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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배임의 결과발생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의 여러 판례를 내놓고 있다. 배임을 결과범이자 침해범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하면서 손해산정의 전체계산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이용하여, 행위로부터 결과된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본인에게 미친 이득과 상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비유형적인 정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이득으로 상쇄된 경우까지도 가벌성을 부정하는 예가 있어, 지나친 결과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손해발생의 ‘위험’을 계산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이때의 위험은 손해발생의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손해와 동등한 개념으로서 손해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임사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형법문제이다. 그러나 사안을 대하는 평가자가 행위자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해서 배임의 가벌성을 근거짓거나 배제할 만한 분명한 상위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성요건적 결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법원이 위험의 법리와 배임미수의 법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배임의 가벌성 영역이 비정형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우리형법이 독일규정에 비해 배임죄의 결과범 및 침해범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차 결과(위험)의 엄격한 산정을 통해 배임의 과잉범죄화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반면에 배임미수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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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책임능력의 의의와 심신장애의 정합적 판단에 관하여 = On the significance of responsibility ability and the judgment of matching of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김연지 p.63-85

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 A study on fiduciary relationship as the subject matter of embezzlement :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승호 p.243-269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 Zur Garantenstellung des Compliance Officer 강지현 p.43-62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 The strict result assessment on breach of trust :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홍영기 p.133-168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 The interpretation of sexual abuse by the power of the vocational authority 유주성 p.111-132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examination of North Korean criminal compensation 김정환 p.211-239

기본권침해적 수사와 법관유보 = Grundrechtseingriff und richtervorbehalt im strafverfahren : 무능과 월권? 임철희 p.169-209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strafbarkeit der fahrlässigen handlung durch den ersttäter, die über die vorsätzliche handlung eines dritten zum erfolgseintritt führt : insbesondere die lehre vom regreßverbot in deutschland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허황 p.3-42

누범가중에 관한 입법론을 위한 새로운 해석론 = A new interpretation for legislative suggestion about aggravation of repeated crime 김준성 p.87-110

참고문헌 (6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수진, 횡령죄의 기수시기-횡령죄는 위험범인가? 고려법학 72, 2014, 285면 이하. 미소장
2 김성돈, 형법각론, 2013. 미소장
3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2014. 미소장
4 김일수, 일인회사의 주주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대판 83.12.13, 83도2330 - , 판례연구 (고려대법학연구원) 4, 1986, 41면 이하. 미소장
5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18. 미소장
6 김재협, 그룹에 있어 회사재산 남용죄에 관한 프랑스 법원의 태도-로젠불름 판결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31, 2013.2, 118면 이하. 미소장
7 류전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법학논총(전남대 법학연구원) 30-1, 2010, 107면 이하. 미소장
8 박달현,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9-1, 2017, 1면 이하. 미소장
9 박상기, 형법학, 2013. 미소장
10 배종대, 형법각론, 2018. 미소장
11 백승현⋅김유찬, 재무지표에 기초한 횡령 및 배임 위험평가, 회계저널 25-6, 2016, 101면 이하. 미소장
12 선종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17-2, 2015, 143면 이하. 미소장
13 손동권, 배임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득액), 형사판례연구 24, 2016, 403면 이하. 미소장
14 손동권, 형법각론, 2010. 미소장
15 안경옥,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51-4, 2016, 207면 이하. 미소장
16 안경옥, 형법상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이익을 얻을 가능성’의 범위, 비교형사법연구 12-2, 2010, 75면 이하. 미소장
17 오영근, 형법각론, 2014. 미소장
18 이규훈,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형사판례연구 13, 2005, 304면 이하. 미소장
19 이상돈, 형법강론, 2017. 미소장
20 이상돈,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2015. 미소장
21 이상돈, 윤리경영과 형법, 2005. 미소장
22 이상돈, 형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지평확대, 고려법학 74, 2014, 260면 이하. 미소장
23 이상원,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저스티스 131, 2012, 173면 이하. 미소장
24 이성기, 기업 이사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비판적 소고-재산상 손해의 인정과 범위를 중심으로- ,가천법학 8-2, 2015, 103면 이하. 미소장
25 이승준, 배임죄의 손해 산정, 서울법학 24-3, 2016, 71면 이하. 미소장
26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2016. 미소장
27 이주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과연 손해발생의 위험액이 곧 이득액인가? - , 인권과 정의 436, 2013, 43면 이하. 미소장
28 임석순, 재산죄 기수시점: 불법영득 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형사법연구 27-1, 2015, 59면 이하. 미소장
29 임 웅, 형법각론, 2013. 미소장
30 임철희, 경영판단과 배임고의-그 “법리”의 오용, 남용, 무용- , 형사법연구 30-2, 2018, 272면 이하. 미소장
31 전우현, 대표이사의 어음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최신판례분석 67-3, 2018, 921면 이하. 미소장
32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2015. 미소장
33 정영일, 형법강의[각론], 2017. 미소장
34 최준선,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기업법연구 31-1, 2017, 367면 이하. 미소장
35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6-2, 2004, 137면 이하. 미소장
36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7-1, 2015, 3면 이하. 미소장
37 홍가혜, 회사대표의 개인 대출금채무에 대한 해외법인의 연대보증에서의 손해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12.15. 선고 2015노2486 판결- , 성신법학 15, 2015, 63면 이하. 미소장
38 홍승희, 대표권남용의 약속어음발행에 있어서 배임죄의 보호정도와 미수⋅기수성립범위-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최신판례분석 67-2, 2018, 630면 이하. 미소장
39 홍영기,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형사법연구 20-1, 2008, 55면 이하. 미소장
40 홍영기, 기업 내 배임죄에서 의무위배 요건에 대한 독일판례 분석-특히 브레머불칸 사례를 중심으로-안암법학 52, 2017, 65면 이하. 미소장
41 홍영기, 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저스티스 158-1, 2017. 2월호, 204면 이하. 미소장
42 황병돈, 판례연구: 배임죄 판례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및 실해 발생 위험”의 의의와 불능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745 판결- , 홍익법학 17-1, 2016, 809면 이하. 미소장
43 Anders, R. P., Untreue zum Nachteil der GmbH. Versuch einer strafunrechtsbegründenden Rekonstruktion der Rechtspersonalität der Korporation, 2012. 미소장
44 Arens, S., Untreue im Konzern, 2010. 미소장
45 Bittmann, F., Quantifizierung des Betrugsschadens und Untreuenachteils im Wege korrigierter ex-post-Betrachtung, NStZ 2013, S. 72 ff. 미소장
46 Bittmann, F., Dogmatik der Untreue - insbesondere des Vermögensnachteils, NStZ 2012, S. 57 ff. 미소장
47 Evers, S., Das Verhältnis des Vermögensnachteils bei der Untreue (§ 266 StGB) zum Vermögensschaden beim Betrug (§ 263 StGB).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efährdungsschadens, 2018. 미소장
48 Fischer, T., Strafgesetzbuch mit Nebengesetz. Kommentar, 62. Aufl., 2015 [책 이름 생략]. 미소장
49 Haas, G., Die Untreue (§ 266 StGB). Vorschläge de lege ferenda und geltendes Recht, 1997. 미소장
50 Kindhäuser/Neumann/Paeffgen (Hrsg.), Strafgesetzbuch, Nomos Kommentar, 3. Aufl., 2010 [저자이름, NK]. 미소장
51 Kraatz, E., Zur „limitierten Akzessorietät“ der strafbaren Untreue –Überlegungen zur Strafrechtsrelevanz gesellschaftsrechtlicher Pflichtverletzungen im Rahmen des § 266 StGB anhand von Beispielen zur „GmbH-Untreue“, ZStW 2011, S. 447 ff. 미소장
52 Krause, D. M., Konzerninternes Cash Management - der Fall Bremer Vulkan. Neue Ansätze bei der Untreue (§ 266) und ihre Konsequenzen für die Praxis, JR 2006, S. 51 ff. 미소장
53 Krawczyk/Wessing, Der Untreueparagraf auf dem verfassungsrechtlichenen Prüstand, NZG 2010, S. 1121 ff. 미소장
54 Labsch, K.- H., Grundprobleme des Mißbrauchstatbestand der Untreue, Jura 1987, S. 411 ff. 미소장
55 Lackner/Kühl, Strafgesetzbuch. Kommentar, 29. Aufl., 2018 [저자이름, LKK]. 미소장
56 Perron, W., Keine Unmittelbarkeit des Vermögensschadens, ausbleibender Gewinn als Nachteil - liegt der Untreue ein anderer Begriff des Vermögensschadens zugrunde als dem Betrug?, in: Grundlagen und Dogmatik des gesamten Strafrechtssystems. Festschrift für Wolfgang Frisch zum 70. Geburtstag, 2013, S. 857 ff. 미소장
57 Ransiek, A., Risiko, Pflichtwidrigkeit und Vermögensnachteil bei der Untreue, ZStW 2004, S. 634 ff. 미소장
58 Rengier, R., Strafrecht. Besonderer Teil I. Vermögensdelikte, 18. Aufl., 2016 [BT]. 미소장
59 Rönnau, T., Untreue als Wirtschaftsdelikt, ZStW 2006, S. 887 ff. 미소장
60 Satzger/Schluckebier/Widmaier, Kommentar Strafgesetzbuch, 2. Aufl., 2005 [저자이름, SSW]. 미소장
61 Schönke/Schröder, Strafgesestzbuch Kommentar, 29. Aufl., 2014 [저자이름, SSK]. 미소장
62 Schünemann, B., Der Straftatbestand der Untreue als zentrales Wirtschaftsdelikt der entwickelten Industriegesellschaft, in: Grundlagen und Dogmatik des gesamten Strafrechtssystems. Festschrift für Wolfgang Frisch zum 70. Geburtstag, 2013, S. 837 ff. 미소장
63 Schünemann, B., Leipziger Praxiskommentar Untreue - § 266 StGB. Überarbeitete und ergänzte Sonderausgabe 2017 [저자이름, LPK]. 미소장
64 Tiedemann, K., Die strafrechtliche Vertreter- und Unternehmenshaftung, NJW 1986, S. 1842 ff. 미소장
65 Wessels/Hilenkamp, Strafrecht. Besonderer Teil 2. Straftaten gegen Vermögenswerte, 38. Aufl., 2015 [BT].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