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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판결은 1948년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수직통합 해체를 비롯하여 8개 피고 스튜디오들의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가리킨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8개 스튜디오들의 셔먼법위반행위 금지를 청구한 민사소송의 상소심 판결에 해당한다. 원심은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뉴욕연방지방법원에 환송되었으며 각 피고 스튜디오의 동의판결을 통해 절차가 최종 종결되었다.
연방대법원은 가격 담합, 부당한 런&클리어런스 합의, 블록부킹,독립극장 차별 등 피고 스튜디오들의 당시 거래 관행이 셔먼법을 위반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인정했고, 특별히 5대 메이저 스튜디오들의수직통합이 피고들의 독점 수단이 되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그 불법 상태의 제거를 위해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다.
수직통합 구조가 해체되면서 스튜디오의 경영이 위축되었고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전후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극장 영화의 인기가 폭락하면서 관객 수가 급감했고 극장을 매각한스튜디오들이 제작을 축소하면서 미국 영화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침체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 많은 독립제작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있었고 덕분에 보다 특색 있고 뛰어난 영화들이 제작되면서 미국 영화는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크게 진일보하였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하에 법무부 독점금지국은전과 달리 수직통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파라마운트 동의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스튜디오들은법원에 대해 극장 취득의 승인과 동의판결의 면제를 구하는 사법 절차를 진행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영화산업 환경의 변화와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결국 파라마운트 피고들의 수직통합을 허용하였으며, 워너브라더스나 로우스 등의 피고 스튜디오가 수직통합과 관련해 부담하던 제약 역시 면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파라마운트 판결은 현재에도 유효한 지위에 있으나 피고들에 대한 제재 처방을 규정했던 동의판결은 더 이상집행되지 않는다. 스튜디오의 수직통합에 대한 법무부와 연방지방법원의 태도 변화는 산업 환경의 변화 및 달라진 경쟁 정책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1940년대 당시 연방대법원이 수직통합 해체를 명한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영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보장이라는 목적과 그 가치는 여전히 건재하다.|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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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촌방향>에 재현된 거짓의 역량 | 진수미 | pp.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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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왜 다시 좀비 영화인가? : 잠재태와 현실태의 현현(顯現) 개념을 중심으로 | 김성범 | pp.127-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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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주제 및 양식적 다양화에 대한 고찰 | 맹수진 | pp.25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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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happy Verisimilitude of the New Screen Violence (and the Blessed Artifice of the Old Stage Combat) | Robert J. Cardullo | pp.3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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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 현장에서의 갑을 관계의 유형과 사례 : 영화제작 분야를 중심으로 | 김병정 | pp.345-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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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한 소고 | 장서희 | pp.16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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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영화에서 나타난 헤게모니적 갑을관계 | 이아람찬 | pp.287-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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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시가하라 히로시 : 영화적 방법론으로서 '표면의 발견' | 채경훈 | pp.89-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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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Stellenwert der Kriegsfilme in der sudkoreanischen Filmgeschichte und ihre filmische Darstellung: TAEGUKGI und THE FRONT LINE | 성경숙 | pp.5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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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제작 현장인력의 이직 현상 연구 | 이상욱 | pp.197-253 | ||
| TV드라마·웹툰에서 반영된 갑을관계/청년세대 문제와 법제(개)정의 관계 | 이종승 | pp.309-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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