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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법률요건으로서,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이나 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 따라서 회사의 해산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제는 개별 규정은 물론이며 그 체제 면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현행 상법규정을 보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 주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부족하다 보니 현행 상법규정의 해석에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입법적으로 그 내용이나 체제구성에서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대하여 회사법 일반론의 범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먼저 제Ⅱ관에서는 주식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해산사유를 중심으로 주로 해석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제Ⅲ관에서는 주식회사의 청산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들을 고찰하여 정리하고, 나아가서 입법론적으로 상법의 관련 내용을 보완 내지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ie Ausscheiden der Gesellschaft aus dem Rechtsleben hat das Gesetz im Regellfall als Prozess gestaltet. Die Aufösung einer Aktiengesellschaft folgt als Ereignis die Abwicklung(§531-542), mit deren Schluss die Vollbeendigung eintritt. Die Aufösung der Gesellschaft bezeichnet daher nach heute gesichertem Verständnis nur eine Änderung des Gesellschaftszwegs, nämlich den Übergang von der werbenden Tätigkeit zur Abwicklung. Deren Ziel ist es,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Beendigung der Gesellschaft als juristischer Person zu schaffen.

Im Regelfall muss nach der Auflösung einer Gesellschaft eine Abwicklung durchgeführt werden. Auf die Gesellschaft sind bis zum Schluss der Abwicklung die Vorschriften über die werbende Gesellschaft weiterhin anzuwenden, soweit nicht das Gesetz anderes bestimmt oder Abwicklungszweg anderes gebietet.

Nach der Auflösung besteht die Gesellschaft als juristische Person weiter und ist damit rechtsfähig und folglich parteifähig, insolvenzfähig, und registerfähig. Sie ist weiterhin Kaufmann und behält Firma und Sitz. Nach der Auflösung besteht die Gesellschaft also fort, um ihr Vermögen zu Versilbern und um den nach Befriedigung der Gläubiger verbleibenden Überschuss unter die Aktionäre zu verteilen.

Die Verfassungsstruktur der Gesellschaft bleibt erhalte, doch treten die Abwickler an die Stelle der Vorstands. Der Aufsichtsratsmitglieder bleibt im Amt und behält seine Überwachungsfunktion und die Hauptversammlung kann werden auch im Abwicklungsstadium einberufen.

Ist die Abwicklung beendet und die Schlussrechnung gelegt, so haben die Abwickler den Schluss der Abwicklung zu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anzumelden. Die Gesellschaft ist zu lösche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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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주인권협약상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에 관한 연구 :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형석 pp.1-25

점유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와 이에 대한 엄격한 구별의 필요성 : 유치권·질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중심으로 박의근 pp.277-308

국내법원의 국제인권법규 해석 : 병역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정경수 pp.803-833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 최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나강 pp.907-935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주영 pp.349-377

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조상혁 pp.871-905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인 담당의사의 신문 등에 관한 연구 : 환자 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박태신 pp.379-405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 전자 서명 = (The)online electronic signature for the consumer Yehya Hossen Ali pp.995-1016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추가의정서' 국내 이행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종천 pp.835-869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3자 제공과 가치창출에 관한 법적 문제연구 정준현, 권오민 pp.937-960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사동천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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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노홍 pp.123-157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박상진 pp.431-450

전자선하증권의 현황과 법적 과제 주강원 pp.565-589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법관특별보좌관제도와 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김도훈 pp.97-122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 강동욱 pp.451-477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정영화 pp.191-217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 음선필 pp.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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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의 적합성원칙에 관한 소고 이채진 pp.73-96

야간에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pp.407-429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박정훈 pp.503-531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오병두 pp.479-502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관련 해외 법제도의 고찰 김은경 pp.533-564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 김민섭 pp.679-705

중재준거법으로서의 법의 일반원칙 장복희 pp.655-677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연구 김한종 pp.629-654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김민우, 류화신 pp.27-50

미국법상 이사 의무론의 전개와 신의의무의 독자성 문상일 pp.51-71

현행 민사법 하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김상훈 pp.309-347

조직법의 역할 : '재산통합'과 '지분', '기관', '유한책임'의 실현 이중기 pp.591-628

재난관리와 국가배상 황창근, 김경석 pp.771-801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기준으로서 명백성 보충요건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 평석 김석환 pp.961-993

참고문헌 (1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5판, 삼영사, 2014 미소장
2 손주찬, 『상법(상)』, 제14판, 박영사, 2003 미소장
3 이기수․최병규, 『회사법』, 제9판, 박영사, 2012 미소장
4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2판, 박영사, 2014 미소장
5 임재연, 『회사법Ⅰ』, 제2판, 박영사, 2014 미소장
6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2 미소장
7 정동윤, 『상법(상)』, 제6판, 법문사, 2012 미소장
8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7판, 박영사, 2014 미소장
9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4판, 박영사, 2012 미소장
10 최준선, 『회사법』, 제9판, 삼영사, 2014 미소장
11 Gessler/Hefermehl/Eckardt/Kropff, Kommentar zum Aktiengesetz, 1973 미소장
12 Goette/Habersack(Hrsg.), Münch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4), 3. Aufl. 2011 미소장
13 Hopt/Wiedemann(Hrsg.), Grosskommentar zum Aktiengesez, 4. Aufl. 1993 ff. 미소장
14 Schmidt, K., Gesellschaftsrecht, 3. Aufl. 1997 미소장
15 Schmidt/Lutter(Hrsg.), Kommentar zum Aktiengesetz(Bd.2), 2. Aufl. 2010 미소장
16 Zöllner/Noack(Hrsg.),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 Aufl. 2004 ff.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