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초록보기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법률’이라고 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은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한 각종 권한을 가진다. 물론 입법기관은 수권(授权)의 형식으로 일부 입법권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은 법률유보나 법률우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발전은 행정부의 역할확대를 초래하고 국가가 직면한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스스로 각종 일반법규를 제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각종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원의 이러한 권한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무원에게 행정법규(行政法规)를 제정할 권한을 직접 부여하였으나 행정법규와 법률의 관계, 행정법규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입법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행정법규의 범위, 절차 등이 점차 명확해졌으나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 의법행정(依法行政)을 포함한 근대 이후 중국의 행정법 이론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일본의 학설은 독일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행정법규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행정입법에 관한 일본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법규’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우선 중국의 입법제도와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몇몇 쟁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일본의 학설을 토대로 행정법규에 관련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고 중국 현행 헌법규정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법규의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행정법규의 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행정법규의 개념을 규명하는 의미에 대하여 되새겨본다.

根据依法行政的一般原理,代表人民的立法机关制定法律,行政机关行使为执行法律的各项权限. 立法机关可以授权行政机关行使部分立法权,但受到法律保留和法律优越等原理的限制. 一方面,现代国家面临多种复杂的社会问题,需要行政机关及时制定各种规范来加以调整. 这样,行政机关的立法权有可能突破法律的限制,甚至与法律相冲突、矛盾.

中国宪法规定,立法权由最高权力机关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行使,作为最高行政机关的国务院有权'根据宪法和法律,规定行政措施,制定行政法规,发布决定和命令. 在此,对于国务院制定的行政法规的性质、宪法上根据等问题,中国宪法学和行政法学界一直有争论.

一般认为,近代以后中国行政法的相关理论受到了日本学说以及通过日本的德国理论的影响.

本文旨在,基于日本的相关理论来分析中国行政法规的概念等问题. 为此,本文先介绍中国的立法体制和法规体系,并整理围绕行政法规的中国学界的各种争论. 此后,介绍日本的行政法理论,考察有关行政法规的日本和中国宪法的规定. 最后,分析现行各种行政法规的制定情况,以得出论文的结论.

참고문헌 (2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광문, 김영미, 『中國法講義(중국법강의)』, 박영사, 2017 미소장
2 김준영,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 신 ‘ 「국가안전법」 (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제32권, 2017 미소장
3 김준영.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 20년이 지났지만…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현재와 미래”, 프레시안, 2017년 6월 30일. 미소장
4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양안관계에 대한 연구 소장
5 박정수, “중국의 ‘반국가분열법’과 그 파급영향”, 『쟁점과 연구』 제159권, 2005년. 미소장
6 안용현, “중국의 三戰에 당한 줄도 모르나” 조선일보, 2017.12.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2962.html) 미소장
7 이성로, 김윤석, “중국의 삼전(三戰)을 통한 G2 간 새로운 전쟁양상 고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2016 미소장
8 이지훈,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통권 제104호, 한국국방연구원, 2014 미소장
9 이진영, “중국 <반국가분열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 대만문제 통해 자신들의 커진 힘을 시험하는 중국”, 『통일한국』 제256권, 2005 미소장
10 장공자, “21세기 양안관계-중국의 통일정책과 대만의 반응”, 『국제지역연구』 10권 3호, 2006 미소장
11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미소장
12 聂文新, “舆认战、心理战、法律战 -- 我军重要的作战样式”, 『现代军事』 2004年07期 미소장
13 李晓峰、 丛文胜, 『法律战讲座』, 解放军出版社, 2006年9月1日 미소장
14 刘燕, “法律战视角下的《反分裂国家法》”, 『法制与经济(下半月)』 2008年01期 미소장
15 王霞, “法律战槪念的形成, 內涵和作用”, 『上海政法學院學報』 05期 미소장
16 卓慧箢, “中國「反分裂國家法」 其影響之硏析”, 『全球政治評論』 第二十五期, 2009 미소장
17 王德华, “《台湾旅行法》无关美中联合公报?美国人又在使用诡辩术”, (https://baijiahao. baidu.com/s?id=1593795295731570040&wfr=spider&for=pc) 미소장
18 邵宗海. “建立 「依法涉臺」 原則-反分裂國家法的分析與評估”, 『遠景基金會季刊』, (2006.4. https://searchworks.stanford.edu/articles/edsarl__edsarl.15601696.200604.7.2.1.51.a) 미소장
19 “王兆国关于 《反分裂国家法(草案)》的说明”, 2005年03月08日, (www.chinanews.com/news/2005/2005-03-08/26/547846.shtml) 미소장
20 “ 《 反分裂国家法 》 还不够 , 再来一部 “ 国家统一法 ” , 2016-10-17 , (www.sohu.com/a/116308213 _390114) 미소장
21 饶戈平, “反分裂法:实践将验证其效力 时间将证明其价值”,2005年03月21日, (http://www.people.com.cn/GB/14576/14957/3257784.html) (https://baike.baidu.com/item/法律战/22635214?fr=aladdin) 미소장
22 新華網, “臺軍成立中共解放軍硏究所全面搜集解放軍資料”, 2006年 9月 4日, (http://big5.xinhuanet.com/gate/big5/news.xinhuanet.com/mil/2006-09/04/content_5045147.htm), 미소장
23 軍事社會科學叢書編輯部, 反三戰(台北, 政治作戰學校軍事社會科學硏究中心, 2006. 4) 미소장
24 日本防衛省防衛硏究所編. (2011). “中國安全戰略報告(NIDS China Security Report).” 미소장
25 Department of Defense USA. (200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미소장
26 Timothy A. Walton, “China Three Warfares”, Deluxe Special Report(Jan.18.2012). 미소장
27 Department of Defense USA. (2009).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미소장