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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사 등의 자기거래 = Self-Dealing of Directors,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Corporations / 김순석 1
국문초록 1
I. 서설 2
II. 제398조의 자기거래 4
III.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3
IV. 결어 40
參考文獻 42
Abstract 45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이 발달함에 따라 회사와 이사 등 간에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규정한 상법 제398조가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인절차나 방법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2011년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398조에는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리되어야 할 법적 쟁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적용대상 거래주체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제6호가 규정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정(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9조)처럼 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98조 제1호의 주요주주의 개념은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398조 제3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외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4호의 ‘회사’에는 해당 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 가진다는 의미는 다수의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주식, 연계증권, 사채의 발행 및 인수 등 자본거래와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의 변경에 관한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 등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관련된 상법 규정 이외에 제398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이사회의 승인요건으로서 ‘이사의 3분의 2’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제398조는 “미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추인은 자기거래의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정성 요건이 자기거래의 필수적인 유효요건으로 규정됨에 따라 사후의 사법심사에 의해서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어 거래안전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성 요건은 대부분의 미국 주회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선택적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장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한 조문(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상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매우 난해하고 불명확하며,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542조의9 제3항과 제398조의 규제대상인 거래가 중첩되지만 적용 당사자, 승인방법, 승인요건에 차이로 인해 법적용상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양 조항의 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중복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542조의9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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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창현, 「2011 개정상법상 이사의 이해상충거래규제 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2. | 미소장 |
2 | 고창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식회사법대계Ⅱ(제2판)」(한국상사법학회 편, 2016). | 미소장 |
3 | 구승모, “2012년 개정 상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상사법연구」 제31권 제1호(한국상사법학회, 2012). | 미소장 |
4 | 이사의 자기거래 | 소장 |
5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6판)」, 삼영사, 2015. | 미소장 |
6 | 권윤구, “이사 등의 자기거래”, 「주식회사법대계Ⅱ(제2판)」(한국상사법학회 편, 2016) | 미소장 |
7 | 개정상법상 자기거래의 규제 | 소장 |
8 | 권재열, “1인의 이사를 둔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쟁점의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1호(한국기업법학회, 2015). | 미소장 |
9 |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5. | 미소장 |
10 | 김순석,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 | 미소장 |
11 | 김정호, 「회사법(제4판)」, 법문사, 2015. | 미소장 |
12 | 김 춘,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계열사 판단기준” 「상장」 제480호(2014). | 미소장 |
13 | 김홍식, “자기거래제한규정의 해석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11권 제2호(한국금융법학회, 2014). | 미소장 |
14 |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규정의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자기거래의 유효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소장 |
15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 미소장 |
16 | 상장회사 특례 규정 및 동시행령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소장 |
17 | 송옥렬, 「상법강의(제6판)」, 홍문사, 2016. | 미소장 |
18 | 서돈각ㆍ정완용, 「제4전정 상법강의(상)」, 법문사, 1999. | 미소장 |
19 | 서정갑, 「주석실무 개정상법총람」, 홍문관, 1984. | 미소장 |
20 | 심인숙, “상법상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단기적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56호(법무부, 2011). | 미소장 |
21 | 안수현, “상장회사특례규정상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제 재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8호(법무부, 2012). | 미소장 |
22 | 양승규ㆍ박길준, 「상법요론(제3판)」, 삼영사, 1993. | 미소장 |
23 | 이상훈ㆍ이은정,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거래)를 중심으로”, 「ERRI 이슈&분석」 2013-13호(경제개혁연구소, 2013). | 미소장 |
24 | 이윤석,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89 판결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46권(안암법학회, 2015). | 미소장 |
25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4판)」, 박영사, 2016. | 미소장 |
26 | 이사의 자기거래와 공정성 요건 | 소장 |
27 | 임재연, 「회사법Ⅱ(개정3판)」, 박영사, 2016. | 미소장 |
28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ighten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Self-Dealing of Transaction | 소장 |
29 | 정경영, 「상법학강의(개정판)」, 박영사, 2009. | 미소장 |
30 | 정동윤, 「상법(상)(제6판)」, 법문사, 2012. | 미소장 |
31 | 정동윤 편집대표, 「주석 상법(회사(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 미소장 |
32 | 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검토 | 소장 |
33 | 정준우, “감사”, 「주식회사법대계Ⅱ(한국상사법학회 편)」, 법문사, 2013. | 미소장 |
34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8판)」, 박영사, 2015. | 미소장 |
35 | 채이식, 「상법강의(상)(개정판)」, 박영사, 1996. | 미소장 |
36 |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소장 |
37 |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4대정판)」, 박영사, 2012. | 미소장 |
38 | 상법상 상장회사법규의 개선방향 | 소장 |
39 | 최준선, 「회사법(제11판)」, 삼영사, 2016. | 미소장 |
40 | 개정상법상 자기거래규제의 범위와 이사회결의 | 소장 |
41 | 江頭憲治郞ㆍ門口正人 編, 「會社法大系[機關ㆍ計算等] 第3卷」, 靑林書院, 2008. | 미소장 |
42 | 江頭憲治郞ㆍ中村直人 編, 「論點體系 會社法3」, 第一法規, 2012. | 미소장 |
43 | 落合誠一 編, 「會社法コメンタール8 - 機關(2)」, 商事法務, 2009. | 미소장 |
44 | 大隅健一郞ㆍ今井宏, 「會社法論ㆍ中(第3版)」, 有斐閣, 1992. | 미소장 |
45 | Melvin A. Eisenberg & James D. Cox,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 10th ed., Foundation Press, 2011. | 미소장 |
46 | Franklin A. Gevurtz, Corporation Law, 2nd ed., West, 2010. | 미소장 |
47 | ARE DIRECTORS TRUSTEES? Conflict of Interest and Corporate Mora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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