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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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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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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강석구,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미소장 |
| 2 | 박미숙/김성규,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미소장 |
| 3 | 임 웅 외 5인,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2004. | 미소장 |
| 4 | 정현미, 몰수․추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Ⅱ, 법무부, 2009. | 미소장 |
| 5 | 오영근/정정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Ⅴ, 법무부, 2012. | 미소장 |
| 6 | 법무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1995. | 미소장 |
| 7 |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02. | 미소장 |
| 8 | 조직범죄의 재정적 규제체계 | 소장 |
| 9 | 문영호,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수익과 박탈”,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대검찰청․UNAFEI, 1993. | 미소장 |
| 10 |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체계화 방안 | 소장 |
| 11 |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저스티스 제32권, 1997. | 미소장 |
| 12 | 정현미,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법학논집 제14권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미소장 |
| 13 | 조균석,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2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1. | 미소장 |
| 14 | 司法硏修所(編), 沒收保全及び追徵保全に關する實務上の諸問題, 法曹會, 2004. | 미소장 |
| 15 | 京藤哲久, “スイスの沒收制度”, 現代社會における沒收ㆍ追徵, 信産出版株式會社, 1996. | 미소장 |
| 16 | 법무부, (2011년도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11. | 미소장 |
| 17 | 법무부, (2009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09. | 미소장 |
| 18 | 법무부, (2008년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08. | 미소장 |
| 19 | 형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 미소장 |
| 20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2012. 7. 9. | 미소장 |
| 21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 미소장 |
| 22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2013. 5. 24. | 미소장 |
| 23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 미소장 |
| 24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13. 5. 30. | 미소장 |
| 25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13. 11. 12. | 미소장 |
| 26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2. 11. 15. | 미소장 |
| 27 |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김동철의원 대표발의), 2012. 6. 18. | 미소장 |
| 28 | 임중호,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 2. | 미소장 |
| 29 | 제31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6. 19. | 미소장 |
| 30 | 제316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6. 25. | 미소장 |
| 31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법무부, 1992. | 미소장 |
| 32 | 법제처, 법령심사입안기준, 2011 | 미소장 |
| 33 | 岡田勳, “マネ-․ロンダリング對策-國際的深化と我が国の對應”, レファレンス, 2007. 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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