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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勞動問題의 中心課題는「디센트-워크」에서 찾아야 한다 : decent work / 權重東 1
「디센트-워크」란 어떤 것인가 1
「디센트 워크」라는 말은 韓國人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양질의 노동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 2
現代的인 勞動의 價値는 디센트 워크에서 찾아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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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희망을 위해'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 <인터뷰> | 이성우 | pp.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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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노사정합의와 파견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 : 9·15 노사정합의, 나아갈 방향 | 노상헌 | pp.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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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그 존재의 의미 | 신수정 | pp.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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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 정재철 | pp.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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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전형배 | pp.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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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위한 국가적 인재양성 시스템 | 김성국 | pp.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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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행사를 악용한 일터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 서울남부지법 2015. 10 .30 선고 2014가합9404 판결을 중심으로 | 박주영 | pp.3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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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 취소' 법리의 재검토 : 이른바 '근로계약 성립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안성호 | pp.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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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권과 노동개혁 | 우필호 | pp.5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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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 | 조경만 | pp.7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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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안내 | 이정선 | pp.7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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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動問題의 中心課題는「디센트-워크」에서 찾아야 한다 : decent work | 權重東 | pp.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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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 고용노동부 | pp.4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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