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는 기본원칙을 통하여 창작을 보호해 왔으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인하여 변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환경하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른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행 법체계는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해당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있고 그것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일정한 보호가 가능하다 판단하였고,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API의 구조, 연결 및 조직에 대하여 일정요건하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하였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 그것이 아이디어의 영역인가 표현의 영역인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창작물의 성격이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들이 모든 창작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변화된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환경하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에 대하여 기존 법체계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의 필요성이 반영된 판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원의 판단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새로운 현상들과 창작물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보호에는 소극적으로 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보호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단순한 추상적 사상이나 개념을 넘어 상당한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구체적 표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창작이라는 활동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접근이 타당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측면과 창작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 체계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에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