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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제1항에서는 모든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비공개주의를 취하면서, 각호에서 공개할 수 있는 개별적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등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업무에 대한 비협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주체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여기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주체가 일반 국민인지 또는 국가기관인지, 제공되는 과세정보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 헌법상의 제한되는 기본권의 주체 및 제한되는 기본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정보요구 주체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와 헌법 원리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연인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청구권자의 알권리와 납세자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법인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와의 기본권 충돌이 문제된다. 반면,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상을 이유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납세자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직업수행(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런데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의 예외적 공개사유인 ‘다른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제한되는 기본권들을 해결하는 각각의 헌법원리, 즉 알 권리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규범조화적 해석론, 또는 행정주체의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의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완화된 해석론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은 반드시 그 법률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공개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또는 다른 행정주체가 과세관청에 과세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 있으며,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세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9호는 과도하게 과세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납세자의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일반적 규정을 통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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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중국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원칙에 관한 연구 = Principle of party autonomy on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김현아 p.207-234

상표부등록사유와 표현의 자유 = Refusal of trademark registration and freedom of speech 송선미 p.177-205

2016年の日本刑事訴訟法改正による刑事裁判の簡易·迅速化と今後の検討課題としての刑事手続の電子化 = Making the expedited trial proceedings speedier and more efficient : the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n 2016 and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IT technology 氏家仁 p.81-110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최근 현황과 발전 과제 =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urban improvement and renewal project in Korea 성중탁 p.41-79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에 관한 소고 = Mass digitization of copyrighted work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신창환 p.143-176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Constitutional review on disclosure of taxation information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를 중심으로 허창환 p.1-39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Violation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admissibility of defendant's statement :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of Germany :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신상현 p.111-142

참고문헌 (1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경근, 「일반헌법학」, 법문사, 2018. 5. 미소장
2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8. 미소장
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8. 2. 미소장
4 성낙인, 「헌법학」 제18판, 법문사, 2018. 2. 미소장
5 이준봉, 「조세법총론」 제4판, 삼일인포마인, 2018. 2. 미소장
6 이태로, 한만수, 「조세법강의」 신정13판, 박영사, 2018. 3. 미소장
7 정재황, 「신헌법입문」제8판, 박영사, 2018. 2. 미소장
8 김일중, 현진권, “납세정보는 어느정도 공개되어야 하나? : 법경제학적 접근”, 한국경제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130-10, 2013. 9. 미소장
9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9권 제3호, 2001. 5. 미소장
10 김일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37, 2008. 미소장
11 김현귀, “법인의 인격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이론과 실무, 2015. 6. 미소장
12 이동진,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9집, 2012. 6. 미소장
13 위평량,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수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7. 3. 미소장
14 정재황,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9권 제2호, 2007. 8. 미소장
15 변혜정,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의 발전방향과 현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45, 2014. 2. 미소장
16 박종수,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정보, 제30호, 2006. 미소장
17 A Critical Review on Public Disclosure of Tax Return Information in Korea 네이버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