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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였다.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위 격상 및 임기 보장,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강화,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등 준법감시인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한 지 16년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에 관해서 의문이다. 준법감시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등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셋째, 준법감시 업무담당자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준법감시인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감사위원회와의 업무영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이 능동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히 구축․운영하고 이를 정착하면 대내외 신인도 향상 및 리스크 제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성과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은 제외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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