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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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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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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쟁점과 그 해결방안 | 나영민, 박광민 | pp.12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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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민법 제712조·제713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의 재조명 | 오소정, 이진기 | pp.5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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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대한 검토 | 김현경 | pp.18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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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 법원 국선변호제도를 중심으로 | 김성돈, 정지훈 | pp.10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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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거용 집합건물의 선언증서(Declaration)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집합건물의 등기 및 규약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이선희 | pp.7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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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회의 정치적 통합에서 유럽헌법의 의미 | 정채연 | pp.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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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절차 이행확인제도 도입방안 | 소재선, 류석희 | pp.247-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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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정기열, 최준선 | pp.145-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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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 개념에 관한 헌법이론적 고찰 : 독일 헌법학이론을 분석하며 | 이부하 | pp.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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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공연권 인정의 한계 : 대법원 1996.3.22. 선고 95도1288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중심으로 | 장재원 | pp.211-246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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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組合에 대한 法的 規律 | 소장 |
| 2 | 구민법 제668조 (조합재산의 공유) | 미소장 |
| 3 | 권철 역, 일본민법전, 2011 | 미소장 |
| 4 | 民事法硏究會編, 民法案意見書, 一潮閣, 1957, 189-190면 (현승종집필부분) | 미소장 |
| 5 | 현행민법 제704조 | 미소장 |
| 6 | 제26회 국회정기회속기록 제45호, 국회사무처, 1957. 11. 28, 15면 참조. | 미소장 |
| 7 | 현행민법 제705조 | 미소장 |
| 8 | 현행민법 제706조 | 미소장 |
| 9 | 현행민법 제708조 | 미소장 |
| 10 | 양창수, “공동소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9, 371면 | 미소장 |
| 11 | 대판 2007.6.14, 2005다5140. | 미소장 |
| 12 | 대판 2010.2.11, 2009다79729. | 미소장 |
| 13 | 대판 2012.8.30, 2010다39918. | 미소장 |
| 14 | 대판 1999.4.23, 99다4504. | 미소장 |
| 15 | 대판 2009.3.12, 2008다28454. | 미소장 |
| 16 | 곽윤직 편집대표(김재형집필), 「민법주해[ⅩⅥ] 채권(9)」, 박영사, 1999. | 미소장 |
| 17 |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424면 | 미소장 |
| 18 |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 미소장 |
| 19 | 대판 2002.6.14, 2000다30622 | 미소장 |
| 20 | 대판 1997.5.30, 95다4957 | 미소장 |
| 21 | 신탁법 제50조 | 미소장 |
| 22 | 광업법 제17조 | 미소장 |
| 23 | 곽윤직,「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11. | 미소장 |
| 24 | 대판 1995.9.15, 94다54894 | 미소장 |
| 25 | 대판 2003.11.13, 2003다14379 | 미소장 |
| 26 | 대판 2003.11.13, 2003다14386. | 미소장 |
| 27 | 대판 2009.12.24, 2009다57064. | 미소장 |
| 28 |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 미소장 |
| 29 | 대판 1990.10.23, 90다카5623 | 미소장 |
| 30 | 대판 1995.10.12, 95다25695 | 미소장 |
| 31 | 제826조 | 미소장 |
| 32 | 대판 1991.12.10, 91므245 | 미소장 |
| 33 | 대판 1997.2.11, 96다1733 | 미소장 |
| 34 |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4, 1555면. | 미소장 |
| 35 | 대판 1963.9.5, 63다330 | 미소장 |
| 36 | 대판 1994.10.25, 93다54064 | 미소장 |
| 37 | 대판 1999.6.8, 98다60484 | 미소장 |
| 38 | 제411조 | 미소장 |
| 39 | 대판 2001.1.19, 2000다37319 | 미소장 |
| 40 | 대판 2008.3.13, 2006다31887 | 미소장 |
| 41 | 대판 2012.2.16, 2010다82530 전원합의체판결 | 미소장 |
| 42 | 박준서 편집대표(강봉수집필), 「주석민법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미소장 |
| 43 |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 미소장 |
| 44 |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166면. | 미소장 |
| 45 | 김증한ㆍ김학동,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 224면 | 미소장 |
| 46 | 대판 1998.12.8, 98다43137. | 미소장 |
| 47 | 대판 1992.9.22, 92누2202 | 미소장 |
| 48 | 대판 2001.12.11, 2000다13948 | 미소장 |
| 49 | 대판 1967.4.25, 67다328. | 미소장 |
| 50 | 대판 2008.09.25, 2008다41529 | 미소장 |
| 51 | 대판 2006.3.9, 2004다49693 | 미소장 |
| 52 | 대판 2006.3.9, 2004다49709 | 미소장 |
| 53 | 대판 2007.11.29, 2005다65333 | 미소장 |
| 54 | 대판 2007.11.29, 2005다65340 | 미소장 |
| 55 | 박준서 편집대표(오상걸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76면. | 미소장 |
| 56 | 대판 1957.10.31, 4290민상459 | 미소장 |
| 57 | 대판 1975.5.27, 75다169 | 미소장 |
| 58 | 대판 1957.12.5, 4250민상508. | 미소장 |
| 59 | 대판 1991.11.2, 91다30705. | 미소장 |
| 60 | 대판 1992.11.27, 92다30405도 | 미소장 |
| 61 | 프랑스 민법 제1863조 | 미소장 |
| 62 | Regierungsentwurfes zur anderung des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es(BGB) vom 2004 ![]() |
미소장 |
| 63 | 대판 1999.11.22, 91다30705. | 미소장 |
| 64 | 민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소장 |
| 65 | 독일민법 제735조[손실의 경우의 추가의무] | 미소장 |
| 66 | 상법 제57조 | 미소장 |
| 67 | 상법 제212조 | 미소장 |
| 68 | 상법 제269조 | 미소장 |
| 69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채권편(下)」, 2013, 373-374면.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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