진로 주식 6.35%를 리얼디더블유에 재매각하며 연 5.4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1년 만기의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상환 자금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최소보장수익률을 연 6.48%로 올려주는 조건하에 풋옵션 만기를 3년 연장하는 대신 2년 후에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장받았다. 2012년 4월 리얼디더블유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지분 6.35%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자,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자금조달을 위해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일부를 재평가하여 자회사인 하이트진로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