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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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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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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제도는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진술조력인제도를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도입한 주요 선진국가들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진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 논문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진술조력인의 역할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를 통한 원활한 조사 또는 원활한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통한 피해자의 제2차 피해방지 역할’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진술조력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는 매우 중요하므로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립의무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해바라기센터 등 아동학대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상근하는 진술조력인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의 자격은 주무부처가 관리·감독하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 보수교육, 심사와 평가는 민간영역에 위임·위탁함으로써 자발적인 자질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진술조력의 대상범위를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장애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 증인은 물론, 피의자, 가해자에게 확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일반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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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 | 미소장 |
2 |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 소장 |
3 | Statement Patterns of Sexually Abused Children | 소장 |
4 | The Role Model of Intermediary in South Korea | 소장 |
5 | 경찰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한 연구 :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 소장 |
6 |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방안 | 소장 |
7 | Die abgespiegelte Figur des Verletzen im reformierten Strafprozessrecht | 소장 |
8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Victim Participation System | 소장 |
9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미소장 |
10 | 박옥숙, “법률조력인과 함께한 1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성과평가와 제도적 발전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2013. 4. | 미소장 |
11 | 박종선,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3. 6. | 미소장 |
12 |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 소장 |
13 | 박지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 여성・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와 지원 방안”, 「2012 대안을 찾아가는 토론회 자료집」, 2012. 12. | 미소장 |
14 |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riminal Interrogation -Focusing on Presence of Persons with Reliable Relation- ![]() |
미소장 |
15 | 법무부, 「2017년 법무연감」, 2017. 9. | 미소장 |
16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2014. | 미소장 |
17 | 법무부, 「2013년 진술조력인 업무 매뉴얼(안)」, 2013. | 미소장 |
18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12. | 미소장 |
19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12. | 미소장 |
20 | 여성가족부, 「2018년 해바라기센터사업안내」, 2018. 1. | 미소장 |
21 | 염형국,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토론)”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2. 6. | 미소장 |
22 | 성폭력 법・정책을 통해 본 피해자의 권리 :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소장 |
23 | 刑事節次에서의 被害者保護 | 소장 |
24 | Einige Empfehlungen zur rationalen Handhabung der psycosozialen Prozessbegleitung | 소장 |
25 | Victimization from Sexual Crimes and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in the Amended Acts | 소장 |
26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검토 | 소장 |
27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소장 |
28 |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 소장 |
29 |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 소장 |
30 | 정현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입법방향”,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2. 6. | 미소장 |
31 | Actual Operation Condition and Evalu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under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 소장 |
32 | Eine Studie uber die psysoziale Prozessbegleitung (sog. das Institut "Aussagegehilfe") fur die Opfer der Sexualgewaltstraftaten in Deutschland | 소장 |
33 | The Role of Crime Victim in the formation of the Theory of Crime and Punishment | 소장 |
34 | Articles : The Criminal Victim`s Right in the Criminal Procedure | 소장 |
35 | Taking the Stand: Access to Justice for Witnesses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xual Assault Cases ![]() |
미소장 |
36 | Fastie, Kinder und Jugendliche als Verletzte von Sexualdelikten, Misshandlung und häuslicher Gewalt auf dem Weg durch das Strafverfahren, in Fastie(Hrsg.), Opferschutz im Strafverfahren, 2008. | 미소장 |
37 | Hanna, Kirsten/Davies, Emma/Henderson, Emily/Hand, Linda, “Questioning Child Witnesses: Explor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Intermediary Models in New Zealand”,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20 No.4, 2013. | 미소장 |
38 | Hepner, Hana/Mary N. Woodward/Jeanette Stewart, “Giving the Vulnerable a Voi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e of Intermediaries with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Vol.22 No.3, 2015. | 미소장 |
39 | Plotnikoff, Joyce/Woolfson, Richard, Intermediar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mproving Communication for Vulnerable Witnesses and Defendants, Bristol, Policy Press, 2015. | 미소장 |
40 | I don't think that's what really happened: the effect of cross-examination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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